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와 세후 실수령액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떼일까”가 궁금하지만, 퇴직소득세는 월급에 붙는 세금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금은 오랜 기간 쌓인 돈이라 한 해 소득처럼 높은 세율을 매기면 부담이 커지므로,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낮추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근속연수공제부터 환산급여, 세액 계산까지 단계별로 분해하고 세후 실수령액을 구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세전 퇴직금 자체를 먼저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퇴직금 계산 방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세가 적게 나오는 이유
퇴직소득세는 두 가지 장치로 부담을 낮춥니다. 첫째, 퇴직소득은 이자·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도 그 때문에 퇴직금 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둘째,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다음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세액을 되돌립니다. 이 과정에서 높은 세율 구간을 피하게 되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근로자는 퇴직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세금을 떼기 전 퇴직금이 어떤 요건에서 얼마로 발생하는지는 퇴직금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
- 퇴직금(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세액을 확정합니다.
핵심은 2단계와 5단계입니다.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만든 뒤(환산급여) 세율을 매기고, 마지막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리므로, 근속이 길수록 1년치 금액이 작아져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속연수공제 — 근속이 길수록 커진다
첫 단계인 근속연수공제는 근속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1.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예를 들어 근속 10년이면 500만원 + 200만원 × 5 = 1,500만원, 근속 20년이면 1,500만원 + 250만원 × 10 = 4,000만원이 공제됩니다. 근속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환산급여 크기에 따라 아래 공제를 뺍니다1.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 |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이면 전액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즉 근속에 비해 퇴직금이 크지 않으면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세액 계산과 세후 실수령 — 사례로 보기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하고, 이를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종 산출세액이 됩니다2.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퍼센트에서 시작합니다. 두 가지 사례로 봅니다.
사례 1. 근속 10년, 퇴직금 3,000만원.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원이므로 3,0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이를 10으로 나누고 12를 곱한 환산급여는 1,8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 + (1,800만원 − 800만원) × 60% = 1,400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은 400만원. 세율 6%를 적용하면 환산산출세액은 24만원이고, 12로 나눠 근속연수 10을 곱하면 산출세액은 20만원입니다. 실효세율은 0.7%가 되지 않습니다.
사례 2. 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 근속연수공제는 4,000만원이므로 1억원 − 4,000만원 = 6,000만원. 20으로 나누고 12를 곱한 환산급여는 3,6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 + (3,600만원 − 800만원) × 60% = 2,480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은 1,120만원. 세율 6%를 적용하면 환산산출세액은 약 67만원이고, 12로 나눠 근속연수 20을 곱하면 산출세액은 약 112만원입니다. 실효세율은 약 1.1%입니다.
두 사례 모두 실효세율이 1% 안팎으로,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 해에 받았을 때보다 훨씬 낮습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퇴직금에서 이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를 뺀 금액입니다. 내 퇴직금 자체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구한 뒤 위 단계에 대입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세 신고와 퇴직연금 수령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 납부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두 곳 이상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를 합산해 정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받은 회사에 이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해 정산해 줍니다.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당장 부과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는 혜택이 있어, 목돈으로 한 번에 받기보다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세부 수령 방식은 가입한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이고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를 거쳐 근속이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대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근속연수가 길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나요? 그렇습니다. 근속연수공제가 근속에 비례해 커지고 환산급여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로 나누기 때문에1,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이 길수록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근속 10년에 3천만원이면 산출세액이 약 20만원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해 여러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거나 원천징수가 정확하지 않았다면 합산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IRP)으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세부 방식은 가입 상품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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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2026-07-24 확인).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근속연수공제를 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제2호의 환산급여공제를 한다.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100퍼센트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초과분의 60퍼센트) 등.”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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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2026-07-24 확인).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퍼센트 등. ②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