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 성립 3요건과 사용자 과태료·처벌 기준
같은 팀에서 계속 업무에서 빠지거나, 사람들 앞에서 반복해 지적을 당하는 일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인지, 그냥 힘든 회사 생활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은 분명합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1. 그리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이 글에서는 성립 요건을 어떻게 따지는지, 신고를 받은 회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키지 않으면 얼마의 과태료나 처벌이 따르는지를 조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1.
금지 대상에 근로자도 들어간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회사가 아니라 동료나 상사 개인이 한 행위도 법이 금지하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장의2에 2019년 신설됐습니다. 그 전에는 회사 안의 괴롭힘을 정면으로 다루는 조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 계산성립 3요건
조문 한 문장 안에 요건이 셋 들어 있습니다. 셋으로 나눠 보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세 요건은 선택지가 아니라 누적 조건입니다. 조문이 “우위를 이용하여”, “넘어”, “주거나 악화시키는”을 한 문장으로 이어 붙였기 때문입니다1.
그래서 다투는 자리도 대개 하나로 좁혀집니다. 고통을 겪은 것이 분명해도 ②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 지시로 정리되고, 반대로 지시가 지나쳤어도 ①의 우위가 없으면 이 조항으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요건에 근무환경 악화가 들어 있는 점도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폭언이나 폭행이 없어도, 일을 주지 않거나 자리를 옮겨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근무환경이 나빠졌다면 세 번째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와 갈리는 지점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업무 지시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입니다1.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이라면 애초에 업무의 범위 밖이고, 업무와 관련된 지시라면 그 정도가 적정한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 경계는 조문이 숫자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안마다 판단이 필요하고, 고용노동부는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3.
기록을 남기는 방향도 여기서 정해집니다. “기분이 나빴다”보다 지시의 내용과 반복된 정황이 ②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의 구분
성희롱을 괴롭힘 조항으로 신고하려다 헛걸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문제는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합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신고와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의 구조는 두 법이 비슷하게 짜여 있습니다. 다만 근거 조문과 창구를 처음부터 맞춰 두는 편이 절차가 빠릅니다.
신고 뒤 사용자의 조치 의무
괴롭힘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했거나 괴롭힘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5.
- 신고 접수 또는 괴롭힘 사실 인지
-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 실시5
-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등 보호 조치,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6
-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6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징계 전 피해자 의견 청취7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8
자주 놓치는 것이 3번과 5번에 붙은 단서입니다. 보호 조치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 안 되고, 가해자를 징계하기 전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식의 조치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고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는 임금체불·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구제에서 기관별로 정리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세 갈래
흔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뭉뚱그려지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무엇을 위반했느냐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립니다.
| 위반한 의무 | 제재 |
|---|---|
| 사용자(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괴롭힘을 한 경우(제76조의2) | 과태료 1천만원 이하9 |
| 조사·조치·비밀유지 의무 위반(제76조의3 제2항·제4항·제5항·제7항) | 과태료 500만원 이하10 |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제76조의3 제6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1112 |
세 갈래 중 형사처벌은 맨 아래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둘은 과태료이고, 부과·징수 주체도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주목할 점은 일반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 그 사람에게 붙는 근로기준법상 제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76조의2는 근로자도 금지 대상으로 두었지만, 과태료 조항은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만 열거하고 있습니다9. 근로기준법은 그 대신 사용자에게 조사·조치 의무를 지우고, 그 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붙이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동료의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회사가 아무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 이때부터는 회사의 의무 위반이 별도의 문제로 성립합니다.
사용자와 그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
과태료 1천만원이 붙는 자리를 정확히 보면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조문은 사용자뿐 아니라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9.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은 사용자의 배우자,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13.
가족이 운영하고 친족이 함께 일하는 사업장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장의 배우자나 조카가 직원을 괴롭힌 경우, 직급상으로는 평사원이더라도 사용자가 괴롭힘을 한 것과 같은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여부
여기서 결론이 반대로 뒤집힙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14.
그 일부 규정을 정한 것이 시행령 [별표 1]입니다. 별표 1은 제6장 안전과 보건에서 제76조 하나만 적용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제6장의2, 즉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은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괴롭힘 금지 조항도,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도, 그에 따른 과태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빠지는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조표로 정리했습니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그 필수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15.
이 조항이 실무에서 갖는 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사가 자체 신고·처리 절차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93조 위반 자체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10.
괴롭힘을 신고하려는데 회사에 절차가 아예 없다면, 그 사실이 이미 별도의 위반 정황이 됩니다.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 두면 신고 이후의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우위를 이용했을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항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료가 괴롭혔는데 그 동료가 과태료를 무나요? 과태료 1천만원은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에 부과되고, 사용자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인 근로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913. 일반 근로자가 가해자이면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쪽으로 넘어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1에 제6장의2가 없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괴롭힘을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11,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12.
직장 내 성희롱도 같은 조항으로 신고하나요?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하며,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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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25 확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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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195386 (2026-08-25 확인).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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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청년취업지원 —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8&ccfNo=3&cciNo=3&cnpClsNo=1 (2026-08-25 확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또는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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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청년취업지원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8&ccfNo=3&cciNo=3&cnpClsNo=1 (2026-08-25 확인). “이를 위반하여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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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25 확인).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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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25 확인).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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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25 확인).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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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25 확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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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25 확인).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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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25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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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25 확인).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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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25 확인).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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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3(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08-25 확인). “사용자의 배우자 …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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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25 확인).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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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25 확인).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