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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총정리 — 계산 방법·지급 기한·중간정산 요건

최종 수정: 2026.09.03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은 얼마인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법정 퇴직금의 계산과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만 갖추면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기준을 알아 두면 내 퇴직금이 제대로 산정·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부터 지급 기한, 중간정산이 되는 경우까지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1. 계산식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2.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해 1년치 퇴직금(30일분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3. 여기에 실제 근속 연수를 곱하고, 남는 일수는 일할로 더해 최종 퇴직금을 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달치 임금(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금의 대략적 규모입니다. 예컨대 1일 평균임금이 하루 임금 수준이라면 30일분은 대략 한 달치 급여에 해당하고, 여기에 근속 연수를 곱하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과 상여금 반영까지 포함한 자세한 계산은 퇴직금 계산 방법 상세에서 다룹니다. 근속이 길수록, 그리고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이 커집니다. 재직 기간이 딱 떨어지지 않을 때는 남는 일수를 일할로 계산해 연 단위로 환산합니다.

계산으로 나온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는 퇴직금 세금에서 단계별로 분해했습니다.

평균임금이 기준 — 통상임금과 다르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2. 정기상여금이나 그 3개월간 받은 연장·야간수당까지 포함되므로, 고정 시급·월급만 반영하는 통상임금보다 대개 큽니다.

이 때문에 퇴직 직전 3개월에 연장근로가 많았거나 상여금이 지급됐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크게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연차 미사용수당처럼 3개월을 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기간에 받은 금액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몫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정기상여금이 있는 근로자는 상여금의 일부가 평균임금에 반영돼 퇴직금이 통상임금 기준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경조금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처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항목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분과 각 수당 계산은 임금·수당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퇴직금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발생하지만, 두 가지 최소 요건이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

일용직·단기 아르바이트처럼 계약이 짧게 나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통산해 판정하는지는 일용직 퇴직금에서 사례로 다룹니다. 사업장 규모와 회사 규정 유무까지 포함한 판정은 퇴직금 지급기준에서 조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계약직·파견직이라도 위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정규직만 퇴직금이 있다”거나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통념입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전체 기간으로, 중간에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썼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어졌다면 통산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뒤 상당한 공백을 두고 다시 입사했다면 각각 별개의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직이 여러 차례 갱신되며 사실상 끊김 없이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년퇴직 후 다시 계약한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로 종전 기간을 제외할 수 있어, 촉탁계약직에서 그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차나 가산수당과 달리 퇴직금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요건만 갖추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작은 가게나 사무실에서 일했더라도 1년 이상 꾸준히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4.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미지급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임금 체불과 마찬가지로 진정·청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지급기일 연장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다”며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적법한 연장이 아니라 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재직 중 임금과 달리 한 번에 목돈으로 지급되는 만큼, 지급이 늦어지면 근로자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기한 준수가 특히 중요합니다.

중간정산 —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근로자의 요구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5. 시행령이 정한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6.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이 밖에 임금피크제 시행 등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 재난으로 인한 피해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가 더 있습니다. 자신의 사정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조문과 회사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마다 다른 첨부서류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와 신청 시기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런 법정 사유 없이 회사가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 경우 나중에 실제 퇴직 시 다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사용자는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6.

이렇게 미리 정산한 뒤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계속근로연수가 0에서 시작해 이후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참고로 사업장에 따라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퇴직연금(DB·DC형) 형태로 적립·운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회사가 적립금을 관리·운용하고 정해진 급여를 보장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지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적립·수령 방식과 세제가 일시금 퇴직금과 달라 별도로 살펴야 하는 영역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퇴직 후 14일(또는 합의한 기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 체불과 동일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지급 지시가 내려집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미지급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앞서 임금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청구권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진정이나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체불이 확정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얼마나 받나요?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쉽게는 한 달치 임금(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1.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3.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4.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5.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7-12 확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7-12 확인). “평균임금이란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7-12 확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3

  4.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7-12 확인).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5.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중간정산)」,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7-12 확인).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6.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26-07-12 확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 6개월 이상 요양 … 5년 이내에 …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