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퇴직금 · 위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와 신청 시기 — 사유별 첨부서류와 판정 기준

최종 수정: 2026.09.03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앞두고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을 미리 받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회사에 물어보면 서류를 준비해 오라고 하는데, 정작 어떤 서류인지는 사유마다 다릅니다.

주택 구입이라면 무주택 여부는 주민등록등본·건물등기부등본·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로 확인하고1, 구입 사실은 매매계약서로 확인합니다2.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3.

이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사유별로 필요한 첨부서류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시행령이 정한 사유 전체, 사유마다 다른 서류와 신청 시기, 무주택자 판정처럼 실무에서 갈리는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에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는 것입니다4.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돈이므로, 재직 중 지급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도 법이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안내합니다5. 그래서 “목돈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 계산 계산 도구 퇴직금 계산기 바로 계산해보기 계산 →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법은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6.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7.

사유 핵심 요건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전세금·임차보증금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한 사업장 근로 중 1회 한정8
6개월 이상 요양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부담7
파산선고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9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재난 피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피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에서 자주 빠지는 것이 뒤쪽 두 가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 그 뒤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깎이기 때문에, 단축 시점에 정산할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재난 사유는 고시가 요건을 따로 정합니다.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피해,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근로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4.

사유별 신청 시기와 첨부서류

중간정산에서 실제로 발목을 잡는 것은 사유 해당 여부보다 신청 시기입니다. 사유가 맞아도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처리지침이 정한 사유별 신청 시기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마다 근거 각주를 따로 달았습니다.

사유 신청 시기 주요 첨부서류
주택 구입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3 무주택 확인(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1 +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2
주택 신축 위와 같음3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2
경매 낙찰 위와 같음3 낙찰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2
전세금·보증금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10 무주택 확인 서류1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지급 영수증
6개월 이상 요양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된 상태, 종료 후에는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11 진단서·소견서 또는 장기요양확인서12, 부양가족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의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임금 자료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13 법원의 파산선고문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14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임금피크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15 취업규칙·단체협약,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로 회사가 확인16

임금피크제는 다른 사유와 성격이 다릅니다. 제도 시행 여부를 회사가 보유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 근로자가 신청서 외에 별도 증빙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16. 노사가 신청 시기를 달리 정했다면 실시일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15.

의료비 증빙은 형식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영수증이나 진료비 청구서에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가 확인돼야 합니다17.

무주택자·주택 구입 판정 기준

주택 사유는 “무주택자”와 “본인 명의 구입”이라는 두 축으로 판정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으면 됩니다.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신청일에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8.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구입신청 가능
배우자 단독명의로 주택 구입신청 불가
보유 주택 매도일과 새 주택 매수일이 같은 날신청 불가
같은 장소에서 전세금을 올려 계약을 새로 체결신청 가능
증액 없이 전세 계약기간만 연장신청 불가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신청 가능

집을 팔고 같은 날 다른 집을 사면 그 날짜 기준으로는 계속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보아 대상에서 빠집니다. 잔금과 등기 일정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이 지점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금 사유는 월세보증금도 포함합니다. 다만 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쓸 수 있으므로,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며 반복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8.

요양 사유의 의료비 요건

요양 사유는 “6개월 이상 요양”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질병·부상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해야 합니다7. 여기서 1천분의 125는 12.5%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합니다19.

문턱이 얼마인지 감을 잡으려면 숫자를 하나 넣어 보는 편이 빠른데요. 직전년도 임금총액을 3,600만 원으로 가정하면 문턱은 그 12.5%인 450만 원이고,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450만 원을 넘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 3,600만 원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해 임의로 넣은 가정값입니다. 실제 문턱은 본인의 직전년도 임금총액에 12.5%를 곱해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요양은 입원 치료만 뜻하지 않습니다. 통원치료와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18. 대상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근로자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이나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등이 해당하고, 이때 소득 수준은 따지지 않습니다.

요양이 진행 중이라면 이미 지출한 의료비와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해 문턱을 넘은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11.

