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폭염 작업중지권 — 체감온도 33·35·38도 기준과 휴식 의무
한여름 현장에서 “이 더위에 계속 일해도 되나” 싶은 순간이 옵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작업에서는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는 것이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1. 지키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2.
여기에 더해 고용노동부는 2026년 대책으로 체감온도 35도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 38도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3. 그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근로자는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4.
이 글에서는 폭염작업의 기준 온도,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과 위반 시 처벌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으로 강제되는 것과 권고인 것이 섞여 있어 그 경계도 함께 짚었습니다.
폭염작업이란
법에서 말하는 “폭염”은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을 뜻합니다5.
폭염작업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좁혀집니다. 폭염으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이 폭염작업입니다6. 기준이 되는 것은 기온이 아니라 습도까지 반영한 체감온도이고, 그 측정 방법은 규칙 별표 13의2가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2024년 10월 개정으로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7. 이 법률 개정을 받아 2025년 7월 17일 시행된 안전보건규칙이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정하면서, 폭염 대응이 권고에서 의무로 넘어왔습니다1.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
폭염작업(체감온도 31도 이상)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다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1.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33도 기준이 31도 조치를 한 다음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틀었으니 휴식은 안 줘도 된다는 식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휴식 외의 의무도 함께 붙었습니다.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온도·습도를 재는 기기를 상시 갖춰 두고 체감온도를 측정·기록·보관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건강장해의 증상과 예방조치·응급조치 요령을 미리 알려야 하며,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소방관서 신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1.
옥외작업이라면 그늘도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일할 때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8.
고용노동부는 이 의무들을 현장에서 기억하기 쉽게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입니다3. 휴게시간 일반의 기준은 휴게시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감온도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
기상청이 2026년 극단적 고온에 대비해 폭염중대경보(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하루 이상 예상 시)를 신설하면서, 고용노동부도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를 세분화했습니다3.
| 체감온도 | 특보 단계 | 작업중지 조치사항 |
|---|---|---|
| 33도 이상 | 폭염주의보 |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 35도 이상 | 폭염경보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 38도 이상 | 폭염중대경보 |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이 표에서 중요한 것은 성격입니다. 33도의 2시간·20분 휴식은 규칙에 박힌 의무지만, 위 단계별 옥외작업 중지는 고용노동부가 강력히 권고하는 기준입니다3. 그래서 “35도인데 왜 일을 시키냐”는 것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고라고 해서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 옥외작업을 강행하다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3. 권고를 무시한 사실 자체가 보건조치 위반과 안전배려 소홀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멈출 수 있는 권리
지시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을 멈출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4.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처럼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난 상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상 징후를 느끼면 작업을 멈추고 그늘·냉방이 있는 곳으로 대피합니다.
-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증상이 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핵심은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4.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그 순간 위험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보호받습니다.
불이익을 실제로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는 신고·구제에서 정리했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폭염 관련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의무이므로,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6년에는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6월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소를 불시 감독해 5대 기본수칙 미준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3.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동식 에어컨 등 재정지원 280억원과 체감온도계·쿨키트 물품지원 15억원이 배정됐습니다3.
온열질환 산재는 얼마나 발생하나
수치를 보면 이 규정들이 왜 생겼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는 총 228명 발생했고,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10.
| 연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온열질환 산재 | 25명 | 29명 | 33명 | 70명 | 71명 |
2024년에 두 배 넘게 뛴 뒤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06명(46.5%)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33명(14.5%), 시설관리업 23명(10.1%) 순입니다10.
특히 눈여겨볼 것은 사업장 규모입니다. 228명 중 162명(71.0%)이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10. 5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전체의 58.2%인 것과 비교하면 위험이 작은 사업장에 쏠려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건조치 의무는 적용되므로, 규모를 이유로 휴식·그늘·물이 빠질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염이면 무조건 일을 멈춰야 하나요? 온도만으로 자동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강제되는 것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의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이고1, 35도·38도 옥외작업 중지는 2026년 대책의 권고 기준입니다3.
체감온도 몇 도부터 폭염작업인가요?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이 폭염작업입니다6. 31도부터 조치 대상이 되고, 33도 이상이면 휴식 시간까지 정해집니다.
더워서 작업을 멈췄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사업주는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4. 멈춘 뒤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 두고, 불이익이 있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휴식을 주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보건조치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2,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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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개정이유(고용노동부령 제448호, 2025. 7. 17. 시행)」,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102&lsRvsGubun=all&lsId=007363 (2026-08-03 확인).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정하고 …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하는 한편 … 체감온도를 측정ㆍ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예방조치 및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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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08-03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제39조제1항 … 을 위반한 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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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2026-05-13),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80 (2026-08-03 확인).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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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08-03 확인).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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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정의)」,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58조 (2026-08-03 확인). ““폭염”이란 근로자에게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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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고열작업 등)」,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59조 (2026-08-03 확인).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이하 “체감온도”라 한다)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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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08-03 확인).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를 하여야 한다. …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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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67조 (2026-08-03 확인).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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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08-03 확인).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39조제1항 … 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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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 참고. 기후전망 및 온열질환 산재 현황」 (2026-05-13),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80 (2026-08-03 확인). “최근 5년간(’21∼’25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는 총 228명 발생 … 건설업 106명(46.5%), 제조업 33명(14.5%), 시설관리업 23명(10.1%) …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 162명(71.0%) 발생”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