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육아수당 150만원 — 2027년 예산안 정부안의 지원 대상
아이를 낳아도 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게를 혼자 보는 자영업자, 배달·대리운전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 단위로 일하는 프리랜서가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주는 사업이 2027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담겼습니다12.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낸 안이고, 최종 금액과 대상은 국회 심의에서 정해집니다3. 아래에서는 정부안에 적힌 지원 금액과 대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기존 육아휴직 급여에서 빠져 있었는지를 법 조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아수당이란
여기서 말하는 육아수당은 고용보험이 주는 육아휴직 급여와 다른 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 다니면서 고용보험에 든 사람이 휴직을 하고 받는 돈입니다.
이번 육아수당은 그 제도를 쓸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정부안은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육아기 소득 공백을 보전해 모성보호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었습니다4.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육아수당이나 아동수당과도 별개입니다. 이 사업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로 들어간 국가 사업이고, 담당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2026년 9월 8일 기준으로 이 내용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입니다5.
지원 금액 월 50만원과 예산 93억원
금액은 정부안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소득 활동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합니다2.
세 달치를 합치면 총 150만원입니다6. 사업 이름에 붙은 150만원이 이 합계액입니다.
예산 규모도 함께 적혀 있는데요. 2027년 정부안 기준 93억원이고, 기존 사업을 늘린 게 아니라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7.
지원 인원은 정부안 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액과 예산 규모까지만 공개된 단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금액 차이
같은 육아 지원이라도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는 금액 차이가 큽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정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시행령은 육아휴직 급여를 세 구간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되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8.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상한이 2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8.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주고 상한은 160만원입니다8.
같은 달수로 놓고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원이지만8, 육아수당은 월 50만원입니다2.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인 월 70만원보다도 적습니다.
이 차이는 두 제도의 재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고용보험 급여이고, 육아수당은 보험료를 낸 적 없는 사람에게 국가 예산으로 주는 돈입니다.
지원 대상 세 갈래
정부안은 지원 대상을 표 하나로 갈라 놓았습니다. 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이미 받는지입니다9.
| 구분 | 세부 | 육아수당 대상 |
|---|---|---|
|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 적용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 기존 제도로 받음 |
|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 적용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 | 대상 |
|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 적용 제외 | 4인 이하 농어업 등 | 대상 |
| 비임금근로자 | 1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 대상 |
표를 보면 대상이 회사원이냐 아니냐로 갈리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여도 피보험단위기간이 짧아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지 않으면 육아수당 쪽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육아휴직 급여를 이미 받는 사람은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목적의 돈을 두 번 주지 않겠다는 설계입니다.
특고·프리랜서가 육아휴직 급여에서 빠져 있던 이유
먼저 육아휴직 자체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제도입니다.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0. 혼자 가게를 보는 사람에게는 휴직을 신청할 상대가 없습니다.
그다음 문턱은 고용보험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11.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기는 지점이 있는데요. 특고·프리랜서도 2021년부터 고용보험에 들어와 있습니다. 법은 이들을 노무제공자라고 부르고,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을 맺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12.
그런데 고용보험에 들었다고 모든 급여를 받는 건 아닙니다. 법은 노무제공자에게 일부 장만 적용한다고 열거해 두었습니다.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제9장이 그 목록입니다13.
육아휴직 급여를 정한 곳은 제5장인데14, 이 목록에 제5장이 없습니다. 노무제공자에게는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이 따로 마련돼 있지만15,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특고·프리랜서가 보험료를 내고 받을 수 있는 육아 관련 급여는 출산 전후 기간에서 끝납니다. 아이를 낳은 뒤 키우는 기간의 소득 공백이 그대로 남는 구조입니다. 이번 육아수당이 메우려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대상에 들어간 이유
지원대상 표에 농어업이 들어간 게 뜻밖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데도 고용보험 적용에서 빠지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은 적용 제외 근로자를 정하면서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넣어 두었습니다16.
다만 길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 의사로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16.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부안은 그 상태의 사람을 육아수당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정부안에서 확정까지 남은 절차
예산은 정부가 편성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가 심의해 확정하는 순서로 정해집니다3.
지금은 국회 제출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5.
남은 건 국회 심의입니다. 헌법은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 2027 회계연도는 2027년 1월 1일 시작하므로 기한은 2026년 12월 2일입니다.
이 심의에서 금액이 깎이거나 대상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확정된 숫자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릅니다.
정부안에 아직 없는 것
정부안 문서에 담긴 것은 지원 대상 구분과 금액, 예산 규모까지입니다. 아래 항목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신청 창구와 시기 — 어디에 언제 신청하는지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 자녀 연령 기준 — 육아휴직처럼 만 8세 이하로 묶을지 미정입니다
- 소득 기준 — 소득 상한을 둘지 여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지급 방식 — 한 번에 주는지 매월 나눠 주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항목들은 예산이 확정된 뒤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해집니다. 사업을 맡은 곳은 고용노동부이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편성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도 육아수당 15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7년도 예산안 정부안 기준으로는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정부안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와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총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6. 지원대상 표에서도 비임금근로자 칸에 1인 자영업자와 특고·프리랜서를 명시했습니다9.
육아수당은 얼마를 몇 달 동안 받나요? 월 50만원씩 3개월입니다2. 합치면 총 150만원이고, 2027년 예산은 93억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7.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인데도 육아휴직 급여를 못 받나요? 못 받습니다. 법은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장을 열거하는데 육아휴직 급여를 정한 제5장이 그 목록에 없습니다1314. 노무제공자에게는 출산전후급여등이 따로 있을 뿐입니다15.
임금근로자인데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표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을 육아수당 쪽에 두었습니다9. 육아휴직 급여가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11.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시기와 창구는 정부안 문서에 없습니다. 예산안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고5, 헌법상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합니다3. 세부 요건은 확정 이후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해집니다.
참고
- 육아휴직 총정리 — 기간·분할·신청과 단기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사용 기한과 개정 내용
- 연차·휴가 — 휴가·휴직 제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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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붙임 8. 국민체감 20선 — 15. 육아휴직이 어려운 1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382 (2026-09-08 확인). “15. 육아휴직이 어려운 1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도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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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붙임 8. 국민체감 20선 — 15번 사업 주요내용」,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382 (2026-09-08 확인). “ㅇ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소득 활동자에게 육아수당 지급(월 50만원 × 3개월)”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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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1항·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제54조 (2026-09-08 확인).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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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붙임 8. 국민체감 20선 — 15번 사업 취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382 (2026-09-08 확인). “⇨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육아기 소득 공백을 보전하여 모성보호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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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제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382 (2026-09-08 확인). “정부는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였고, 9월 3일(목)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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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붙임 8. 국민체감 20선 — 15번 사업 개요」,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382 (2026-09-08 확인).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총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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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붙임 8. 국민체감 20선 — 15번 사업 예산」,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382 (2026-09-08 확인). “□ 예산 : (’27안) 93억원 (신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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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09-08 확인).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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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붙임 8. 국민체감 20선 — 육아수당 지원대상」,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382 (2026-09-08 확인). “< 육아수당 지원대상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고용보험적용대상 임금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 고용보험적용제외 4인 이하 농어업 등 비임금근로자 1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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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9-08 확인).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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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1항 [시행일: 2026. 8. 20.]」,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9-08 확인).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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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9-08 확인).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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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9-08 확인). “② 이 법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적용하되,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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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5장 장 제목」,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9-08 확인).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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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9-08 확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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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제3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09-08 확인). “2.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본인의 의사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