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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연차 계산기) — 월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바로 계산

최종 수정: 2026.08.28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연차수당 계산 산식 (3단계)

‘연차 계산기’를 찾을 때는 두 가지가 나뉩니다. 근속에 따라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는 연차 발생기준에서 확인하고, 못 쓰고 남은 연차를 으로 환산하는 것이 이 연차수당 계산기입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를 임금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1, 실무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1.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유급주휴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2
  2.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3.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9만 원이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만 원이고, 1일 8시간 근무라면 1일 통상임금은 8만 원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연차수당은 40만 원이 됩니다.

월 통상임금이 418만 원인 근로자라면 시간급은 2만 원, 1일 통상임금은 16만 원이므로, 미사용 연차 3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48만 원이 됩니다.

여기 쓴 월 209만 원·418만 원은 나누어떨어지게 고른 가정값이고, 나머지 금액은 위 산식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위 계산기에 값만 바꿔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즉시 계산해 줍니다.

통상임금이 기준인 이유

연차수당의 단가는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일급·월급을 말하며(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 폐기), 명절 상여금이나 실적급처럼 지급 여부·금액이 유동적인 항목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다를 수 있는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3. 두 개념의 차이와 어느 수당에 어느 임금을 쓰는지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에 넣는 “월 통상임금”은 세전 월급 전체가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의 합계입니다. 성과급·명절상여처럼 매달 일정하지 않은 금액은 빼고 입력해야 실제 연차수당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정기상여금처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다투어지는 항목이 있다면, 그만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되는 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 남은 연차가 소멸할 때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으로 남은 연차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될 때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조치를 제대로 밟았는지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갈리지만, 퇴직으로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진 연차는 사용촉진과 무관하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남은 연차는 다른 임금·퇴직금과 함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 결과를 볼 때 유의할 점

  • 월 209시간 가정 — 주 40시간제(1일 8시간)를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져 시간급 통상임금이 바뀝니다.
  • 통상임금 범위 —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기상여금 등의 산입 여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사용촉진 시 소멸 — 회사가 법정 연차 사용촉진 조치를 모두 이행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발생·소멸 규칙은 연차·휴가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며1, 실무에서는 통상임금 기준이 일반적입니다.

월 209시간은 어떤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주휴시간을 더해 월 단위로 환산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입니다. 최저임금 고시도 월 환산기준 시간수를 209시간으로 정하면서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값임을 밝히고 있습니다2.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나누는 값으로 쓰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무조건 수당을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지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진 연차는 사용촉진과 무관하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연차·휴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1. 연차휴가 기간의 임금(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60조  2

  2.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6년적용최저임금고시 (2026-08-28 확인). “월 환산기준 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3. 통상임금·평균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