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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 시급제·월급제·단시간 계산과 최저임금 검산

최종 수정: 2026.07.24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시급이 아니라 주휴시간부터 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8시간분, 그보다 짧으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분에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인지 월급제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에 따라 계산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래 사례로 유형별 계산을 분해하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검산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내 근무시간과 시급을 넣어 바로 금액을 구하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 8시간분이 기준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해야 하는 유급휴일에서 나오는 임금입니다1. 이 유급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므로2, 개근을 전제로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1주 40시간이 상한)3.
  2. 주휴시간을 구합니다.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40시간 미만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분입니다.
  3.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40시간과 8시간은 법정 기준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에서 나온 값입니다3. 통상 근로자가 하루 8시간·주 5일을 개근하면 하루치(8시간분)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붙고, 그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그 비율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

시급제 아르바이트 계산

시급제는 주휴시간을 구해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세 가지 사례로 봅니다(모두 그 주를 개근했다고 가정).

  • 사례 1. 주 40시간(하루 8시간·주 5일) — 40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시간은 8시간분입니다. 시급이 1만 원이라면 주휴수당은 8만 원입니다.
  • 사례 2. 주 24시간(하루 8시간·주 3일) — (24 ÷ 40) × 8 = 4.8시간분입니다. 시급 1만 원이면 4만 8천 원입니다.
  • 사례 3. 주 15시간(하루 5시간·주 3일) — (15 ÷ 40) × 8 = 3시간분입니다. 시급 1만 원이면 3만 원입니다. 주 15시간은 초단시간 기준선(15시간 미만 제외)을 갓 넘긴 경우로,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4.

이처럼 같은 시급이라도 1주에 얼마나 일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집니다. 한 주에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분으로 고정되며,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가산)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에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단시간 근로자 비례 계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못 미치는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분으로 주휴시간을 구합니다. 주휴수당이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 주휴시간
40시간 40 ÷ 40 × 8 8시간분
30시간 30 ÷ 40 × 8 6시간분
20시간 20 ÷ 40 × 8 4시간분
15시간 15 ÷ 40 × 8 3시간분

예를 들어 주 30시간을 개근한 단시간 근로자는 6시간분, 주 20시간을 개근하면 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금액이 되며, 시급이 1만 원이라면 각각 6만 원과 4만 원입니다.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그 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모두 더한 값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

월급제 근로자가 자주 하는 질문이 “월급 외에 주휴수당을 더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결론은 대부분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쓰는 월 209시간이 그 근거입니다. 209시간은 1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한 달 유급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주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해 산출한 값입니다. 즉 월급 안에 매주 주휴수당이 녹아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확인할 때는 이 209시간을 활용합니다. 월급(최저임금 산입 대상)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그해 최저임금 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등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임금·수당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최저임금 검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더해지는 별도의 임금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이에 못 미치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5. 그런데 시급제 아르바이트 광고에서 “시급 ○○원(주휴수당 포함)”처럼 주휴수당을 시급에 섞어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표시된 시급에서 주휴수당분을 빼고 기본 시급을 역산해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한다면 실제 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 유급시간이 되므로, 주휴 포함 시급은 기본 시급의 1.2배(48 ÷ 40)입니다. 예를 들어 “주휴 포함 시급 1만 2천 원”이라면 기본 시급은 1만 원으로 역산되고, 이 값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따져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알바 공고의 주휴 포함 시급을 사례로 판정하는 법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자주 틀리는 점

첫째,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까지만 발생하고,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 가산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의 계산은 임금·수당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둘째, 개근이 전제입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휴수당 대상인지, 결근·퇴사하는 주에 어떻게 판정하는지는 주휴수당 조건에서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4주 평균 15시간이 기준선입니다. 어떤 주는 16시간, 어떤 주는 13시간처럼 들쭉날쭉하다면 4주를 평균해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4.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그 기간에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40시간 미만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분에 시급을 곱합니다2. 주 20시간을 개근했다면 (20 ÷ 40) × 8 = 4시간분입니다.

월급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는 월 209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시급이 얼마여야 최저임금을 지키는 건가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더해지는 임금입니다5. “주휴 포함 시급”이라면 주휴분을 빼고 기본 시급을 역산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2026-07-24 확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2026-07-24 확인).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

  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2026-07-24 확인).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4.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2026-07-24 확인).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3 4

  5.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2026-07-24 확인).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