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총정리 — 기간·분할·신청과 2026년 8월 20일 단기 육아휴직 신설
아이가 어릴 때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 주는 제도가 육아휴직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라면 1년까지 쓸 수 있고, 조건이 맞으면 6개월이 더해집니다1.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고2, 신청은 시작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3.
그리고 2026년 8월 20일부터 제도가 하나 늘어납니다. 방학이나 자녀가 아플 때 1주 또는 2주만 쓰는 단기 육아휴직입니다4. 이 글에서는 현재 기준의 대상·기간·신청·복귀 보호를 먼저 정리하고, 8월 20일부터 바뀌는 내용을 시행일과 함께 표시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5.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두 기준은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아이가 아홉 살이어도 초등학교 2학년이면 대상이고, 반대로 여덟 살인데 3학년이어도 대상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5. 출산 전에 미리 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외는 근속입니다.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그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2. 6개월을 넘겼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제도라 신청할 상대가 없는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 1인 자영업자와 특고·프리랜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을 위한 육아수당 150만원이 2027년도 예산안 정부안에 신규로 담겼습니다6.
기간 — 1년, 조건이 맞으면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1.
| 추가 6개월이 붙는 경우 | 내용 |
|---|---|
| 부모 모두 사용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
| 장애아동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가장 많이 해당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써야 하므로, 한쪽만 길게 쓰고 다른 쪽이 한 달만 쓰면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7. 부부가 나누어 쓰는 설계를 먼저 해 두어야 1년 6개월이 열립니다.
나누어 쓰기 — 3회까지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8. 한 번에 1년을 몰아 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8. 출산 전에 한 번 쓰고 출산 후에 다시 나누어 써도 그 앞 한 번은 세지 않습니다.
신청 —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3. 신청서에는 인적사항,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휴직 개시예정일과 종료예정일 등을 적습니다.
출산 직후에 바로 이어 쓰는 경우에는 절차가 하나로 묶입니다.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면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9.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신청 자체는 개시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휴직 중과 복귀 후 보호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10.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복귀 후에도 보호가 이어집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11. 복귀하면서 임금이 낮은 자리로 옮기는 것은 이 조항에 어긋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11. 퇴직금이나 연차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연차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므로 그해 연차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연차휴가 발생 기준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기간제·파견 근로자는 반대 방향의 보호가 있습니다. 이들의 육아휴직 기간은 2년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서 제외합니다12.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 시점이 밀리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자체는 무급입니다.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지급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13.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30일 계산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 의무는 계속근로 6개월로 판단하고,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로 판단합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휴직은 쓸 수 있는데 급여 요건은 못 채우는 경우가 생깁니다. 급여 금액과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소관이라 고용24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 단기 육아휴직 신설
개정법이 2026년 8월 20일 시행됩니다14. 핵심은 짧게 쓰는 육아휴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15. 이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해 주 단위로 쓸 수 있고, 기간은 1주 또는 2주입니다4.
두 가지를 구분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므로 총 1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4. 반면 분할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16. 방학에 2주를 쓰더라도 3회 분할 기회가 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기 변경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신청이 몰릴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고, 이때 사업주는 변경 사유와 변경한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17.
함께 바뀌는 제도와 시행일
이번 개정은 항목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날짜를 묶어서 기억하면 틀립니다.
| 시행일 | 바뀌는 것 |
|---|---|
| 2026-08-20 | 육아휴직에 단기 사용(1주·2주) 신설, 분할 횟수 제외 |
| 2026-09-18 |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며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 |
배우자 쪽 변화가 특히 큽니다. 2026년 9월 17일까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만 20일을 쓸 수 있고,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쓸 수 있게 됩니다18. 임신 중 병원 동행이나 입원에 쓸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셈입니다.
휴가 일수와 사용 기한, 회사가 주지 않을 때의 제재는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개정 규정은 위 표의 시행일이 지나야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 규정의 시행일이 법에 따로 표기되어 있으므로14 시행일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은 몇 살까지 쓸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5.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아홉 살이어도 초등학교 2학년이면 대상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그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2. 6개월을 넘겼다면 사업주는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별도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13.
육아휴직을 나누어 쓸 수 있나요?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8.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이 분할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새로 생기는 단기 육아휴직을 쓴 횟수도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16.
방학 때 일주일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15, 이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해 주 단위로 1주 또는 2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4. 다만 그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1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1. 그래서 퇴직금이나 연차 산정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반대로 2년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서 제외합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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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8-12 확인).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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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8-12 확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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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8-12 확인).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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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7항 개정규정 [시행일: 2026. 8. 20.]」,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8-12 확인). “⑦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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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8-12 확인).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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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붙임 8. 국민체감 20선 — 15번 사업 개요」,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382 (2026-09-08 확인).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총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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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8-12 확인).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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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8-12 확인).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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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8-12 확인). “②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청구하거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 때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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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8-12 확인).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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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8-12 확인).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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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8-12 확인).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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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8-12 확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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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개정규정 시행일 표기」,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8-12 확인). “[시행일: 2026. 8. 20.] 제19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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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6항 개정규정 [시행일: 2026. 8. 20.]」,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8-12 확인).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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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 개정규정 [시행일: 2026. 8. 20.]」,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8-12 확인).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 또는 근로자가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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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8항 개정규정 [시행일: 2026. 8. 20.]」,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8-12 확인). “⑧ 사업주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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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개정규정 [시행일: 2026. 9. 18.]」,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8-12 확인).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