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입사·퇴사일과 3개월 임금으로 바로 계산
퇴직금 계산 산식 (3단계)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1. 계산기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상여금 3개월분 포함) ÷ 그 3개월의 총일수
- 1년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최종 퇴직금 = 1년치 퇴직금 × (총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2. 여기에 최근 1년 상여금이 있다면 그 4분의 1(3개월분)을 더해 반영합니다. 분모가 되는 3개월 총일수는 어느 달이 끼는지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에서 달라지는데, 계산기는 입력한 퇴사일을 기준으로 실제 달력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3개월 임금 총액이라도 퇴사 시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할 때 유의할 점
- 퇴사일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1월 1일입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로 계산됩니다.
- 3개월 임금 총액 — 세전 기준으로, 기본급과 그 3개월간 실제 받은 고정수당·시간외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 연간 상여금 — 최근 1년간 받은 정기 상여금 총액을 넣으면 그 3개월분(1/4)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상여금이 없으면 비워 두거나 0을 입력합니다.
- 1년 미만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계산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를 볼 때 유의할 점
이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기본 산식에 따른 세전 예상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하한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계산기는 평균임금만 반영합니다.
- 제외기간 — 수습·휴업·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는데, 계산기는 이를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규칙은 퇴직금 계산 방법 상세를 참고하세요.
- 퇴직소득세 —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일은 언제로 입력하나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퇴직금 산정에서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까지로 보기 때문입니다.
1년을 며칠 못 채웠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며칠이라도 1년에 미치지 못하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사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 1년을 채우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금은 꼭 넣어야 하나요? 정기 상여금이 있다면 넣는 것이 실제 금액에 가깝습니다. 상여금의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급 여부·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성과급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 위주로 입력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퇴직금과 다를 수 있나요? 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나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는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산정 내역이나 노무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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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