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 기준 총정리 — 근속연수별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휴가는 며칠이나 생기는지,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못 쓰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 근속 기간에 따라 규칙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사용·소멸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 일수가 달라지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일정 요건에서 수당으로 바뀝니다. 아래에서 근속연수별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입사 후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 매달 하루씩 쌓이므로 입사 첫해에는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입사 후 12개월째가 되면 1년 근속 요건이 채워져 별도로 15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첫해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하지만, 뒤에서 설명하듯 회사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해의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와 1년 근속으로 발생하는 15일은 서로 별개입니다. 따라서 만 2년을 채운 시점까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이론상 최대 11일 + 15일로, 입사 초기 2년 동안 상당한 일수가 쌓입니다. 첫해 연차를 미리 당겨쓴 경우에는 이후 발생분에서 정산되기도 하므로, 자신의 발생·사용 내역을 회사의 근태 기록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년 이상 — 15일과 근속 가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 이후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2.
계산하면 근속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과 같이 2년 단위로 하루씩 늘어나 21년차 이상이면 상한인 25일에 이릅니다. 근속연수별 정확한 일수와 입사일·회계연도 기준 계산은 연차 발생기준 상세에서 전체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근율 80% 계산 —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
연차 발생 요건인 출근율 80%는 1년간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한 비율로 계산합니다. 이때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이 여기에 해당하고,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3.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그해 연차를 0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육아휴직 자체를 얼마나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육아휴직 총정리에서 기간·분할·신청 절차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으로 쓰는 20일 휴가는 연차와 별개 제도인데, 일수와 사용 기한은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사정에 따른 결근은 출근율을 낮추므로, 결근이 많아 80% 미만이 되면 그해에는 15일이 아니라 월 단위(1개월 개근당 1일)로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한편 실무에서는 연차를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산정·부여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이는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의 관리 편의를 위한 방식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연차 일수가 법정 기준(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 시점에는 두 방식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의 연차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4.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연차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연차를 별도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 등 다른 권리는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연차가 없다고 해서 이런 권리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 사용촉진과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5. 소멸되기 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촉진 조치를 모두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그 미사용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6. 사용촉진은 다음 순서로 이뤄집니다.
-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근로자가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이 두 조치를 모두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된 연차는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회사가 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지 않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루치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하며, 여기에 미사용 일수를 곱한 금액이 수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1만 5천 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하루치 통상임금은 12만 원이며,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연차수당은 60만 원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근무 형태별 계산 순서는 연차수당 계산법에서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통상임금과 남은 연차 일수를 직접 넣어 계산하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노동권리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역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남은 연차를 실제로 쓸 수 없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퇴직 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는지와 무관하게, 퇴직으로 인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진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재직 중 소멸과 다릅니다.
유급휴일·주휴일과 연차의 관계
연차와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7.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이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은 연차와 별개의 휴일이므로, 이런 날 쉬었다고 해서 연차가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연차 대체와 공휴일 처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일로 갈음해 쉬게 할 수 있습니다8. 이를 연차 대체라고 하며, 그 대상은 어디까지나 근로일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므로 근로일이 아니어서 연차 대체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휴일에 쉬게 하면서 그만큼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공휴일 자체를 다른 근로일과 맞바꿔 쉬는 ‘휴일대체’는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별개 제도로, 이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회사가 임의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 방법 —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어야 하고,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9. 단순히 “바쁘다”는 막연한 이유로 연차를 거부하거나 신청을 무기한 반려하는 것은 시기변경권의 정당한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하루 단위뿐 아니라 반차(반일)나 시간 단위로 나누어 쓰기도 하는데, 이는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법이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규정이 반차·시간연차를 인정한다면 그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사용한 시간을 합산해 하루치 연차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차와 월차, 반차가 각각 어떤 개념이고 월차가 왜 폐지됐는지는 연차·월차·반차 뜻과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1. 이 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인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간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한 비율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3.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용기간 안에 쓰지 못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정 사용촉진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면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6.
연차수당은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치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회사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유급휴일이라 ‘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일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차 대체(제62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8.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맞바꾸는 휴일대체는 별개 제도이며, 개별 동의만으로 연차를 임의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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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7-12 확인).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 1년 미만인 근로자 …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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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7-12 확인).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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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27 확인).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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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7-12 확인).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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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27 확인).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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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27 확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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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7-12 확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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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7-12 확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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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7-12 확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