파산·개인회생 사유의 효력 조건

파산과 개인회생은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이 같지만, 효력을 따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파산은 이후 면책·복권 결정을 받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5년 안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 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절차 폐지 결정이나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효력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20. 변제를 끝내 면책을 받은 뒤에 신청하려 해도 사유가 사라져 있는 셈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은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니므로 사유가 아닙니다20.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를 냈어도 거부될 수 있다

법 조문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6.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법제처 안내도 사유에 해당해 신청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미리 지급 여부를 확인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4.

그래서 실무 순서는 서류 준비가 먼저가 아닙니다. 회사에 중간정산 제도를 운영하는지,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 확인한 뒤 서류를 모으는 편이 낭비가 적습니다. 실시 횟수나 단위기간 같은 구체적 기준은 법이 아니라 노사 합의로 마련하는 영역입니다5.

회사가 서류를 요구하는 데도 근거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21. 증빙이 없으면 사용자가 법 위반 상태가 되므로,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승낙받기 어렵습니다.

정산 이후 퇴직금은 다시 계산된다

중간정산의 대가는 그 뒤 퇴직금 계산에서 나타납니다.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6. 근속 20년차에 정산을 받으면 이후 퇴직금은 20년이 아니라 정산 이후 기간만으로 산정됩니다.

정산 이후 근무가 1년을 넘지 못했더라도 그 기간의 퇴직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면 정산 이후의 개월·일수에 대해 1년치 퇴직금에 비례한 금액을 받습니다22. 정산 전후 금액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퇴직금 계산 방법 상세의 평균임금 산정과 함께 보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한 가지 더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이고,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같은 일을 중도인출이라고 부릅니다. 중도인출 사유는 시행령 제14조에 따로 정해져 있어23 위 목록과 그대로 겹치지 않습니다. 임금피크제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중간정산 사유에는 있지만 중도인출 사유에는 없으므로, 내 회사 제도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금에 붙는 세금은 퇴직소득세 구조를 따르므로 퇴직금 세금에서 계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가 반드시 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6. 사유에 해당해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신청 전에 회사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4.

퇴직금 중간정산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전세금·임차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8. 나머지 사유는 법에 횟수가 없고, 실시 횟수나 단위기간의 구체적 기준은 노사가 별도로 마련해 시행합니다5.

6개월 이상 요양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요양 기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료비를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해야 하고, 요양 중이라면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이 기준을 넘은 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11.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절차 폐지 결정이나 면책결정이 있으면 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20.

중간정산 후 1년을 못 채우고 퇴직하면 그 기간 퇴직금은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면 정산 이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1년치 퇴직금에 비례한 금액을 받습니다22.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첨부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999 (2026-08-28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인용.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2 3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첨부서류 — 주택구입 여부 확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999 (2026-08-28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인용.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2 3 4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 주택 구입」,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999 (2026-08-28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인용.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2 3 4

  4.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111 (2026-08-13 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3

  5.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8-13 확인).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 3 4

  6.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26-08-13 확인).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2 3

  7.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26-08-13 확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3

  8.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26-08-13 확인).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 전세금·임차보증금」,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999 (2026-08-28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인용.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전세금(임차보증금)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1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999 (2026-08-13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인용. “다만, 요양중인 경우에는 기왕의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연간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2 3

  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첨부서류 — 요양 필요 여부 확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999 (2026-08-28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인용. “의사의 진단서 ,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 파산선고」,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999 (2026-08-28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인용.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면책·복권 결정 여부 불문” 

  1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 개인회생」,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999 (2026-08-28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인용.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만,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함” 

  1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 임금피크제」,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999 (2026-08-28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인용.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2

  1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 임금피크제 사용자 확인서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999 (2026-08-28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인용. “위 서류는 사업장 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확인(사용자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임금피크제의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신청서 이외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첨부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음)”  2

  1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첨부서류 — 의료비 지출 증빙 형식」,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999 (2026-08-28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인용.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판단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999 (2026-08-13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인용.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  2

  1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 연간 임금총액 산정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999 (2026-08-28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인용.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합니다” 

  1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 파산·개인회생 사유의 신청시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999 (2026-08-13 확인).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 불가함”  2 3 4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26-08-13 확인).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2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999 (2026-08-13 확인).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26-08-13 확인).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