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 도산·간이 구분과 연령별 상한액, 청구 기한
월급이 몇 달째 밀렸는데 회사는 줄 돈이 없다고만 합니다. 사장을 신고해 처벌받게 하는 것과, 밀린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럴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대지급금입니다. 다만 전액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항목과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도 고시된 상한액이 걸립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월 220만~350만원1, 간이대지급금은 총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2.
그리고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3. 이 글에서는 두 종류를 어떻게 나누는지, 얼마까지 받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를 조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지급금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4.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되돌려 받는 구조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을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지고 있던 청구권을 그대로 넘겨받습니다5.
그래서 대지급금을 받아도 사업주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한을 넘어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권도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법령의 정식 명칭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며, 오래된 안내문에 남아 있는 ‘소액체당금’은 지금의 간이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 계산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시행령은 대지급금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6. 회사가 망했는지 여부가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도산등사실인정입니다7. 법원의 파산선고가 없어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면 도산대지급금 대상이 됩니다. 사실상 폐업 상태인 소규모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계속 영업 중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노동청 진정 결과 발급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7.
지급 범위 —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은 6개월분
두 종류는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 구분 | 임금 | 퇴직급여등 |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
|---|---|---|---|
| 도산대지급금 | 최종 6개월분3 | 최종 3년간3 | 각 최종 6개월분3 |
| 간이대지급금 | 최종 3개월분89 | 최종 3년간8 | 각 최종 3개월분8 |
도산대지급금의 6개월분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 내용입니다3. 그 전까지는 간이대지급금과 같은 최종 3개월분이었습니다.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임금 항목만 놓고 보면 받을 수 있는 개월 수가 두 배가 되고, 상한액 표가 1개월분 단가로 되어 있어 상한 자체도 두 배로 올라갑니다10.
시점을 따지는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11. 체불이 언제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도산 판단이 언제 났는지가 기준입니다. 아직 3개월분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많으므로 도산 결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별 상한액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며6, 현재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12.
| 퇴직 당시 연령13 | 임금1 | 퇴직급여등14 | 휴업수당15 |
|---|---|---|---|
| 30세 미만 | 220만원 | 220만원 | 154만원 |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원 | 310만원 | 217만원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원 | 350만원 | 245만원 |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원 | 330만원 | 231만원 |
| 60세 이상 | 230만원 | 230만원 | 161만원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연령 구분 없이 310만원입니다16. 표의 금액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는 1개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입니다10.
여기서 상한액의 실제 크기가 나옵니다. 45세에 퇴직한 근로자라면 임금은 월 350만 원까지 6개월분이므로 최대 2,100만 원, 퇴직급여등은 1년에 350만 원까지 3년분이므로 최대 1,050만 원입니다.
두 항목을 합치면 최대 3,150만 원이 됩니다. 이 2,100만·1,050만·3,150만 원은 고시 상한액에 기간을 곱해 계산한 값이라 출처에 그대로 적힌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 체불액이 이보다 적으면 물론 그 금액까지만 받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상한액과 총 한도
간이대지급금은 연령을 따지지 않습니다. 임금·출산전후휴가 급여·휴업수당을 합쳐 700만원, 퇴직급여등이 700만원이고17, 총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2.
두 항목을 각각 채워도 1,4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에서 끊긴다는 뜻입니다. 퇴직급여등 한도는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재직 중에 받는 간이대지급금에는 임금 항목만 남습니다2.
밀린 퇴직금이 상한을 넘는지 가늠하려면 먼저 내 퇴직금 액수부터 계산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계산 방법은 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평균임금 산정부터 정리했습니다.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시행령이 정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 신청일이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18.
간이대지급금은 언제 소송이나 진정을 걸었는지로 갈립니다19.
- 판결등을 받은 경우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 체불 확인서를 받은 경우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고소 등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사업주 쪽 요건도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법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에 도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20.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장이 곧바로 도산한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청구 기한
요건을 갖췄더라도 기한을 넘기면 받지 못합니다. 종류마다 기산점과 기간이 다릅니다21.
- 도산대지급금: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 판결등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체불 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세 번째의 6개월이 가장 짧습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확인서를 받아 두고도 청구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22, 청구 기한과 시효를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체불 신고 절차 자체는 임금체불·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구제에서 다룹니다.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퇴사해야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판결등을 받거나 체불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할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어야 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19.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됩니다23.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라면 언제 청구할지를 두고 판단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지급금은 회사가 망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확정판결 등을 받았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면 회사가 영업 중이어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7.
대지급금으로 밀린 임금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전액은 아닙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액이1, 간이대지급금은 총 1000만원의 상한이 적용됩니다2.
2026년에 대지급금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3. 시행 이후 도산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11.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도산대지급금은 2년, 판결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1년, 체불 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6개월이 청구 기한입니다21.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됩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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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표 (임금 행)」,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3&cciNo=3&cnpClsNo=1 (2026-08-28 확인). “임금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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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 간이대지급금 총 상한액」,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3&cciNo=3&cnpClsNo=1 (2026-08-28 확인).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퇴직급여등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 한하여 적용”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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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2026-08-27 확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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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2026-08-27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 … 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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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2026-08-27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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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26-08-27 확인).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 …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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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2026-08-27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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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2026-08-27 확인).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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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27 확인).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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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 임금채권 보장제도, 대지급금 상한액」,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3&cciNo=3&cnpClsNo=1 (2026-08-27 확인). “비고: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을 기준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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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부칙 제2조(법률 제21376호, 2026. 2. 19.)」,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2026-08-27 확인).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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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2026-08-27 확인).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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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표 (연령 구간)」,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3&cciNo=3&cnpClsNo=1 (2026-08-28 확인). “퇴직당시 연령 항목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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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표 (퇴직급여등 행)」,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3&cciNo=3&cnpClsNo=1 (2026-08-28 확인). “퇴직급여등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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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표 (휴업수당 행)」,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3&cciNo=3&cnpClsNo=1 (2026-08-28 확인).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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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3&cciNo=3&cnpClsNo=1 (2026-08-28 확인).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3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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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표」,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3&cciNo=3&cnpClsNo=1 (2026-08-28 확인).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급여등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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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26-08-27 확인). “도산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 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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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26-08-27 확인).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 소송 등 … 을 제기한 근로자 …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일 것”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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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26-08-27 확인).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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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26-08-27 확인).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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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27 확인).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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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2026-08-27 확인).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