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500만원 이하 처벌과 근로자 대처법

최종 수정: 2026.07.21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입사한 지 여러 날이 지나도록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작성하고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12. 반대로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근로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일을 시작했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하고, 약속한 임금·주휴수당·연차는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전체 구조는 근로계약·수습·해고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500만원 이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 이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여기서 ‘위반’은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은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위반에 해당합니다.

명시 의무는 처음 계약할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근로시간 등 명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다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1, 시급이 오르거나 근무시간이 바뀌었는데 이를 반영한 서면을 주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 처벌 대상은 어디까지나 사용자이며, 계약서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규정은 아닙니다.

벌금은 사업 규모와 무관합니다. 근로조건 명시·교부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를 쓰는 소규모 매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가게라 계약서를 안 쓴다”는 관행은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한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근로조건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출근해 일하기로 하고 실제로 일을 시작한 순간 근로관계는 성립하며, 약속한 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도 그대로 발생합니다.

오히려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를 때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그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3. “듣던 임금·근무지와 다르다”면 근로자에게 계약을 끊고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임금·근로시간 같은 조건을 근로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미작성 상태가 길어질수록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받아야 할 근로조건

계약서를 요구할 때는 무엇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는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

  •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수당),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하루·한 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
  • 휴일 — 주휴일 등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근속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이 밖에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도 함께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서면 명시 항목을 따로 정한 법이 적용되는데, 그 6가지 항목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범위는 알바 근로계약서에서 다룹니다. 근로계약서에 담기는 항목 하나하나의 의미와, 위약금 예정 금지 같은 계약 단계의 다른 규칙은 근로계약·수습·해고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항목이 빠진 계약서를 받았다면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 다시 교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줄 때 대처 — 진정 절차

요구해도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근로감독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4. 진정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을 통해 제기하며,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1.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를 요구합니다.
  2.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3. 배정된 근로감독관이 사용자·근로자를 조사합니다.
  4.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을 지시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벌금 등 사법처리로 이어집니다.

진정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으며, 재직 중이든 퇴사한 뒤든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단계에서 사용자가 계약서를 교부하며 시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끝까지 시정하지 않을 때 벌금 부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법이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위반 사실을 통보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4. 보복성 해고·전보 등은 그 자체로 별도의 위법이 됩니다. 임금 체불·부당해고 등 다른 문제까지 얽혀 있다면 진정·구제 절차 전반은 신고·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일한 기간의 근로조건 입증

미작성 상태에서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다투게 되면, 계약서가 없는 만큼 다른 자료로 근로조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평소에 아래와 같은 기록을 모아 두면 근로조건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이나 급여명세서
  • 출퇴근 기록(근태 앱·지문 기록·업무용 메신저 로그)
  • 채용·근무조건을 약속한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이메일
  • 근무표·업무 지시 내용,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이런 자료는 시급·근무시간·근무일을 특정해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임금 관련 청구권은 시효가 있으므로 문제가 생기면 미루지 말고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사장님은 얼마의 벌금을 내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아예 안 쓴 경우뿐 아니라 작성만 하고 주지 않은 경우, 필수 항목을 빠뜨린 경우도 위반입니다.

계약서를 안 썼으면 임금이나 근무조건을 요구할 수 없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성립의 조건이 아니라 근로조건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구두로 시작해도 근로관계는 성립하며 약속한 임금·주휴수당·연차 등의 권리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근로자가 조건을 입증해야 하므로 급여 내역·근무 기록·문자 등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서면 교부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4.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을 지시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로 이어집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제17조는 근로 형태를 가리지 않으므로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서면 명시·교부 의무가 있습니다1.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적어야 할 사항이 많아, 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이 임금·주휴수당을 다툴 때 특히 중요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2026-07-21 확인).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② 사용자는 …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 … 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3 4 5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2026-07-21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 를 위반한 자.”  2 3

  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2026-07-21 확인).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2026-07-21 확인).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 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