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상세 — 근속연수별 일수와 입사일·회계연도 계산
연차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유급휴가입니다. 며칠이 발생하는지는 근속 기간, 출근율, 그리고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용어 자체의 뜻과 월차·반차와의 차이는 연차·월차·반차 뜻과 차이에서 다룹니다. 여기서는 연차·휴가의 큰 원칙을 바탕으로 근속연수별 정확한 일수와 두 가지 산정 방식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1,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2. 이를 근속연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
| 1년 ~ 2년 | 15일 |
| 3년 ~ 4년 | 16일 |
| 5년 ~ 6년 | 17일 |
| 7년 ~ 8년 | 18일 |
| 9년 ~ 10년 | 19일 |
| 11년 ~ 12년 | 20일 |
| 13년 ~ 14년 | 21일 |
| 15년 ~ 16년 | 22일 |
| 17년 ~ 18년 | 23일 |
| 19년 ~ 20년 | 24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가산은 만 3년째부터 시작해 2년 단위로 하루씩 붙습니다. 예를 들어 만 4년을 채우고 5년차에 들어서면 그해 연차는 17일이 됩니다. 상한인 25일은 근속 21년째에 도달한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표의 구간은 만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하며, 근속 1년을 갓 넘긴 시점부터 3년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15일이 유지되고, 3년째가 되는 해부터 비로소 첫 가산이 붙는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여기서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실제로 근로를 이어 온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표의 일수는 그해에 새로 발생하는 연차이며, 전년도에 쓰지 않고 남긴 연차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장기 근속자가 매년 연차를 다 쓰지 않으면 미사용분이 쌓여 실제 보유 일수는 표의 값보다 많아질 수 있고, 이 미사용분은 사용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입사 1년 미만의 월 단위 연차
입사 후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1. 매달 하루씩 쌓이므로 입사 첫해에는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12개월째가 되면 1년 근속 요건이 채워져 별도로 15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첫해의 월차와 1년차 연차는 서로 다른 별개의 휴가입니다.
첫해에 매월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쓰지 못하면 소멸하지만, 회사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가 1년간 사용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원칙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습니다3.
주의할 점은 첫해의 월 단위 연차와 1년차의 15일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첫해 월차 중 남은 것이 있고 여기에 새로 15일이 더해지므로, 입사 직후보다 1~2년차에 쓸 수 있는 연차가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첫해 월차를 미리 당겨 사용했다면 그만큼 이후 발생분에서 정산될 수 있으니, 자신의 발생·사용 내역을 회사 근태 기록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의 법적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근로자마다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많은 회사에서는 입사일이 제각각이면 관리가 번거로우므로, 매년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산정·부여하기도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어디까지나 관리 편의를 위한 방식이므로, 그 결과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보통 입사 첫해에는 입사일부터 그해 말까지의 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부여하고, 이듬해부터 회계연도 단위로 15일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회계연도 기준 회사를 다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입사한 해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개근으로 쌓이는 월 단위 연차를 받고, 이듬해 1월 1일에는 전년도 재직 기간(약 반년)에 비례한 연차가 부여됩니다. 그 다음 해부터 비로소 회계연도 단위로 15일이 온전히 발생합니다. 이렇게 방식에 따라 초기 몇 년의 연차 개수가 달라지므로, 회계연도 기준 회사를 다니다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받을 연차와 실제 받은 연차를 비교해 부족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입사자와 휴직 후 연차
연중에 입사한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이라면 입사 후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이라면 입사일부터 그해 말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연차를 부여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연차가 법정 기준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휴직을 다녀온 경우에도 연차가 함부로 깎이지 않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출근율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4. 예를 들어 1년 중 몇 달을 육아휴직으로 보냈더라도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과 합산해 80% 이상이면 그해 15일의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그해 연차를 아예 없애거나 크게 줄이는 것은 위법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과 분할 사용 방법은 육아휴직 총정리에서 따로 다룹니다.
발생한 연차의 사용과 정산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요건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발생 일수를 정확히 알아 두면, 회사가 부여한 연차가 근속연수에 맞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확정한 일수를 금액으로 바꾸는 방법은 연차수당 계산법에서 다룹니다. 연차 사용촉진 절차는 연차·휴가에서,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임금·수당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되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1. 여기에 첫해 매월 개근으로 쌓인 최대 11일이 별도로 있어, 입사 초기 2년 사이 쓸 수 있는 연차는 넉넉한 편입니다.
10년 근무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근속 9~10년이면 19일입니다.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21년 이상이면 상한인 25일이 됩니다2.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고, 회계연도 기준은 관리 편의를 위한 방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근로자가 받는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안 되며, 퇴직 시 유리한 쪽으로 정산합니다.
중간에 입사하면 첫해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일 기준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회계연도 기준이면 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에 비례해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그해 연차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부상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이유로 연차를 깎을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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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7-13 확인).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 1년 미만인 근로자 …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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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7-13 확인).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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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27 확인).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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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27 확인).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