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 계산 — 통상임금 50% 가산과 중복 적용
밤 11시까지 남아 일했는데 급여는 평소와 같은 달이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시간외수당”이라는 항목 하나가 고정 금액으로 찍혀 있을 뿐이어서, 그 금액이 맞는지 따져볼 방법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가산은 세 가지이고 각각 따로 붙습니다. 연장근로 50%1, 야간근로 50%2,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8시간을 넘으면 100%입니다3. 아래에서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는 법부터 겹치는 시간의 계산, 적용되지 않는 경우까지 근로기준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산수당 세 가지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더 오래” 일했거나 “나쁜 시간대에” 일했거나 “쉬는 날에” 일한 대가입니다.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이유로 붙기 때문에 요건도 따로 봅니다.
| 종류 | 언제 붙나 | 가산율 | 근거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긴 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제56조 제1항1 |
| 야간근로 |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의 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제56조 제3항2 |
| 휴일근로 | 휴일에 한 근로(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이상 | 제56조 제2항 제1호3 |
| 휴일근로 | 휴일에 한 근로 중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100% 이상 | 제56조 제2항 제2호3 |
조문은 모두 “100분의 50 이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더 높은 가산율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보다 낮게 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바로 계산시간당 통상임금 구하는 법
가산수당은 전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라면 먼저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바꿔야 하는데요. 시행령은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4.
주 40시간제에서 이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1년 평균 주의 수로 환산한 값이고, 최저임금 고시도 같은 209시간을 월 환산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5.
주의할 점은 분자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해 둔 임금이므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빠집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에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연장근로 — 8시간·40시간을 넘긴 시간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6. 이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넘으면 그 초과분이 연장근로입니다.
하루로 보면 8시간을 넘긴 시점부터, 주로 보면 40시간을 넘긴 시점부터 가산이 붙습니다. 하루 6시간씩 이틀을 더 일해 주 46시간이 됐다면 하루 기준으로는 초과가 없어도 주 기준 6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이 상한이어서7, 법정 40시간과 합쳐 1주 52시간이 최대치가 됩니다. 한도를 넘긴 근로는 위법이지만,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는 시간대로만 판정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했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됩니다2.
연장근로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교대제로 밤에 근무하는 사람이 소정근로시간 안에서만 일했더라도, 그 시간이 밤 10시 이후라면 야간 가산이 붙습니다.
겹치는 시간의 가산 — 연장이면서 야간일 때
두 가산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고 각각 더해집니다. 제56조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별개의 항으로 나눠 각각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2.
| 그 시간의 성격 | 실제 근로의 대가 | 연장 가산 | 야간 가산 | 합계 |
|---|---|---|---|---|
| 평일 연장(밤 10시 전) | 100% | 50% | — | 150% |
| 평일 연장 + 야간 | 100% | 50% | 50% | 200% |
| 소정근로 중 야간(교대제) | 100% | — | 50% | 150%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100% | 100%(휴일) | 50% | 250% |
휴일 8시간 초과분은 이미 100% 가산이므로, 여기에 야간이 겹치면 250%가 됩니다. 반대로 휴일근로에는 연장 가산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제56조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며 휴일근로의 가산 기준을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3.
휴일근로 — 8시간에서 갈리는 가산율
휴일근로는 8시간을 경계로 가산율이 두 배가 됩니다.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입니다3.
여기서 말하는 휴일에는 주휴일과 근로기준법이 유급휴일로 정한 관공서 공휴일이 들어갑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약정휴일은 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통상시급 1만 2,000원으로 보는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50만 8,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1만 2,000원입니다45. 이 값으로 상황별 한 시간의 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계산 | 한 시간 임금 |
|---|---|---|
| 평일 연장 1시간(밤 10시 전) | 12,000 × 1.5 | 18,000원 |
| 평일 연장 1시간(밤 10시 이후) | 12,000 × 2.0 | 24,000원 |
| 교대제 야간 1시간(소정근로) | 12,000 × 1.5 | 18,000원 |
| 휴일 8시간 이내 1시간 | 12,000 × 1.5 | 18,000원 |
| 휴일 8시간 초과 1시간 | 12,000 × 2.0 | 24,000원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1시간 | 12,000 × 2.5 | 30,000원 |
월급제라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가산분만 별도로 계산해 더하기도 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최종 지급액이 위 표의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이 남습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뗀 뒤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첫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시행령 별표1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나열하면서 제4장에서 제54조·제55조 제1항·제63조만 넣었고8, 가산수당 조항인 제56조는 목록에 없습니다. 규모 판정과 그 밖의 적용·미적용 항목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다룹니다.
