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 서면에 꼭 들어갈 6가지와 미작성 시 과태료 500만원
알바 근로계약서를 검색하면 대부분 근로기준법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알바에게는 법이 하나 더 붙습니다.
알바는 대개 기간을 정해 일하는 기간제근로자이거나, 같은 일을 하는 직원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기간제법 제17조가 따로 적용되어 서면에 적을 항목이 6가지로 정해집니다1.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2.
이 글에서는 그 6가지가 각각 무엇인지, 왜 마지막 하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만 붙는지, 5인 미만 가게에서는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그리고 받은 계약서를 어떻게 점검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알바 근로계약서에 적용되는 두 개의 법
근로계약서의 기본은 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3.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는 기간제법 제17조가 별도로 적용됩니다1. 알바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4. 주 5일 8시간 직원이 있는 카페에서 주 3일 4시간 일한다면 단시간근로자입니다.
두 법은 겹치는 항목이 많지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기준으로만 작성한 계약서는 알바 기준으로 보면 항목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정하는 계약기간 자체의 한도(2년)와 그 뒤의 신분은 계약직 2년 초과와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다룹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 계산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6가지
기간제법이 요구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5.
| # | 항목 | 실제로 적어야 하는 것 |
|---|---|---|
| 1 | 근로계약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 |
| 2 | 근로시간·휴게 | 하루 근무 시간, 시작·종료 시각, 휴게 시간 |
| 3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 시급 얼마, 주휴수당 별도인지, 계좌 이체인지 |
| 4 | 휴일·휴가 |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연차 적용 여부 |
| 5 |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 어느 지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
| 6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무슨 요일에 몇 시간씩 일하는지(단시간근로자만) |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조문의 표현입니다1. 하나만 빠져도 명시 의무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임금 항목이 특히 자주 부실합니다. 시급만 적고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 주는지 비워 두는 계약서가 많은데, 조문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까지 요구합니다.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아닌지에 따라 실제 받는 돈이 달라지는데, 이 함정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서 따로 다룹니다.
6번째 항목이 단시간근로자에만 붙는 이유
조문에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는 문장입니다1. 여섯 번째 항목은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입니다6.
풀타임 직원은 주 5일 하루 8시간처럼 근무가 균일해서 소정근로시간만 적으면 충분합니다. 반면 알바는 월요일 4시간, 목요일 6시간, 토요일 8시간처럼 요일마다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주 18시간”이라고만 적으면 어느 요일에 몇 시간인지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무표가 일방적으로 바뀌어도 근로자가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요일별 시간을 적도록 한 것입니다.
요일별 시간은 주휴수당과 연차 계산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면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서의 이 칸이 곧 권리의 근거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분 적용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7. 알바가 일하는 곳은 5인 미만인 경우가 많아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1이 정한 규정만 적용됩니다. 별표1은 제17조 중 제1호, 제2호의 휴게 부분, 제3호, 제4호의 휴일 부분, 제5호를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8.
- 1~5호 전부
- 제6호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
- 위반 시 과태료
- 1호·3호·5호
- 2호는 휴게만, 4호는 휴일만
- 제6호는 제외
- 위반 시 과태료는 그대로
정리하면 5인 미만 가게에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법 위반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명시·교부 의무는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은 여전히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에서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빠지는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조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재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기간제법 제17조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대상은 제17조를 위반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자입니다9.
근로기준법 쪽은 성격이 다릅니다. 제17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0. 금액은 같지만 과태료는 행정 제재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알바 계약서를 안 써 준 상황은 두 법이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을 때의 벌금과 신고 절차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11. 시급을 다르게 적어 놓고 다른 금액을 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양식보다 항목 — 받은 계약서 점검법
법이 특정 양식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서식을 쓰든 요구되는 항목이 모두 들어 있고 근로자에게 교부되었으면 됩니다. 반대로 표준 양식을 썼더라도 칸이 비어 있으면 명시 의무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식을 찾기보다 받은 계약서를 항목으로 점검하는 편이 빠릅니다.
- 위 6가지 항목이 모두 채워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빈칸이나 “협의”라고만 적힌 칸을 찾습니다.
- 임금 칸에 시급뿐 아니라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있는지 봅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단시간근로자라면 요일별 근로시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 빠진 항목이 있으면 보완해 다시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교부는 별도의 의무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12. 사진으로 찍어 두는 것보다 사본을 받아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13. 계약서 항목이 갖춰지면 그다음 확인할 것은 실제로 받는 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만 지키면 되나요? 아닙니다. 알바는 대부분 기간을 정해 일하는 기간제근로자이거나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별도로 기간제법 제17조가 적용되어 서면에 명시할 항목이 6가지로 정해집니다1. 근로기준법 기준으로만 작성하면 근로계약기간이나 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은 항목이 빠지기 쉽습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라면 적어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 제6호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 명시 대상으로 정하면서6 이 항목만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요일마다 근무 시간이 다른 알바라면 요일별 시간을 계약서에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 가게에서 일하는데 똑같이 적용되나요? 일부만 적용됩니다.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7,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1이 정한 규정만 적용됩니다. 별표1은 제17조 중 제1호, 제2호의 휴게 부분, 제3호, 제4호의 휴일 부분, 제5호를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8 제6호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빠집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명시·교부 의무는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안 써 주면 벌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근거 법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0. 금액은 같지만 과태료는 행정 제재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알바 계약서 미작성은 두 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을 꼭 써야 하나요? 법이 특정 양식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서식을 쓰든 법이 요구하는 항목이 모두 적혀 있고 근로자에게 교부되었다면 유효합니다12. 반대로 표준 양식을 썼더라도 항목이 비어 있으면 명시 의무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양식보다 항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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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https://www.law.go.kr/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6-08-12 확인).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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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6-08-12 확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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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12 확인).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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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9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12 확인).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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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6-08-28 확인).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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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호」, https://www.law.go.kr/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6-08-12 확인).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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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https://www.law.go.kr/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6-08-12 확인).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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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230833&bylNo=0001 (2026-08-12 확인). “제17조제1호·제2호(휴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3호·제4호(휴일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5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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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6-08-12 확인).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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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12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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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12 확인).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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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12 확인).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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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https://www.law.go.kr/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6-08-12 확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