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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 계속근로 1년·주 15시간 판정과 통산 기준

최종 수정: 2026.09.03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일용직이라 퇴직금은 없다”는 말을 흔히 듣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근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일용·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습니다1. 계약을 하루 단위나 짧은 기간으로 쪼갰더라도 실제로 계속 일했다면 그 기간을 통산합니다. 반복 갱신과 공백을 사례로 나눠 판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내 퇴직금 금액을 입사·퇴사일과 임금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는 두 요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두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같은 사업장에서 이어서 일한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경우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

바꿔 말하면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채우면, 일용직이든 단기 아르바이트든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므로2, 일용직도 당연히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본다

가장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계속근로기간입니다. 계약서를 하루 단위 일용이나 3개월 단기로 쪼갰다고 해서 계속근로기간이 그 단위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는지로 판단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공백 없이 반복해 일했다면, 형식이 일용계약이라도 그 전체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통산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피하려고 근로계약을 짧게 나누거나 형식만 일용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근무가 계속 이어졌다면 그런 형식만으로 퇴직금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과 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상당한 공백이 있었다면, 그 앞뒤 기간은 나뉘어 각각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형식적으로 며칠짜리 계약이었나”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계속 일했나”가 기준입니다.

주 15시간 요건은 4주 평균으로 본다

두 번째 요건인 주 15시간은 특정 한 주가 아니라 4주를 평균해 판단합니다1. 어떤 주는 18시간, 어떤 주는 12시간처럼 근무가 들쭉날쭉해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채웁니다. 반대로 4주 평균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계속근로 1년을 넘겨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단기 근무는 주마다 나오는 일수가 달라지기 쉬우므로, 4주 단위로 평균을 내 15시간을 넘기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제 판정 기준이 됩니다. 근무 일수와 시간을 스스로 기록해 두면 나중에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례로 보는 판정

두 요건과 통산 원칙을 사례에 대입하면 판정이 분명해집니다.

핵심은 두 요건을 동시에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1년을 넘겨도 주 15시간에 못 미치면 대상이 아니고, 주 15시간을 넘겨도 계속근로가 1년에 못 미치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두 요건을 모두 채우면 계약서 제목이 무엇이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를 입증하려면

일용·단기 근무는 계약서가 부실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계속근로기간을 두고 다투기 쉽습니다. 계속근로가 이어졌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므로, 평소에 근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매주·매월 반복 입금이 계속근로의 정황)
  • 출퇴근 기록(근태 앱·지문 인식·업무용 메신저 로그)
  • 근무표, 업무 지시 문자·이메일
  • 4대보험 가입 이력(가입되어 있었다면 근로관계의 증거)

이런 자료로 근무가 공백 없이 이어졌음을 보이면, 계약이 형식적으로 며칠·몇 달 단위로 나뉘어 있어도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어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발생하므로, 작은 가게나 사무실에서 일했더라도 두 요건만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빠지는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과 청구

요건을 채웠다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3.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금액이며, 여기에 30일분과 재직 연수를 반영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과 계산 구조는 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세금까지 뺀 세후 실수령은 퇴직금 세금에서 다룹니다. 입사·퇴사일과 임금을 넣어 금액을 바로 구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받지 못했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근로감독관이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을 확인해 요건이 인정되면 지급을 지시합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직 후 청구를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 일용직도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2.

매일 일용으로 계약했는데 계속근로로 인정되나요? 형식이 하루 단위 일용이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공백 없이 반복해 계속 일했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통산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완전히 끊긴 긴 공백이 있으면 그 부분은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3개월짜리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는데 퇴직금이 있나요? 공백 없이 반복 갱신해 전체 근무가 1년 이상 이어졌다면 통산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을 쪼갠 것만으로 퇴직금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말에만 일하는 단기 알바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대상입니다1. 주 16시간이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발생하지 않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2026-07-25 확인).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3 4 5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2026-07-25 확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2026-07-25 확인).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