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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 구하는 법과 월급제·시급제 계산

최종 수정: 2026.08.28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로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이고, 남은 연차가 10일이면 연차수당은 약 114만 8천 원입니다. 계산이 헷갈리는 부분은 곱하는 일수가 아니라 앞의 ‘1일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하느냐입니다. 월급제·시급제·단시간 근로자별로 이 값을 구하는 방법을 사례로 분해하고,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근거까지 정리했습니다. 내 통상임금과 남은 일수를 넣어 바로 금액을 보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연차수당이 생기는 구조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주어집니다1.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소멸 전에 쓰지 못한 일수는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 돈이 미사용 연차수당입니다.

수당의 단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즉 둘 중 어느 임금을 쓸지는 회사 규정이 정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두고,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적혀 있다면 그쪽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두 임금의 차이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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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공식 — 네 단계

계산은 통상임금을 시간 단위로 쪼갠 뒤 다시 하루치로 묶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월 통상임금을 확정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2.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도록 정해져 있습니다4.
  3.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5.
  4.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합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이 연차수당입니다.

3단계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6. 하루 8시간으로 계약했다면 연장근로를 많이 한 달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그대로입니다.

시급제라면 2단계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시간급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바로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209시간이 나오는 이유

월급을 209로 나누는 것이 관행처럼 쓰이지만 근거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뒤 12로 나눈 시간입니다4.

여기에 값을 넣으면 209가 나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법정 상한이 40시간이고7, 여기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 8시간을 더하면 1주 기준시간은 48시간입니다.

1년 평균 주의 수는 365를 7로 나눈 약 52.14주이므로, 48시간 × 52.14주 ÷ 12개월 = 약 208.57시간이 되고 실무에서는 이를 209시간으로 씁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도 월 환산기준 시간수를 209시간으로 명시하고, 이 값이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8.

따라서 209시간은 주 40시간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만 맞는 값입니다. 주 30시간 계약이라면 1주 기준시간이 달라져 209가 아닌 다른 값이 나옵니다. 209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값이라는 점은 주휴수당 계산법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월급제·시급제 계산 사례

같은 계산식을 세 가지 근무 형태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 연차수당
월급제 월 300만 원 8시간 114,832원 10일 1,148,320원
시급제 시급 12,000원 8시간 96,000원 5일 480,000원
단시간 시급 12,000원 5시간 60,000원 6일 360,000원

월급제 사례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30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14,354원이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 114,832원이 나옵니다. 만 원 단위로 옮기면 연차수당은 약 114만 8천 원입니다.

표의 월 300만 원·시급 12,000원은 계산 흐름을 보이기 위해 넣은 가정값이고, 1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은 그 값에서 산식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시급제와 단시간 근로자는 시급이 같아도 1일 통상임금이 다릅니다. 곱하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과 5시간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급이 같으니 연차수당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하루치 단가부터 갈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닐 때

파트타임이나 교대제처럼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닌 경우가 계산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계산식이 대부분 하루 8시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곱하는 값이 8시간분이 아니라 자기 1일 소정근로시간분이어야 합니다5. 하루 5시간 계약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에 5를 곱한 금액입니다.

연차 일수 자체도 통상 근로자와 다르게 정해집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9,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10. 회사에 따라 연차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부여하기도 하므로, 부여받은 단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9. 이 경우에는 연차도,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 정산

퇴직하면 남은 연차를 실제로 사용할 방법이 없으므로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사용촉진 절차 여부에 따라 수당이 달라질 수 있지만, 퇴직으로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진 연차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산 금액도 임금이므로 지급 기한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11. 마지막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이 조항 위반입니다.

기한이 지나 받지 못했더라도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12, 그 기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거부당했을 때의 진정 절차는 임금체불 신고와 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 네 가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버리는 경우. 연차수당의 기준은 회사 규정이 정하는데, 대부분은 통상임금입니다3.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야간수당이 많았던 달이 끼면 통상임금보다 커집니다. 규정 확인 없이 큰 쪽으로 계산하면 실제 지급액과 어긋납니다.

209시간을 시급제에 적용하는 경우. 209시간은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쓰는 값입니다. 시급제는 이미 시간급이 정해져 있으므로 209로 나눌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사용촉진을 받았는데 계산부터 하는 경우.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밟았다면 미사용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면 촉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촉진 절차의 순서는 연차휴가 발생 기준에서 다룹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13.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은 5명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적용·미적용 항목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에 세금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이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입니다14.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와 달리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되므로, 계산기로 나온 금액은 공제 전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를 곱합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얻습니다5. 월 통상임금 300만 원에 하루 8시간이면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이고, 미사용 10일이면 약 114만 8천 원입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인가요, 평균임금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 어느 쪽을 쓸지는 회사 규정이 정하며, 실무에서는 통상임금이 일반적입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이 금액도 임금이므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11, 받지 못했다면 3년의 소멸시효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12.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연차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14. 따라서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공제된 뒤 지급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06 확인).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7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06 확인).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06 확인). “⑤ 사용자는 …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3

  4.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2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08-06 확인).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2

  5.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08-06 확인).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2 3

  6.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8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06 확인).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7.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06 확인).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8.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6년적용최저임금고시 (2026-08-28 확인). “월 환산기준 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9.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항·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06 확인).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③ 4주 동안 …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08-06 확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06 확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06 확인).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06 확인).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20조 (2026-08-06 확인).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