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 요청과 처리 기간 — 10일 기한과 회사가 안 해줄 때

최종 수정: 2026.09.05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퇴사한 뒤 고용보험 처리 내역을 열어 보면 상실신고는 되어 있는데 이직확인서만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면 “곧 해주겠다”는 답만 돌아오는데요.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1.

그리고 10일이 지나도 못 받았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내지 않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이 글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방법과 회사가 지켜야 할 기한, 안 해줄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절차를 고용보험법과 시행규칙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확인하는 것

이직확인서는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3.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이직확인서로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합니다4. 세 가지가 모두 적히는 서류라는 점이 뒤에서 다룰 정정 문제와 이어집니다.

여기서 확인된 평균임금은 구직급여일액을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예상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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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차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고하는 사람은 같지만 근거 조문도, 기한도 다릅니다.

구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하는 사람 사업주5 사업주(근로자 요청 시)3
기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6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
시작 회사가 알아서 근로자가 발급요청서를 내야 시작7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회사가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6.

반면 이직확인서는 요청이 있어야 10일 계산이 시작됩니다. 상실신고만 되어 있고 이직확인서가 비어 있는 상태가 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

요청은 말이 아니라 서식으로 합니다.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7.

이 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1. 제출한 날짜를 남겨 두면 10일이 지났는지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이미 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그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했거나, 사업주·하수급인이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8.

10일이 지나도 못 받았을 때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기간 안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회사가 버티는 동안 신청 자체가 멈추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서류가 빠진 채로 신청이 들어가면 그다음은 기관이 움직입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제출해야 합니다9.

이때 사업주에게 기한이 다시 붙습니다.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10.

1단계근로자가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 제출
2단계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
10일 경과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 신청 가능
3단계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제출 요청
4단계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

끝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는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1.

갈리는 지점은 사유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요청을 받고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경우가 한 사유이고12, 직업안정기관의 요청을 받고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가 별개의 사유입니다13.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것도 같은 조항의 과태료 사유입니다11. 상실신고를 빠뜨린 것과 이직확인서를 미룬 것이 따로 걸린다는 뜻입니다.

상실신고 자체가 안 되어 있다면

회사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대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14.

이때 필요한 것은 고용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신고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15.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 자체가 별도의 위반입니다. 미작성·미교부일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서 다룹니다.

확인을 구하는 길도 따로 있습니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6.

건설 현장이라면 신고 주체가 갈린다

원청 소속인지 하청 소속인지에 따라 신고할 회사가 달라집니다.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 원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이 신고해야 합니다17.

그래서 현장 이름이 아니라 나를 고용한 업체가 어디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실신고가 안 보인다며 원청에 문의해도 신고 주체가 아니면 진척이 없습니다.

신고가 되면 통지가 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된 취득·상실 사항을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18.

확인 청구를 하면 결과를 알려 준다

확인 청구는 결과 통보까지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합니다19.

그 결과는 청구한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 결과는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20. 회사도 같은 결과를 받게 되므로, 회사가 신고를 미루던 상태라면 이 절차가 정리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적혔다면

이직확인서에는 이직 사유가 들어갑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항목에 이직 사유가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4.

그래서 회사가 적은 사유와 실제 퇴사 경위가 다르면 확인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권고사직인데 자진 퇴사로 적히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무엇이 권고사직이고 무엇이 자진 퇴사인지는 권고사직에서 정리했습니다.

다만 그 사유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이 서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합니다9.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1. 다만 회사가 이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했거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8.

10일이 지났는데도 안 해주면 실업 신고를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발급받지 못했다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이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하고9, 요청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10.

이직확인서를 안 해주면 회사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11.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12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13가 각각 규정돼 있습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상실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하는 신고이고6,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했을 때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별도 서류입니다1.

회사가 상실신고 자체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14.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15. 확인 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16.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26-08-28 확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2 3 4 5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26-08-28 확인).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3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실업의 신고)」,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8-28 확인).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2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26-08-28 확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8-28 확인).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08-28 확인).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2 3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26-08-28 확인).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2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26-08-28 확인).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수급자격의 인정)」,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8-28 확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3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26-08-28 확인).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8-28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3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8-28 확인).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2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8-28 확인). “제43조제4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8-28 확인).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2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08-28 확인).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피보험자격의 확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8-28 확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2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8-28 확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元受給人)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5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8-28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8-28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8-28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