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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필수 기재사항 6가지와 안 줄 때 과태료

최종 수정: 2026.09.09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월급은 통장에 들어왔는데 명세서는 오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본급이 얼마이고 수당이 얼마인지, 무엇을 얼마나 떼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수당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따져볼 수도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급여명세서를 받을 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명세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아르바이트·일용직까지 대상 판정과, 회사가 주지 않을 때의 과태료와 대응 순서를 근로기준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급여명세서란?

급여명세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그 임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적어 근로자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법에서 쓰는 정식 명칭은 임금명세서이고, 급여명세서·월급명세서는 같은 문서를 부르는 일상어입니다. 검색하거나 회사에 요구할 때는 어느 쪽으로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1. 제48조 제2항은 2021년 5월 18일 신설된 조항이고, 명세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정한 시행령 제27조의2도 같은 해 11월 19일 신설됐습니다2.

주의할 점은 이 의무가 근로자의 요청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요구해야 주는 서류가 아니라 임금을 줄 때마다 사용자가 알아서 교부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달라고 한 적이 없어서 안 줬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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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의 차이

같은 제48조 안에 두 가지 서류가 나란히 들어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제1항의 임금대장은 사업장별로 작성해 보관하는 회사의 장부이고3, 제2항의 임금명세서는 근로자 개인에게 건네주는 문서입니다.

보관용과 교부용이라는 성격 차이는 예외 규정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임금대장에는 사용기간 30일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해 생년월일·사원번호와 임금 계산기초 사항을 적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가 있습니다4. 반면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정한 시행령 제27조의2에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예외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즉 “우리는 임금대장을 쓰고 있다”는 답변은 명세서 교부 의무를 이행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부를 아무리 잘 갖춰도 근로자 손에 명세서가 가지 않았다면 제2항 위반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6가지

명세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2. 여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명세서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사항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임금지급일 실제로 임금을 지급한 날짜
임금 총액 공제 전 지급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로 나눈 금액
계산방법 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질 때 그 산출 방법
공제내역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여기서 실무상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이 계산방법입니다. 시행령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의 경우 그 시간 수까지 계산방법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 항목에 금액만 적고 몇 시간분인지 밝히지 않은 명세서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시간 수 기재가 실제로는 가장 쓸모 있는 칸입니다. 연장근로를 몇 시간으로 계산해 수당을 산정했는지가 적혀 있어야, 내가 실제로 일한 시간과 대조해 수당이 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 형태로 고정 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포괄임금제에서 그 고정분이 실제 근로시간을 덮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공제내역을 적어야 하는 이유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의 일부를 떼는 것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5.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는 것은 각 법령에 근거가 있어 가능한 공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근거 없는 공제는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지각비·벌금·기물 파손 배상 명목으로 임금에서 임의로 빼는 것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이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세서의 공제내역 칸은 이 판단을 가능하게 하려고 있는 항목입니다.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적혀 있어야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뗐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근거 없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가릴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뗀 뒤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미리 맞춰볼 수 있습니다.

서면과 전자문서 — 이메일·사내 전산망도 되나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라고 하면서, 그 서면에 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1.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6.

따라서 종이로 인쇄해 주는 것만 교부가 아닙니다. 사내 인사 시스템에 올려 열람하게 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도 전자문서 형태의 교부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달 수단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종이로 줬더라도 여섯 가지 기재사항이 빠져 있으면 위반이고, 반대로 전자문서로 줬더라도 항목이 모두 들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명세서를 못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내 전산망에 이미 올라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진정을 넣기 전에 회사가 쓰는 시스템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알바·일용직도 대상인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1이 열거한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별표1의 제3장 임금 항목에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이 들어 있고, 임금명세서 조항인 제48조가 그 안에 포함됩니다7.

그래서 연차휴가나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달리 임금명세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빠지는지 전체 그림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근무 형태로도 갈리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므로8,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직도 임금을 받는 이상 명세서 교부 대상입니다.

갈리는 것은 근로자인지 아닌지 하나뿐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계약서 이름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일정과 방법을 정해 일하는 도급·위임 관계라면 임금명세서가 아니라 계약에 따른 대금 명세를 요구하게 됩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나 — 과태료와 대응 순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제48조 위반이고,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9.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이고, 부과 대상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정액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60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7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10, 위반 횟수와 사안에 따라 상한 안에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안 주면 무조건 500만원”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500만원은 한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응은 순서대로 밟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사내 전산망·이메일에 명세서가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회사에 교부를 요청합니다. 그래도 받지 못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 자체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명세서 문제와 별개로 임금체불 처벌에서 다루는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명세서를 받으면 확인할 것

명세서를 손에 넣었다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첫째,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시급과 주휴수당을 함께 계산하는 방법은 임금·수당 총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둘째,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가 실제와 맞는지 봅니다. 명세서에 적힌 시간이 실제보다 적으면 그만큼 수당이 덜 지급된 것이므로, 출퇴근 기록을 따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투기 쉽습니다.

셋째, 공제 항목에 근거 없는 명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 외에 지각비·벌금 같은 항목이 있다면 그 공제의 근거를 회사에 물어야 합니다. 명세서는 이 세 가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만들어진 문서이므로, 받아서 보관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수당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급여명세서를 안 주는데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요청해야 생기는 의무가 아니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스스로 이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입니다1. 요구해도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위반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9.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받은 것도 급여명세서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되 그 서면에 전자문서법상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고,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작성·송신·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6. 다만 필수 기재사항 여섯 가지가 빠져 있으면 형식과 무관하게 위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도 급여명세서를 받나요? 받습니다. 시행령 별표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제3장 임금의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를 포함하고, 임금명세서 조항인 제48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7. 근로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대상이 같습니다8.

프리랜서인데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모습으로 갈립니다.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8. 순수한 도급·위임 계약이라면 임금명세서가 아니라 계약서에 따른 대금 지급 명세를 요구하게 됩니다.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09 확인).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2 3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09-09 확인).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본조신설 2021. 11. 19.]”  2

  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임금대장)」,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09 확인).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4.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임금대장의 기재사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09-09 확인).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5.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 지급)」,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09 확인).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6.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정의)」, https://www.law.go.kr/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2026-09-09 확인).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7.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195386 (2026-09-09 확인).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2

  8.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정의)」,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09 확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3

  9.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09 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2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09-09 확인). “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