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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 주 15시간·개근 3요건과 받는 경우·못 받는 경우

최종 수정: 2026.07.20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이번 달 알바비에 주휴수당이 빠진 것 같은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건가?” 주휴수당은 조건을 모두 채워야 발생하는 돈이라, 내 근무 형태가 요건에 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결론부터 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의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고, 그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정규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세 조건을 하나씩 판정해 보고, 아르바이트·결근·퇴사하는 주처럼 헷갈리는 경우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내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금액을 바로 계산하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3가지 조건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해야 하는 유급휴일에서 나오는 임금입니다1. 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2. 여기에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는 규정과 근로관계 존속에 관한 해석을 더하면, 실제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아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충족 기준 하나라도 어기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
소정근로일 개근 그 주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 결근 1일이라도 있으면 미발생
1주 근로관계 존속 그 주의 주휴일까지 재직 주휴일 전에 퇴직하면 미발생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제55조)과 연차휴가(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3.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일을 말하며, 그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개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셋째, 그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퇴사하는 주에 특히 중요하며, 뒤에서 따로 살펴봅니다.

이 세 조건은 근로 형태와 무관합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플랫폼 계약처럼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갈리는 경우는 근무형태별로 판정이 달라지는데, 쿠팡 주휴수당에서 사례로 다룹니다.

못 받는 경우 — 사례로 보는 판정

조건을 사례에 대입하면 판정이 분명해집니다. 가장 자주 묻는 세 가지를 봅니다.

사례 1. 주 14시간 아르바이트. 주 3일, 하루 4시간 40분씩 총 14시간을 일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칩니다. 4주 평균으로도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반대로 근무를 조금 늘려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사례 2. 주 5일 중 하루 결근. 월~금 근무하기로 한 사람이 수요일에 무단결근했다면, 그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회사의 승인을 받아 쉰 약정 휴가나 연차 사용일, 그리고 지각·조퇴는 통상 결근과 구분해 보지만, 구체적 개근 판정 기준은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속 사업장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그만두는 주. 마지막 주를 개근했더라도 주휴일이 오기 전에 퇴직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주휴일까지 재직하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2021년에 해석이 바뀐 지점이라 아래에서 자세히 봅니다.

그만두는 주(퇴사주)의 주휴수당 — 2021년 해석 변경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오랫동안 혼란스러운 쟁점이었습니다. 예전 고용노동부 해석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그 다음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 일하고 그만두면 다음 주 근로가 없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1년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이 해석을 변경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변경된 해석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4.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없고,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은 그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든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개근했으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4.

따라서 퇴사 날짜를 정할 때 마지막 근무일 다음의 주휴일까지 하루 더 재직하도록 잡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낼 때 마지막 근로일과 실제 퇴직일(근로관계 종료일)을 구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각·조퇴·연차와 개근 판정

개근을 둘러싼 오해도 흔합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뜻하지, 지각 한 번 없이 완벽하게 근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각·조퇴·외출은 그날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통상 결근과 구분해 봅니다. 다만 이를 개근 판정에서 어떻게 다룰지는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속 사업장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나 회사가 승인한 약정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이라 통상 결근과 구분해 봅니다. 반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빠진 날은 결근이 되어 그 주의 개근이 깨집니다. 휴일·휴가일을 개근 판정에서 어떻게 다룰지의 구체적 기준은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한 바를 따르므로, 사업장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빠짐없이 채웠는가”가 개근 판정의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은 얼마인가

조건을 채웠다면 금액은 개근한 주의 주휴일 하루분 임금입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이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분이 주휴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을 개근했다면 (20 ÷ 40) × 8, 즉 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본인의 시급을 곱하면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시급제·월급제·단시간별 계산 공식과 사례는 주휴수당 계산법에서 다루고, 근무시간과 시급을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연장·야간 가산수당까지 임금 전반의 기준은 임금·수당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므로, 조건을 채웠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해야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3.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정규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는 유급휴일에서 나오므로2, 정해진 근무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개근이 아닙니다. 한편 지각·조퇴는 통상 결근과 구분해 보지만, 개근 판정 기준은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속 사업장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만두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주를 개근하고 그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받습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해석 변경으로 다음 주 근로 예정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월~금 근무에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토요일 퇴직 시 미발생, 일요일까지 재직 후 퇴직 시 발생합니다4.

지각·조퇴를 해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지각·조퇴·외출은 그날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통상 결근과 구분해 봅니다. 다만 개근을 어떻게 판정할지는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속 사업장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유지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2026-07-20 확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2026-07-20 확인).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

  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2026-07-20 확인).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3

  4.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임금근로시간과-1736) (2026-07-20 확인, 2021. 8. 4.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 (예)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