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당 총정리 — 2026 최저임금·주휴수당·가산수당 계산
월급 명세서를 받아도 최저임금은 지켰는지, 주휴수당은 붙었는지, 야근수당은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임금과 각종 수당의 기준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을 알면 내 월급이 법에 맞게 지급됐는지 스스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부터 주휴수당·가산수당 계산까지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1만 320원)입니다1. 2025년보다 290원(2.9%) 오른 금액이고2,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주 40시간(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15만 6,880원입니다4. 고시가 정한 월 환산기준 시간수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에 다음 해 적용분이 고시되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대부분 포함되지만, 산입 여부가 항목마다 다르므로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월 209시간(주 40시간제 기준)으로 나눠 시급을 환산해 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산입 대상 월급이 210만 원이라면 210만 원 ÷ 209시간 ≈ 시급 10,048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미달합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에 맞춰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의 효력 — 계약보다 법이 우선
최저임금은 근로계약보다 우선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5.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적혀 있어도, 법이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권리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임금 자체는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6. 이 원칙에 따라 회사 형편을 이유로 임금 일부를 다음 달로 미루거나, 상품권·물품으로 대신 지급하거나, 동의 없이 임의 항목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 체불은 모두 근로감독 대상이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발생 요건과 계산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해야 하는 유급휴일에서 나옵니다7. 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8. 즉 결근 없이 한 주의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우면, 실제로 일하지 않는 휴일 하루분의 임금(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주 15시간·개근·근로관계 존속 등 내가 받을 수 있는지를 아르바이트·결근·퇴사하는 주까지 사례로 판정하는 방법은 주휴수당 조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40시간을 개근한 근로자라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320원이면 주휴수당은 8시간 × 10,320원으로 하루 82,560원이 됩니다. 시급제·월급제·단시간별 계산 공식과 사례는 주휴수당 계산법에서 다루며, 내 근무시간과 시급을 직접 넣어 계산하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이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을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을 개근했다면 (20 ÷ 40) × 8, 즉 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그날 출근해 근무했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유지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1일 8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로에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합니다9. 이때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잘못 포함되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를 가산합니다9. 이 가산은 서로 겹치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휴일 밤 10시 이후에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이 함께 붙고,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도 마찬가지로 두 가산을 합산합니다.
계산해 보면, 통상시급이 10,320원인 근로자가 평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2시간 × 10,320원 × 1.5로 30,960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연장근로가 야간(밤 10시 이후)에 걸치면 야간 가산 50%가 더해져 시간당 가산율이 100%(연장 50% + 야간 50%)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시간외근로를 하더라도 가산 없이 실제 근로시간분만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이 5인 이상 사업장과의 차이입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판단
가산수당의 단가가 되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일급·월급을 말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제의 경우 통상 209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2026년 10,320원)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어떻게 다르고 어느 수당에 어느 임금을 쓰는지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월급에 연장·야간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시간외근로가 그 포함분을 넘으면 초과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에 다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실제 발생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유효 요건과 초과분 판정은 포괄임금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와 임금채권 시효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어야 합니다10. 명세서가 있으면 기본급·수당·공제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 최저임금 위반이나 수당 누락을 스스로 점검하는 근거가 됩니다.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필수 항목을 빠뜨리면 그 자체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11. 밀린 임금·수당·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체불이 확인되면 그 기간 안에 진정이나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어 급여가 비어 있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휴업수당이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와 수당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제55조)과 연차 유급휴가(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12. 다만 최저임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아무 수당도 없다”는 것은 오해이며, 최저임금 미만 지급이나 야간 가산 누락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위법입니다. 또 여러 곳에서 짧게 일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이 각각 적용되므로, 사업장마다 최저임금과 가산수당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입니다1. 2025년보다 290원(2.9%) 오른 금액으로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되며3,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입니다4.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계약했으면 그대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5.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도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8. 다만 4주 평균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12.
야간에 일하면 수당이 얼마나 붙나요?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연장근로도 50%를 가산하며, 야간이면서 연장인 시간은 두 가산이 각각 더해집니다9.
휴일에 일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가산합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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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6년적용최저임금고시 (2026-08-28 확인). “시간급 모든 산업 10,320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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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119 (2026-07-12 확인).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만 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 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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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6년적용최저임금고시 (2026-08-28 확인).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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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6년적용최저임금고시 (2026-08-28 확인). “월환산액 2,156,8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기준 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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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 (2026-07-12 확인).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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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7-12 확인).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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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7-12 확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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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07-12 확인).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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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7-12 확인). “사용자는 연장근로 … 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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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임금명세서)」,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7-12 확인).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 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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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7-12 확인).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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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7-12 확인).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