둘째,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9. 승인 없이 “경비직이라 해당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제외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에 한정됩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근로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대를 이유로 붙는 것이라,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야간 가산은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당 대신 휴가 — 보상휴가제
회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있는데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10.
서면 합의 없이 개별 근로자에게 “다음 주에 하루 쉬라”고 통보하는 것은 보상휴가제가 아닙니다. 그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어 미지급 상태가 됩니다.
보상휴가로 갈음하는 시간은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2시간을 휴가로 바꾼다면 가산분을 포함한 3시간분의 휴가를 줘야 계산이 맞습니다.
못 받았을 때 — 처벌과 청구
가산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입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고, 절차와 준비 서류는 임금체불 처벌과 신고 절차에 정리돼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2026년 10월 8일을 기점으로 달라집니다. 그날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제56조 위반을 제107조로 옮기면서 형을 올렸기 때문입니다11.
| 시점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2026년 10월 7일까지 | 제109조 제1항1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2026년 10월 8일부터 | 제107조 제1항11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두 조문 모두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13. 합의가 곧 청구권 포기는 아니므로 미지급액 정산과 처벌 의사는 나눠서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 3년이 지난 부분은 계산이 맞아도 받기 어렵습니다.
명세서로 먼저 확인할 것
다툼은 대개 “몇 시간을 연장으로 계산했나”에서 갈립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시간 수까지 적게 되어 있어, 이 칸과 실제 근무 기록을 대조하면 차액이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기재사항은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정 수당으로 뭉뚱그려 받는 경우라면 그 고정분이 실제 시간외근로를 덮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포괄임금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에 일하면 무조건 수당이 붙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됩니다2. 야간 가산은 연장근로인지와 무관하게 그 시간대에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8.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시간은 얼마를 받나요? 두 가산이 각각 더해집니다.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 100%에 연장 50%와 야간 50%를 더해 통상임금의 200%가 됩니다12. 통상시급이 1만 2,000원이면 그 한 시간은 2만 4,000원입니다.
포괄임금제라서 수당이 고정으로 나오는데 더 청구할 수 있나요? 고정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법정 가산수당에 못 미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의 시간 수와 실제 근무 기록을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주 12시간을 넘겨 일했는데 그 시간도 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1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그 자체가 위법이지만7,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대신 휴가로 주겠다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도입됩니다10. 서면 합의 없이 수당 대신 휴가만 주는 것은 임금 미지급입니다.
참고
- 임금·수당 총정리 — 최저임금·주휴수당·가산수당의 전체 구조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
- 포괄임금제 — 고정 수당이 실제 시간외근로를 덮는지 판정
- 휴게시간 기준 — 근로시간에서 빠지는 시간과 대기시간
- 5인 미만 사업장 — 규모별 적용·미적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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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연장근로 가산임금)」,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10 확인).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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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야간근로 가산임금)」,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10 확인).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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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휴일근로 가산임금)」,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10 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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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통상임금의 시간급 산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09-10 확인).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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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월 환산액·환산기준 시간수」,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6년적용최저임금고시 (2026-09-10 확인). “월환산액 2,156,8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기준 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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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10 확인).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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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연장 근로의 제한)」,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10 확인).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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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195386 (2026-09-10 확인).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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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10 확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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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10 확인).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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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벌칙) — 2026. 4. 7. 개정, 시행일 2026. 10. 8.」,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10 확인).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2026. 4. 7.> … [시행일: 2026. 10. 8.] 제107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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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10 확인).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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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반의사불벌)」,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10 확인).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