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 최저임금 90% 감액 조건과 100% 받는 경우

최종 수정: 2026.07.27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수습이라고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90% 감액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울 때만 가능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세 조건은 ①1년 이상의 근로계약 ②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③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이 아닐 것입니다12. 그래서 1년 미만 계약이나 아르바이트, 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습니다. 감액되는 것도 최저임금(시급)뿐이라 주휴수당·연차·가산수당은 그대로입니다. 아래에서 조건과 사례를 정리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 — 세 조건

최저임금법은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게 허용하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90%를 지급하려면 다음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2.

즉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한 근로자가 입사 후 3개월까지,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가 허용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처음부터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이 감액 제도는 아직 숙련되지 않은 수습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예외입니다. 그러나 예외인 만큼 요건이 좁게 정해져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수습이니까 3개월은 90%”라고 관행처럼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거나 아예 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단순노무 직종인데도 감액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는 요건을 벗어난 것이라 감액 자체가 위법이므로, 내 계약이 세 조건에 실제로 들어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의 길이 자체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로 못 박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더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처음 3개월뿐이고, 나머지 기간은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100% 다 받아야 하는 경우

거꾸로 다음에 해당하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90%만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1년 미만 계약·단기 아르바이트 —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에만 적용되므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기·알바는 100%를 받습니다.
  • 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 — 청소·경비 등 고용노동부가 단순노무로 고시한 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 수습 3개월을 넘긴 기간 — 수습이 3개월을 넘으면 그 이후부터는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3. 계약서에 “수습 3개월 90%”라고 적혀 있어도 위 요건에 맞지 않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것은 최저임금뿐 — 나머지는 그대로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다른 권리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시급(최저임금)뿐이고, 주휴수당·연차휴가·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수습에도 정상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들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 시급이 감액된 90%가 될 뿐, 권리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습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그 금액은 감액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장근로를 하면 감액된 시급에 50퍼센트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받습니다. “수습이라 수당이 없다”는 것은 오해이며, 감액은 오직 기본 시급에만, 그것도 세 조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4대보험 역시 수습 첫날부터 가입 대상이라 수습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미룰 수 없습니다. 보험별로 어떤 근로시간·고용기간에서 제외되는지는 수습기간 4대보험에서 다룹니다.

수습 중 해고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은 급여와는 별개 문제로, 수습기간 해고에서 다룹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수습 중에 그만둘 때의 통보 시점과 마지막 급여 정산은 수습기간 퇴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여부와 기간, 감액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는 점은 근로계약·수습·해고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수습 급여 판정

세 조건을 사례에 대입하면 분명해집니다.

  • 사례 1. 2년 계약 정규직, 입사 2개월 차, 사무직. 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단순노무 아님을 모두 충족하므로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 사례 2. 6개월 계약 아르바이트.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 사례 3. 1년 계약 경비원(단순노무 고시 직종). 1년 이상 계약이라도 단순노무 고시 직종이라 감액 제외로, 100%를 받습니다.
  • 사례 4. 1년 계약 정규직, 입사 4개월 차. 수습 3개월이 지났으므로 4개월 차부터는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수습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받은 시급이 위 기준(감액 대상이면 90%, 아니면 100%)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 체불입니다. 감액 요건에 맞지 않는데 90%만 받았다면 그 차액은 받아야 할 임금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과 수습 조건, 직종을 확인해 세 조건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요건에 맞지 않는 감액이라면 사용자에게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밀린 차액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해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 처벌과 지연이자는 임금체불 처벌에서 다룹니다. 감액 요건을 벗어난 최저임금 미달은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부분이 무효이므로,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은 임금·수당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받아도 되나요? 세 조건(1년 이상 계약·수습 3개월 이내·단순노무직 아님)을 모두 채울 때만 90%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12. 하나라도 어긋나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이나 알바도 수습이라고 90%만 주나요? 아닙니다.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에만 적용되므로, 1년 미만 계약·단기·알바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받습니다. 90%만 주면 위반입니다3.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에 얼마를 받나요? 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어 최저임금 100%를 받습니다1. 청소·경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습이면 주휴수당이나 연차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시급)뿐이고, 주휴수당·연차·가산수당은 수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액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할 뿐입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2026-07-27 확인).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 3 4 5

  2.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2026-07-27 확인).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 3

  3.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2026-07-27 확인).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