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 나이·가입기간·3개월 임금으로 구직급여 예상액 계산
실업급여 계산 산식 (4단계)
하루 치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1. 다만 2026년 이직자는 하루 68,100원을 넘을 수 없고2, 1일 8시간 근로자라면 66,048원 아래로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두 값 사이가 대부분의 정규직이 실제로 받는 하루 금액인데요.
계산기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3
- 기초일액 = 1일 평균임금. 단,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4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5. 단,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기초일액 × 80%)보다 낮으면 그 금액6
- 총 예상 수령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나이·가입기간별 120~270일)7
여기서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한 금액입니다8.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므로9, 8시간 근로자의 최저기초일액은 82,560원, 그 80%인 하한액은 66,048원이 됩니다.
2026년 상한액·하한액 — 월급 구간별로 어느 쪽이 적용되나
상한과 하한의 폭이 좁아서, 월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세 구간으로 갈립니다. 3개월 총일수를 92일로 두고 역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세전) | 1일 평균임금 | 적용 | 구직급여일액 |
|---|---|---|---|
| 약 338만 원 이하 | 110,080원 이하 | 하한액 | 66,048원 (8시간 기준)8 |
| 약 338만 ~ 348만 원 | 110,080 ~ 113,500원 | 60% 그대로5 | 66,048 ~ 68,100원 |
| 약 348만 원 이상 | 113,500원 초과4 | 상한액 | 68,100원2 |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에 60%를 곱하면 상한액 68,100원이 나옵니다2. 하한액 66,048원을 60%로 나누면 110,080원이라, 1일 평균임금이 그보다 낮으면 60% 계산값이 하한액에 못 미쳐 하한액을 받습니다6.
그래서 월급 250만 원 근로자와 330만 원 근로자의 하루 구직급여는 같습니다. 둘 다 하한액 66,048원이네요6. 총액을 가르는 건 하루 금액보다 소정급여일수 쪽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4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10,320원 × 4시간 × 80% = 33,024원입니다8.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기준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진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고용보험법 별표 1이 정한 일수입니다7.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10.
|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이직일 당시 만 나이로 봅니다. 49세에 이직하면 가입 10년이어도 240일이고, 50세 생일이 지난 뒤 이직하면 270일이라 한 달 차이로 30일분이 갈립니다.
가입기간은 같은 회사 근속연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구직급여를 받지 않고 이직한 기간은 합산될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확인한 값을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 예시 두 가지
예시 1 — 월급 400만 원, 35세, 가입 7년, 2026년 9월 30일 이직. 3개월 임금 총액 1,200만 원을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130,435원입니다. 상한 113,500원을 넘으므로 기초일액은 113,500원, 그 60%인 68,100원이 구직급여일액입니다4.
50세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10. 총 예상 수령액은 68,100원 × 210일 = 1,430만 1천 원입니다.
예시 2 — 월급 300만 원, 52세, 가입 4년, 같은 날 이직. 3개월 총액 900만 원 ÷ 92일 = 97,826원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60%는 58,696원인데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므로 66,048원이 구직급여일액입니다6.
50세 이상·3년 이상 5년 미만이라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10. 총 예상 수령액은 66,048원 × 210일 = 1,387만 80원입니다. 월급이 100만 원 적은데도 하루 금액 차이는 2,052원뿐이네요.
입력할 때 유의할 점
- 이직일 —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입력합니다. 계산기는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89~92일)을 잡아 총일수를 계산합니다.
- 3개월 임금 총액 — 세전 기준으로, 기본급과 그 3개월간 실제 받은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월급이 같았다면 월급 × 3을 넣으면 됩니다.
- 가입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히는 피보험 단위기간과는 다른 개념이니 고용24의 피보험자격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 1일 소정근로시간 — 하한액에만 영향을 줍니다. 주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 8시간으로 환산합니다11. 주 40시간이면 (40 + 8) ÷ 48 × 8 =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입니다.
- 장애인 — 체크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과 같은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를 볼 때 유의할 점
이 계산기는 수급자격이 있다는 전제에서 금액만 계산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인지,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채워졌는지 같은 자격 판정은 고용센터 몫이고, 자격이 없으면 금액은 0원입니다.
- 대기기간 7일 —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12.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7. 총액은 같지만 첫 지급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 그 경우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씁니다. 계산기는 평균임금만 반영하므로,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실제 금액이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임금의 구분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에서 확인하세요.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된 경우는 예외입니다13.
- 2028년 1월 1일부터 산정 기준이 바뀝니다 — 기초일액을 평균임금 대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신고된 이직 전 1년간 월 보수로 산정하는 개정 조문의 시행일이 2028년 1월 1일입니다14. 그 이후 이직자는 이 계산기의 평균임금 방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최대 얼마인가요? 2026년 이직자 기준 하루 68,100원입니다2.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라서, 월급이 대략 348만 원을 넘으면 얼마를 받았든 하루 68,100원으로 같습니다.
월급이 적으면 실업급여도 그만큼 적나요? 8시간 근로자는 하루 66,048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8시간의 80%가 하한액이기 때문입니다8. 월급이 약 338만 원 이하인 정규직은 대부분 이 하한액을 받습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도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 표에는 1년 미만 구간이 120일로 있습니다10. 다만 수급자격은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별도 요건으로 판정하므로, 일수 표에 있다고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퇴사하고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실업 신고 후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야 지급이 시작됩니다12. 신고 자체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진행되므로, 발급이 늦어지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부터 확인하세요.
수습 중에 그만둬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스스로 그만둔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수습 퇴사의 절차와 임금 정산은 수습기간 퇴사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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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금액(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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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임금일액 상한 11만 3500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12-16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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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11만35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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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의 100분의 60)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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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기초일액의 100분의 80)과 하한 적용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2호·제2항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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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대기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피보험기간·연령별 별표 1)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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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기초일액(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시간급)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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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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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표(2019.10.1. 이후 이직자)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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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단위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환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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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기간 7일 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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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고용·자영업 개시자 적용 제외 고용보험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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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일액 산정 기준 개정(신고된 월 보수 기준, 시행일 2028. 1. 1.) 고용보험법 제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