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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 어느 수당에 어느 임금을 쓰나

최종 수정: 2026.07.15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연장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계산할 때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등장하는데, 둘은 계산 방법도 쓰이는 곳도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어느 수당에 어느 임금을 쓰는지만 알아도 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념을 익힌 뒤에는 연차수당 계산기퇴직금 계산기로 실제 금액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을 말합니다1. 쉽게 말해 “일하기로 한 대가로 미리 정해져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입니다. 기본급이 대표적이고,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는 직책수당·기술수당 같은 고정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핵심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가입니다. 종전에는 ‘고정성’(조건 없이 확정 지급)도 요건으로 보았으나, 대법원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302838)로 이 요건이 폐기되어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적이나 근무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의 단가가 되므로, 무엇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수당 액수를 좌우합니다.

특히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오랫동안 다툼이 있어 온 쟁점입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판례가 정리되어 왔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그만큼 시간급 통상임금이 올라가, 연장수당을 비롯한 모든 통상임금 기준 수당이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범위는 근로자의 실제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2.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그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연장수당, 정기상여금의 3개월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돈의 하루 평균”에 가깝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되어3, 이런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렇게 제외 규정을 둔 이유는, 평균임금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받아 온 임금 수준”을 반영해야 퇴직금 같은 보상이 제대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금이 적었던 특수한 기간까지 그대로 반영하면 퇴직금이 실제 임금 수준보다 낮게 나올 수 있는데, 법은 이런 왜곡을 막아 둔 것입니다. 정리하면 통상임금은 “미리 정해진 기준 임금”,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의 하루 평균”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어느 수당에 어느 임금을 쓰나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수당마다 기준이 되는 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회사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기준 임금 계산되는 항목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평균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즉 매달 받는 수당이나 연차수당처럼 “재직 중 근로의 대가”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처럼 “그동안 받은 임금 수준을 반영해야 하는 보상”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이 궁금하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퇴직금이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면 각 기준에 맞게 계산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에 두 임금 중 어느 쪽이 지급 기준이 되는지는 휴업수당에서 다룹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회사가 수당을 계산할 때 엉뚱한 기준을 적용하면 그만큼 근로자가 받을 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퇴직금을 평균임금이 아니라 낮은 통상임금(또는 기본급만)으로 계산하거나,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니라 더 낮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당이 어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급여명세서나 퇴직금 산정 내역에서 확인하면, 잘못 계산된 부분을 짚어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아닌 것

어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그 항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고정성 요건은 2024년 전합 판결로 폐기).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통상임금 포함(일반적) 통상임금 제외(일반적)
기본급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매달 고정 지급되는 직책·기술수당 명절 상여금 등 일시적 금품
정기상여금(재직 조건부 포함 — 2024년 전합) 경조금·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고정 지급되는 식대 등 지급 여부가 유동적인 수당

정기상여금이나 식대처럼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수당·연차수당 등 통상임금 기준 수당이 함께 커지므로,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잡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구분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별 수당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툼이 있는 항목은 구체적 사정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둘이 다르게 나올 때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지만,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2. 즉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1만 원인 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일한다면 1일 통상임금은 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최근 3개월간 연장수당·상여금까지 더해 평균적으로 하루 9만 원을 받았다면, 하루치 평균임금은 9만 원이 됩니다. 이때 퇴직금은 더 큰 쪽인 평균임금(하루 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연차수당이나 연장수당은 통상임금(하루 8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수당의 종류에 따라 기준 임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각 계산기에 자신의 임금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게 더 큰가요? 대개 평균임금이 큽니다. 실제 받은 연장수당·상여금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2.

연장근로수당은 어느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이 모두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어느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이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금액이 유동적인 성과급은 제외됩니다. 포함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므로, 다툼이 있는 항목은 구체적 지급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07-15 확인).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7-15 확인). “평균임금이란 … 이전 3개월 동안에 …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 3

  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07-15 확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 지급된 임금은 … 각각 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