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4대보험 — 첫날부터 가입 의무, 제외되는 기준과 미가입 대처
첫 출근을 하고 나서 “수습 끝나면 4대보험 넣어 줄게”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미루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정하는 법 조문 어디에도 수습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입 대상인지를 가르는 것은 딱 두 가지, 고용기간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그 두 가지조차 따지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네 개 보험이 각각 어떤 기준으로 가입 대상을 정하는지, 회사가 언제까지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를 하지 않을 때 근로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2027년부터 바뀌는 고용보험 기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을 정하는 기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네 가지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네 개가 하나의 법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법이 따로 가입 대상을 정합니다.
그래서 “4대보험에 가입된다”는 말은 정확히는 네 번의 판정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나머지 셋은 빠지는 일도 생깁니다.
네 법이 공통으로 쓰는 판정 기준은 얼마나 오래(고용기간), 얼마나 많이(소정근로시간) 일하기로 했는가입니다. 수습인지 정규직인지,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은 근로계약·수습·해고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 계산국민연금 — 고용된 날 자격 취득
국민연금은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로 봅니다1. 회사가 신고를 해야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에 해당하면 법에 따라 가입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자격을 얻는 시점도 명확합니다. 사업장에 고용된 날에 자격을 취득합니다2. 수습 종료일이 아니라 첫 출근일이 기준입니다.
빠지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해 일하는 사람인데,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다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3. 다른 하나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입니다4.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외되는 사람은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등으로 한정됩니다5.
여기에 시행령이 하나를 더 뺍니다.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입니다6.
국민연금과 기준이 거의 같아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0시간 미만이어도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를 시행령이 따로 두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은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 60시간·15시간과 3개월 예외
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에서 제외합니다7. 그 시간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입니다8.
중요한 것은 그다음 항입니다. 위 기준에 걸리더라도 그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입니다9.
주 10시간짜리 알바가 넉 달째 같은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면, 시간만 보면 제외 대상이지만 3개월을 넘겼으므로 고용보험은 적용됩니다. 초단시간 근로라도 오래 일하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주 15시간이라는 선은 주휴수당·연차에서도 같이 쓰이는 기준인데, 그쪽 판정은 주휴수당 조건에서 따로 다룹니다.
산재보험 — 근로시간도 고용기간도 따지지 않는다
산재보험은 나머지 셋과 구조가 다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예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만 열어 두었습니다10.
그 예외도 시행령을 보면 사업 단위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으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자의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농림어업 같은 것들입니다11.
즉 산재보험에는 근로시간이나 고용기간을 이유로 개별 근로자를 빼는 규정이 없습니다. 수습이든 초단시간 알바든 하루짜리 일용이든 적용됩니다. 보험료도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 산재가 안 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 관계는 법에 따라 성립합니다.
사례로 보는 가입 판정
앞의 기준을 실제 근무 형태에 대입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표를 보면 어떤 경우에도 산재보험만은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수습 여부는 네 사례 어디에서도 판정에 쓰이지 않습니다.
취득 신고 기한 — 건강보험만 14일
가입 대상이라면 회사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보험마다 다릅니다.
| 보험 | 신고 기한 | 근거 |
|---|---|---|
| 건강보험 |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② |
| 국민연금 |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① |
| 고용·산재보험 |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③ |
건강보험만 14일 이내이고12, 국민연금13과 고용·산재보험14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신고가 늦어도 자격 취득 시점 자체는 첫 출근일로 소급됩니다.
고용·산재보험 신고 조항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14, 이는 앞서 본 적용 제외 기준과 짝을 이룹니다.
회사가 신고해 주지 않을 때
요구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움직일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로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 회사에 취득 신고를 요청하고,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을 근거로 다시 요구합니다.
- 그래도 처리되지 않으면 공단에 자격 확인을 청구합니다.
- 확인 결과에 따라 자격이 소급 취득되고,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5. 국민연금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자격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6.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17.
한 가지 감안할 점이 있습니다. 자격이 소급 취득되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도 함께 정산됩니다. 당장 손에 쥐는 돈은 줄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그만큼 살아난다는 점을 함께 보고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문제라면 임금·수당 총정리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7년 1월부터 바뀌는 고용보험 기준
지금까지 설명한 고용보험의 60시간·15시간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소득 기준으로 바뀝니다18.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적용 제외 대상을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서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미만인 근로자”로 바꿨습니다19. 이 개정 규정의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입니다18.
바뀌는 것은 기준의 축입니다. 일한 시간이 아니라 받은 보수로 가입 여부를 가르게 됩니다. 짧게 일해도 보수가 기준 이상이면 가입되고, 길게 일해도 보수가 낮으면 빠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됩니다.
2026년 8월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여전히 60시간·15시간입니다8. 시행일이 오기 전까지는 이 글의 앞부분 기준이 그대로 유효하고, 시행령의 소득 기준 금액이 정해지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정하는 법 조문 어디에도 수습이라는 요건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에 고용된 날에 자격을 취득하고2, 건강보험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5. 가입 대상인지는 수습인지가 아니라 고용기간과 소정근로시간으로 갈립니다.
주 15시간만 일하는 알바인데 4대보험을 안 들어 줍니다. 맞는 건가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그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다시 적용 대상이 됩니다9.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으므로 어느 경우든 적용됩니다.
수습 중에 다쳤는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재 처리가 되나요?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10, 근로시간이나 고용기간을 이유로 개별 근로자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 관계는 법에 따라 성립하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은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12. 국민연금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고1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14. 건강보험만 기한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회사가 끝까지 신고를 안 하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15, 국민연금도 가입자였던 사람이 자격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6.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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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2026-08-08 확인).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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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2026-08-08 확인).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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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시행령 (2026-08-08 확인).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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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시행령 (2026-08-08 확인).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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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2026-08-08 확인).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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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6-08-08 확인).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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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8-08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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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08-08 확인).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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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08-08 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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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08-08 확인).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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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6-08-08 확인).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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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2026-08-08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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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시행규칙 (2026-08-08 확인). “①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용자 본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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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6-08-08 확인).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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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8-08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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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2026-08-08 확인). “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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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6-08-08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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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부칙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8-08 확인).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0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 및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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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개정규정 [시행일: 2027. 1. 1.]」,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8-08 확인). “2. 해당 사업에서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 미만인 근로자(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