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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상세 — 평균임금 산정과 계산 예시

최종 수정: 2026.07.13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퇴직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려면 그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퇴직·퇴직금에서 다룬 큰 원칙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평균임금 계산의 세부와 상여금 반영, 제외되는 기간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 산식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1. 이를 식으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2. 1년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3. 최종 퇴직금 = 1년치 퇴직금에 실제 근속 연수를 곱하고, 남는 일수는 일할로 더해 산정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의 크기는 결국 퇴직 직전 3개월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좌우되므로, 이 3개월에 어떤 임금이 들어가고 빠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상여금이 언제 지급됐는지, 잔업이 어느 시기에 몰렸는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어, 자신의 퇴직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확인하려면 이 산정 방식을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 3개월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2. 여기서 총일수는 그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로, 어느 달이 끼는지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됩니다. 분모가 근로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그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각종 고정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 3개월에 잔업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커집니다. 반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조금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임금 총액에서 빠집니다.

또 하나 기준이 되는 값이 재직일수입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전체 기간을 날짜로 센 값으로, 퇴직금은 이 재직일수를 1년 단위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중간에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썼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가 끊김 없이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을 하나로 통산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여러 번 갱신되며 일했더라도,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반영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항목은 3개월분으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정기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4분의 1(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그 일부가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상여금 비중이 큰 근로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눈에 띄게 커지곤 합니다.

반대로, 지급 여부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성과급이나 일회성 격려금처럼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므로,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상여금 산입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달라져 퇴직금 액수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

퇴직 직전에 병가나 휴직으로 임금이 줄었다고 해서 퇴직금까지 깎이면 부당합니다. 그래서 법은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기간은 산정기간(분모)과 임금 총액(분자) 양쪽에서 함께 빠지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고 정상적인 임금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 가운데 한 달을 육아휴직으로 보냈다면, 그 한 달과 그동안의 임금을 빼고 나머지 두 달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이런 제외 규정이 없다면 휴직으로 임금이 적었던 기간 탓에 퇴직금이 부당하게 줄어들 수 있는데, 법이 이를 막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이 하한선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오히려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때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2. 즉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쪽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 차이는 임금·수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와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을 정리하면,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해 1년치 퇴직금을 구한 뒤 실제 근속 연수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한 달치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이 대략적인 퇴직금 규모라고 보면 됩니다. 재직 기간이 딱 떨어지지 않을 때는 남는 일수를 일할로 계산합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되므로, 근속 연수를 정산 이후 기간으로 잡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임금 총액과 입사·퇴사일을 넣으면 되는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임을 감안해 설계되어 있어, 같은 금액이라도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낮고 근속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실제 세액은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므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세전 계산값보다 다소 적습니다. 계산기로 나오는 결과 역시 세전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로 이어지는 세액 계산과 세후 실수령액을 사례로 구하는 방법은 퇴직금 세금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에 쓰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2.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반영합니다.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연간 정기 상여금은 그 지급액의 3개월분(연액의 4분의 1)을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직전에 병가로 월급이 줄었으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휴업기간·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2. 둘 중 높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 등으로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부담이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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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7-13 확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7-13 확인). “평균임금이란 … 이전 3개월 동안에 …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 3 4

  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07-13 확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 각각 뺀다. 1. 수습 중인 기간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