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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료·소득세 떼고 얼마 받는지 계산

최종 수정: 2026.09.07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실수령액에서 빠지는 6가지 항목

세전 월급에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까지,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항목은 여섯 가지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이상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1.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4가지 항목의 2026년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근로자 부담률 산정 기준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23
건강보험 3.595% 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건강보험료에 비례4
고용보험 0.9% 보수월액56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13%가 될 때까지 순차 인상됩니다2.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0.1%p 올랐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합니다74.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이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3.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659만 원 × 4.75%”로 고정됩니다. 반대로 월급이 41만 원보다 적어도 “41만 원 × 4.75%”를 최소로 냅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어, 월급이 오르면 두 보험료는 계속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소득세는 왜 계산기마다 금액이 다를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많은 온라인 계산기가 “연봉 ÷ 12 × 대략의 세율”로 소득세를 근사합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이 실제로 회사에 배포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수치를 그대로 조회합니다. 이 표는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특별소득공제·연금보험료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와 세율을 전부 반영해 월급여액·공제대상가족 수 구간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계산해 둔 것입니다1.

계산 구조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구간별로 500만 원 이하는 70%, 4,500만 원까지는 750만 원+15%처럼 공제액을 뺍니다8
  2.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가족 1명당 150만 원)와 특별소득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을 뺍니다
  3. 세율 적용 — 남은 과세표준에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9
  4.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면 55%, 넘으면 71만 5천 원+30%를 공제하되 총급여액 구간별 한도가 있습니다10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자녀 수별로 추가로 공제합니다.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을 더 뺍니다1. 이 계산기의 “8세~20세 자녀 수” 입력란이 이 공제를 반영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별도 세율 없이 소득세에 연동됩니다.

계산 예시 두 가지

예시 1 — 월급여 300만 원, 1인 가구(본인만), 8~20세 자녀 없음.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 300만 원 이상 302만 원 미만·가족 1명 구간의 소득세는 74,350원입니다1. 4대보험은 국민연금 142,500원(300만×4.75%), 건강보험 107,850원(300만×3.595%), 장기요양보험 14,170원(건강보험료×13.14%), 고용보험 27,000원(300만×0.9%)입니다. 지방소득세는 7,430원입니다. 공제액 합계는 약 373,300원으로, 실수령액은 약 262만 6,700원입니다.

예시 2 — 월급여 400만 원, 3인 가구(본인·배우자·자녀 1명, 8~20세), 자녀 1명. 간이세액표 400만 원 구간·가족 3명의 소득세는 109,590원인데, 8~20세 자녀 1명 공제 20,830원을 빼면 88,760원입니다1. 4대보험은 국민연금 190,000원, 건강보험 143,800원, 장기요양보험 18,900원, 고용보험 36,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8,870원입니다. 공제액 합계는 약 486,330원으로, 실수령액은 약 351만 3,670원입니다.

같은 가족 수라도 8~20세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력할 때 유의할 점

  • 월급여 — 세전 기준이며,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한 금액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월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을 입력하세요.
  • 공제대상가족 수 — 본인을 포함해 셉니다.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대상(소득 요건 등)과는 별도 개념으로,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할 때 신고받는 가족 수입니다.
  • 8세~20세 자녀 수 — 계산 시점 기준 만 나이로, 8세 미만이거나 20세를 넘는 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가족 5명 이상 — 이 계산기는 4명 열까지만 반영하므로 5명 이상이면 4명 기준으로 약간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볼 때 유의할 점

  • 연말정산으로 다시 정산됩니다 — 매달 뗀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의 예상치이고, 실제 1년치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확정됩니다. 매달 뗀 금액과의 차액은 2월 급여에서 환급받거나 추가로 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매년 오릅니다 — 2026년 9.5%에서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르므로2, 이 계산기의 국민연금 결과는 2026년 기준입니다.
  •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프리랜서는 소득세 3%+지방소득세 0.3%(합계 3.3%)만 원천징수되는 별도 구조입니다.
  • 비과세 수당이 많으면 실제 공제액이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급여 전액을 4대보험·소득세의 계산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왜 다른 계산기와 금액이 다른가요? 많은 계산기가 연봉을 12로 나눈 뒤 세율만 대략 적용하는 근사식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공제대상가족 수 구간표를 그대로 조회하므로, 실제 회사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세액과 가장 가깝게 나옵니다1.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659만 원이라, 월급이 이보다 많아도 보험료는 늘지 않습니다3.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도 1명으로 포함해 셉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 원천징수 담당자가 신고한 가족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프리랜서·3.3% 원천징수 대상자도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소득자 기준입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세 3.3%만 원천징수되는 별도 구조라 주휴수당 계산기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를 전제로 합니다.

연말정산과 이 계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매달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표 기준 금액입니다. 실제 1년치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해 다시 확정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월급여액·공제대상가족 수·자녀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 3 4 5 6

  2. 국민연금 보험료율 9%→9.5%(2026.1.1.~), 매년 0.5%p씩 2033년 13%까지 인상 보건복지부 2025-12-31  2 3

  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2026.7.1.~2027.6.30.) 국민연금공단  2 3

  4.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0.9448%·건강보험료 대비 13.14%) 보건복지부 2025-11-04  2

  5.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6. 근로자 부담분 =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7.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보건복지부 2025-08-28 

  8. 근로소득공제액표(총급여 구간별) 소득세법 제47조 

  9. 종합소득세율 8단계(6%~45%) 소득세법 제55조 

  10.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총급여액 구간별) 소득세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