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 회사 사정으로 쉴 때 평균임금 70%와 못 받는 경우
회사가 “당분간 나오지 마세요”라고 통보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을 못 했으니 그 기간 급여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법은 반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
금액에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2.
이 글에서는 휴업수당이 얼마인지, 어떤 경우에 받지 못하는지, 받지 못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으로 정리했습니다.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상황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장 임금에 들어 있는 수당입니다3.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인데도 임금과 같은 장에서 다뤄진다는 점이 이 제도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했을 것, 그리고 그 휴업기간 동안 지급할 것입니다1.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회사 쪽 사정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쉰 기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귀책사유”인지는 조문에 목록이 없습니다. 자재 수급, 발주 취소, 자금 사정처럼 개별 사안에서 갈리는 부분은 판례와 행정해석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지급 의무는 휴업 첫날부터 붙습니다. 조문이 “휴업기간 동안”이라고만 적고 최소 일수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1.
퇴직금 계산기 바로 계산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중 낮은 쪽
실제 지급액은 두 금액을 비교해야 나옵니다. 원칙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지만1, 그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2.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4. 총일수로 나누므로 휴일도 분모에 들어갑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입니다5. 실제로 더 일한 대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금액이 뒤집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직전 3개월에 연장·야간근로가 많았거나 상여가 지급됐다면, 그 돈은 평균임금에는 반영되고 통상임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업이나 성과급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넘어설 여지가 커집니다. 이 경우 회사가 낮은 쪽인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위반이 아닙니다.
두 개념이 어느 수당에 각각 쓰이는지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20일 휴업의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계산 과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법령에 정해진 금액이 아니므로, 실제 금액은 본인의 급여명세서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항목 | 가정값 |
|---|---|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1,196만 원 |
| 그 기간의 총일수 | 92일 |
| 1일 평균임금 | 130,000원 |
| 평균임금의 70% | 91,000원 |
| 시간당 통상임금 | 11,000원 |
| 1일 통상임금(8시간) | 88,000원 |
1일 평균임금은 1,196만 원을 92일로 나눈 130,000원입니다. 여기에 70%를 적용하면 91,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1일 통상임금은 88,000원입니다. 70%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므로, 회사는 88,000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2.
20일을 휴업했다면 88,000원에 20일을 곱한 176만 원이 됩니다. 70%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의 182만 원보다 6만 원이 적습니다.
월급제라면 시간당 통상임금부터 구해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는데, 주 40시간제의 월 환산기준 시간수는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입니다6.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지는 휴업기간
휴업이 길어지면 나중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뒤따릅니다. 퇴직금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막아 두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정해진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각각 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7.
그 목록의 두 번째가 바로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입니다8.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은 분모인 총일수에서도 빠지고, 그 기간에 받은 낮은 금액도 분자인 임금 총액에서 함께 빠집니다. 휴업수당을 받았다고 평균임금이 깎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처럼 평균임금을 쓰는 계산에서 이 제외 규정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실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고, 산정 방식은 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다룹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9.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10.
그 일부를 정한 것이 시행령 별표1입니다. 제3장 임금에서 적용 대상으로 열거된 것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입니다11.
앞뒤 조문은 들어 있는데 가운데의 제46조만 빠져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어도 법정 휴업수당을 청구할 근거가 없는 이유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업 시 지급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으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의무가 없다는 것과 약정이 무효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과 그 밖에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빠지는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와의 구분
이름과 비율이 비슷해 자주 섞이는 제도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휴업급여인데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12.
비율이 같아 헷갈리지만 발동 요건이 다릅니다. 휴업수당은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이고,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기간 요건도 갈립니다.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13. 휴업수당에는 그런 하한이 없습니다1.
지급하는 쪽도 다릅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하고, 휴업급여는 산재보험에서 나옵니다. 산재 급여의 신청 절차와 금액 산정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받지 못했을 때 쓸 수 있는 것
미룰수록 불리해지는 것이 시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14.
형사 제재도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전까지 제46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15.
이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조문은 제46조 위반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1617.
다만 처벌만으로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46조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대상이라, 당사자 사이에 정리되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18.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그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9.
회사가 도산해 받을 길이 막혔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의 범위에는 휴업수당(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이 명시돼 있고20, 간이대지급금에서는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됩니다21.
종류별 상한액과 청구 기한은 대지급금에서, 체불 신고 절차와 사업주 제재는 임금체불 처벌에서 다룹니다.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감액
기준보다 적게 줄 수 있는 통로가 조문에 하나 열려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22.
이때에만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2. 승인이 요건이므로 회사가 스스로 판단해 금액을 낮추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액이 70%에 미치지 못한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승인 여부입니다. 승인 없이 깎였다면 그 차액은 청구 대상으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사정으로 쉬면 얼마를 받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4.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2. 연장·야간근로가 많았거나 상여가 포함된 기간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게 나올 수 있어, 실제 지급액이 70%가 아니라 통상임금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업수당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시행령 별표1이 정하는데, 제3장 임금에서 적용 대상으로 열거된 것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이고11 휴업수당을 정한 제46조는 빠져 있습니다.
산재로 쉬는 것도 휴업수당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휴업급여가 나오고, 1일당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라는 점은 같지만12 지급 주체와 요건이 다릅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13.
휴업수당을 안 주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6년 10월 8일 전까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15, 2026년 10월 8일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1617.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18.
참고
- 임금·수당 총정리 — 최저임금·주휴수당·가산수당 전체 구조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 어느 수당에 어느 임금을 쓰나
-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미적용 조항 대조
- 대지급금 — 회사가 도산했을 때의 청구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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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본문(휴업수당)」,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01 확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3 ↩4 ↩5 ↩6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통상임금 지급)」,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01 확인).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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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장 임금(장 제목)」,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01 확인). “제3장 임금” ↩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01 확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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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통상임금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09-01 확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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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월 환산기준 시간수」,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6년적용최저임금고시 (2026-09-01 확인). “월환산액 2,156,8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기준 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09-01 확인).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09-01 확인).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적용 범위)」,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01 확인).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상시 4명 이하 사업장)」,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01 확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제3장 임금」,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195386 (2026-09-01 확인).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휴업급여)」,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09-01 확인).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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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3일 이내 미지급)」,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09-01 확인).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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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01 확인).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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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2026. 10. 8. 시행 전 벌칙)」,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01 확인).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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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2026. 10. 8. 시행 벌칙)」,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01 확인).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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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7조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01 확인). “[시행일: 2026. 10. 8.] 제107조”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반의사불벌)」,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01 확인).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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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단서(명단 공개 체불사업주 예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01 확인).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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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호 나목(도산대지급금의 휴업수당)」,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2026-09-01 확인).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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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2호 나목(간이대지급금의 휴업수당)」,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2026-09-01 확인).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노동위원회 승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01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