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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 시급과 주 근로시간으로 바로 계산

최종 수정: 2026.08.28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주휴수당 계산 산식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1, 이 유급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2.

주 5일 하루 8시간씩 40시간을 개근한 근로자라면 주휴시간은 8시간이고,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을 계산합니다. 예컨대 주 3일 하루 5시간씩 총 15시간을 일한다면 주휴시간은 3시간이 되는 식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산정한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해 구합니다.

  1.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40시간을 넘으면 40시간으로 계산, 최대 8시간)
  2.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3 주 40시간을 개근하면 주휴시간은 8시간,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주 20시간을 개근한 아르바이트라면 주휴시간은 4시간, 주휴수당은 41,280원이 됩니다. 두 금액은 위 산식에 최저시급을 넣어 구한 값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주휴수당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발생합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 둘째, 그 주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결근이 아니라면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위 두 요건을 갖추면 주휴수당을 받으며,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미지급도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사하는 마지막 주도 놓치지 마세요. 과거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지만, 고용노동부가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을 변경해(임금근로시간과-1736) 지금은 1주간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다음 주 근로 예정이 없어도(퇴사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5.

다만 주휴일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가 토요일에 퇴직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5.

월급제와 주휴수당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계산돼 추가로 지급되지만,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월급을 정할 때 유급주휴시간까지 반영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는 것도, 실제 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더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고시도 월 환산기준 시간수를 209시간으로 정하면서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값임을 밝히고 있습니다6.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자신의 시급을 계산할 때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야 실제 시간당 임금이 나옵니다. 반대로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녹아 있지 않으므로, 위 계산기로 나온 주휴수당을 근로시간분 임금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됐는지가 갈리므로,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를 볼 때 유의할 점

  • 개근 요건 —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개근을 전제로 한 값입니다.
  • 주 40시간 상한 — 주휴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8시간까지만 산정됩니다. 연장근로가 많아도 주휴시간이 8시간을 넘지는 않습니다.
  • 통상임금 기준 — 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 임금·수당의 전체 구조는 임금·수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4.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4. 다만 최저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가나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은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개근 여부는 실제 결근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나요? 주휴수당의 단가가 되는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이면 주휴수당까지 함께 잘못 지급된 것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1. 주휴일(1주 1회 이상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2.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6년적용최저임금고시 (2026-08-28 확인). “시간급 모든 산업 10,320원” 

  4.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18조  2 3

  5.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임금근로시간과-1736)」,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0802167 (2026-08-28 확인).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2

  6.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6년적용최저임금고시 (2026-08-28 확인). “월 환산기준 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