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적용·미적용 총정리(연차·수당·해고)
같은 일을 해도 직원이 몇 명인 회사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1. 그렇다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는 그대로 적용되고,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제한은 빠집니다.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빠지는지, 그리고 내 회사가 5인 미만인지 세는 방법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 — 상시 근로자 5명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 여기서 ‘상시 5명 이상’은 항상 정확히 5명이 근무한다는 뜻이 아니라, 뒤에서 설명하듯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일부는 반드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시행령 별표1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2. 이 목록에 들어 있으면 5인 미만에도 적용되고, 빠져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영향이 큰 항목을 적용·미적용으로 나눠 살펴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
별표1에서 빠져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중, 근로자에게 영향이 큰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2.
- 연차유급휴가(제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미사용 연차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 — 8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22시~06시)에 일해도 50%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제한(제50조·제53조) — 1주 40시간·1일 8시간 상한과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당해고 제한(제23조제1항)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자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해고서면통지(제27조)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거나,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업수당(제46조) — 사용자 귀책으로 쉬게 되어도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표1이 제3장 임금에서 제46조만 건너뛴 구조와 약정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휴업수당에서 정리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와 취업규칙(제93조) — 별표1의 제6장은 제76조만 포함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빠지고,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립 요건과 사용자 제재는 직장 내 괴롭힘에서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연차와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의 자세한 계산은 임금·수당 총정리에서, 연차 발생 기준은 연차 발생기준에서 다루지만, 이들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반대로 별표1에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 법률로 정해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3.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그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임금·수당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제17조) —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며, 이 의무는 사업 규모와 무관합니다2.
- 주휴수당(제55조제1항)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휴게시간(제54조) —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어야 합니다.
- 해고예고(제26조) —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4,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습니다.
- 금품청산(제36조)·임금명세서(제48조)·재해보상(제78조 이하)·4대보험 — 퇴직 시 14일 내 금품청산, 임금명세서 교부, 업무상 재해보상, 4대보험 가입도 5인 미만에 적용됩니다.
즉 ‘5인 미만이니 아무 권리가 없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임금을 떼이거나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미적용 한눈에 보기
주요 항목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
| 항목 | 5인 미만 적용 | 근거 |
|---|---|---|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적용 | 제17조 |
| 최저임금 | 적용 | 최저임금법 |
| 주휴수당 | 적용 | 제55조제1항 |
| 휴게시간 | 적용 | 제54조 |
| 해고예고·예고수당 | 적용 | 제26조 |
| 퇴직금 | 적용 | 퇴직급여보장법 |
| 금품청산·임금명세서 | 적용 | 제36조·제48조 |
| 연차유급휴가 | 미적용 | 제60조 제외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미적용 | 제56조 제외 |
|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 미적용 | 제50조 제외 |
| 부당해고 제한·구제신청 | 미적용 | 제23조제1항·제28조 제외 |
| 휴업수당 | 미적용 | 제46조 제외 |
표에서 보듯 ‘돈으로 직접 받는’ 임금성 항목(최저임금·주휴·퇴직금·해고예고수당)은 대부분 적용되고, ‘시간·휴가·해고 절차’와 관련된 항목이 빠집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은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세는 법
내 회사가 5인 미만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근무하는 사람 머릿수로 정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5.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매일 4명 또는 5명이 번갈아 일했다면, 연인원을 실제 일한 날수로 나눈 값이 상시 근로자 수가 됩니다.
여기에는 보정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값이 5명 이상이어도, 그 기간에 하루하루 따져 5명 미만이었던 날이 절반(2분의 1)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계산값이 5명 미만이어도 5명 미만이었던 날이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5. 연인원에는 기간제·단시간·일용 근로자가 모두 포함되지만,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산정기간으로 잡습니다.
- 그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셉니다(파견 제외, 기간제·단시간·일용 포함).
-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상시 근로자 수를 구합니다.
- 경계값이면 일별로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인지로 최종 판정합니다.
사장(사업주)과 동거하는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함께 일하면 그 근로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자주 오해하는 점
첫째, “5인 미만이면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된다”는 오해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교부(제17조)는 별표1에 포함되어 5인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미작성 시 사용자는 처벌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서 다룹니다.
둘째, “5인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다”는 오해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며,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4.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습니다.
셋째, “5인 미만이면 마음대로 해고해도 된다”는 오해입니다. 부당해고 제한과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 의무(제26조)는 그대로 남아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만 적용되는 회색지대’이므로, 항목별로 적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전반의 권리 구조는 직장인 노동권리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지만, 5인 미만에도 시행령 별표1로 정한 일부 규정은 적용됩니다2. 근로계약서 교부·최저임금·주휴수당·휴게·해고예고·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2.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 50% 가산)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2.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와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하면 구제받을 수 없나요? 부당해고 제한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2. 다만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는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5명이 넘었다 안 넘었다 하면 5인 이상인가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하며, 5명 이상이어도 일별로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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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2026-07-21 확인).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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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2026-07-21 확인). “제2장 근로계약: … 제17조 … 제23조제2항, 제26조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제5장 여성과 소년: … /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50조·제56조·제60조·제23조제1항·제27조·제28조·제46조는 미포함).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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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2026-07-21 확인).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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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2026-07-21 확인).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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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2026-07-21 확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 법 적용 사업 … 으로 (본다).”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