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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 계속근로 1년·주 15시간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최종 수정: 2026.09.03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 규모나 계약서에 적힌 직함이 아니라 두 가지 요건으로 갈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1.

상시 근로자가 다섯 명이 안 되는 가게나 사무실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2.

아래에서는 두 요건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사에 퇴직금 규정이 없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못 받았을 때 남는 기간과 사업주가 지는 책임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두 가지 요건

법은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할 의무를 지웁니다. 그리고 그 의무에서 빠지는 대상을 단서로 딱 두 가지만 적어 두었습니다1.

빠지는 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뒤집어 읽으면 이 둘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전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요건 기준 판정 방법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실질적으로 이어진 기간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특정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으로 산정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2
고용 형태 제한 없음 계약 명칭이 아니라 근로 제공의 실질로 판단3

요건을 채우면 금액도 법이 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입니다4.

주의할 점은 15시간 요건이 4주 평균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주에 14시간만 근무했다고 곧바로 빠지지 않고, 4주를 묶어 평균을 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용역으로 적혀 있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3.

일용·단기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통산하는지는 일용직 퇴직금에서 사례로 나눠 두었습니다. 요건 충족 후의 금액 산정은 퇴직금 계산 방법 상세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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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의 적용 여부

적용범위 조문이 짧고 분명합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2.

즉 상시 근로자가 3명이든 300명이든 퇴직금 발생 여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곳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빠지는 곳은 규모가 아니라 성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가구 내 고용활동 두 가지입니다2.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처럼 상시 5명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쪽이라 층위가 다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근거이고, 그 법에는 5명이라는 문턱 자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무엇이 빠지는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2010년 12월 1일 기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언제부터는 규모에 따라 달랐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에는 부칙이 별도의 시행시기를 두고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5. 그래서 그 이전 근무 기간은 법정 퇴직금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 직후 3년 남짓은 수준도 낮았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입니다6.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부터는 법이 정하는 수준 그대로 적용됩니다7. 정리하면 작은 사업장의 장기 근속자는 구간이 셋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수준
2010년 11월 30일 이전 법정 퇴직금 산정 대상 아님5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6
2013년 1월 1일 이후 법이 정하는 수준 전부7

20년 근무한 작은 가게에서 계산된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이 구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는 없다고 부칙이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규정이 없을 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이 상황을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8. 제도를 만들지 않은 사실이 지급 의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기본값인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직군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9.

그래서 “생산직만 퇴직금이 있다”거나 “계약직은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사내 관행은 이 조문과 충돌합니다. 규정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가 판정 기준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 안내를 받으면 퇴직금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둘은 대립하는 제도가 아니라 같은 상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10. 회사가 어느 것을 설정했든 대상 요건은 앞의 두 가지로 동일합니다.

작은 사업장에는 간이한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11.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받을 권리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도의 이름과 적립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지급 기한 14일과 받는 방법

기한은 퇴직일이 아니라 지급사유 발생일로 셉니다.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2.

연장이 되는 경우는 좁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12.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받는 방법도 조문에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3.

2026년 9월 기준으로 예외는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입니다13. 그래서 퇴직 전에 계정을 하나 열어 두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퇴직 전에 미리 정산받는 중간정산은 사유와 서류가 따로 정해져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와 신청 시기에서 나눠 다뤘습니다. 제도 전반의 지도는 퇴직금 총정리에 있습니다.

못 받았을 때 남는 시간과 사업주의 책임

먼저 시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14.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법정형이 곧 올라가서, 시점을 나눠 봐야 합니다.

시점 근거 조문 법정형
2026년 9월 17일까지 제44조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15
2026년 9월 18일부터 제43조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16

두 조문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17.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단서에는 예외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한 경우는 제외됩니다17.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라면 순위 규정이 중요해집니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담보된 채권과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앞서 변제되어야 합니다18.

체불 진정 절차와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는 임금체불·부당해고 신고와 구제대지급금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받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1. 두 요건을 모두 채우면 계약 형태나 직군과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발생합니다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 수로 적용 여부가 갈리지 않습니다2. 빠지는 곳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뿐입니다2. 상시 5명 미만이면 빠지는 가산수당·연차 규정은 근로기준법 쪽이라 층위가 다릅니다.

회사에 퇴직금 규정이 없다는데 못 받나요? 받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8. 또한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것도 금지됩니다9.

4인 이하 사업장은 언제 근무한 기간부터 계산되나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는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5.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이고6,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부터 그 수준 전부가 적용됩니다7.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인데 퇴직금 기준이 다른가요? 요건은 같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함께 가리키는 말입니다10. 상시 10명 미만 사업은 근로자 동의나 요구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11.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14.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12.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미지급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16.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03 확인).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3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03 확인).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3 4 5 6

  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03 확인).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4.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03 확인).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5.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03 확인). “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3

  6.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 제2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03 확인).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 3

  7.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 제2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03 확인). “2.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2 3

  8.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03 확인).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9.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03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2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제6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03 확인).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03 확인).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03 확인).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3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03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03 확인).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03 확인).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벌칙) 제1호 [시행일: 2026. 9. 18.]」,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03 확인).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시행일: 2026. 9. 18.] 제43조”  2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벌칙) 단서 [시행일: 2026. 9. 18.]」,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03 확인).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03 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