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 해고와 갈리는 기준, 위로금과 사직서 서명 전 확인

최종 수정: 2026.08.28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면담에서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서명을 하느냐 마느냐로 이후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통보했다면 그것은 이름이 무엇이든 해고이고, 서면통지·해고예고·구제신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사직서에 서명해 합의로 끝냈다면 사직이 되어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1.

이 글에서는 권고사직이 해고와 어디서 갈리는지, 위로금에 법정 기준이 있는지,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결론이 달라지는 지점까지 정리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을 가리키는 실무 용어입니다. 근로기준법에도 민법에도 권고사직을 따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법이 나누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내는 해고2, 그리고 근로자가 계약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입니다3.

그래서 판단 기준은 회사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어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라고 통보했다면 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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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인지 사직인지가 갈리는 지점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 실질 = 해고
  • 정당한 이유 없으면 부당해고
  • 서면통지 없으면 효력 없음
  • 예고 없으면 통상임금 30일분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3개월)
근로자가 동의·사직서 제출 실질 = 사직(합의 해지)
  • 해고가 아니어서 구제 대상 아님
  •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음
  • 합의한 위로금은 약정대로
  •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은 그대로

분기점은 동의의 흔적입니다. 사직서, 사직 합의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문구가 담긴 확인서가 남으면 이후 다툼에서 회사는 그 문서를 내밉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아무 문서에도 서명하지 않았고 회사가 마지막 근무일을 정해 통보했다면, 형식이 무엇이든 해고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면담 자리에서 즉석에서 서명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방어입니다.

해고라면 회사가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실질이 해고로 정리되면 회사에는 세 가지 의무가 따라옵니다.

의무 내용 어긋나면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2 부당해고로 구제 대상
서면통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4 서면 없으면 해고 자체가 효력 없음
해고예고 30일 전 예고 또는 통상임금 30일분 지급5 미지급분 청구 대상

서면통지 의무는 절차 규정처럼 보이지만 효력 요건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4, 구두로만 통보된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6. 예고수당 계산은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룹니다.

구제신청 기한은 짧습니다.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1. 위로금 협상으로 시간을 보내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길이 먼저 닫힙니다.

위로금 — 법정 기준이 없는 돈

권고사직 협상에서 오가는 위로금은 법이 액수를 정해 둔 돈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것은 예고 없이 해고했을 때의 통상임금 30일분이고5, 그 밖의 위로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구분 성격 근거
해고예고수당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법정 지급 통상임금 30일분5
퇴직금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법정 지급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7
미사용 연차수당 남은 연차는 정산 대상 퇴직 시 지급해야 할 금품8
위로금 법정 금품 아님, 약정으로 결정 합의 내용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위로금을 받았으니 퇴직금은 포함된 것으로 보자는 회사 설명입니다. 퇴직금은 요건을 갖추면 발생하는 법정 금품이므로 위로금과 상계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퇴직금 계산 방법 상세에서 평균임금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금액만 적지 말고 지급 시기와 항목 구분을 함께 문서에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연차수당·위로금이 뭉쳐 있으면 나중에 무엇을 덜 받았는지 따지기 어렵습니다.

정리해고 요건을 피하려는 권고사직

경영이 어려워 인원을 줄일 때 회사가 권고사직을 먼저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9. 여기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10.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 기준을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11.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직 형태로 정리하려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서명 여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회사가 “정리해고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할 때는 협상 여지가 있다는 신호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결론이 다르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12.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데, 여기에 부당해고 제한(제23조제1항)·해고 서면통지(제27조)·구제신청(제28조)이 빠져 있습니다13.

즉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거부해 해고로 전환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 자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서면통지를 요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고 없이 내보냈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과 최저임금도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빠지는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대조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것

  1. 통보 형태를 기록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표현으로 말했는지 날짜와 함께 메모하고, 문자·메일로 온 내용은 그대로 보관합니다.
  2. 서면 통지를 요구합니다. 회사가 해고라고 인정한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문서를 받습니다4.
  3. 사직서 문구를 확인합니다. ‘개인 사정’이나 ‘자발적 사직’으로 적혀 있으면 사실과 다른지 확인하고, 회사 권유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그 사실이 남도록 정정을 요청합니다.
  4. 즉석 서명을 피합니다. 검토 시간을 요청하고, 합의 내용은 금액·지급 시기·항목 구분까지 서면으로 정리한 뒤 서명합니다.
  5. 3개월을 기억합니다.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구제신청 기한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임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잡습니다1.

협상과 다툼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위로금 협상을 하면서도 기한 안에 구제신청을 해 두면 선택지가 남습니다. 반대로 서명을 먼저 하면 협상 카드가 사라집니다.

퇴직 후 정산과 이직 사유

근로관계가 끝나면 회사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8.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도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의 정산 기한은 같습니다.

기한을 넘겨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 체불과 같은 방법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와 지연이자는 임금체불·부당해고 신고와 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는 사실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사 권유로 그만둔 것을 자발적 사직으로 적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데, 자격 판단 자체는 고용센터가 하므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직 사유가 적히는 서류가 이직확인서입니다. 회사가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고 안 해줄 때 어떻게 하는지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과 처리 기간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실질이 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사직서에 서명해 합의로 끝냈다면 해고가 아니어서 구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기한은 3개월입니다1.

권고사직 위로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위로금 기준은 없습니다. 법정 금품은 예고 없는 해고의 통상임금 30일분이고5,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위로금과 별개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7.

구두로 그만두라는 말만 들었는데 해고인가요?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4. 구두 통보만 있었다면 서면 통지를 요구하고 받은 문서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는 가능하지만 결론이 다릅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제한·서면통지·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3. 남는 것은 해고예고 또는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5.

사직서에 회사가 적어 준 사유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사실과 다르면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회사 권유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그 사실이 문서에 남도록 하고, 서명 전에 문구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16 확인).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3 4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16 확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3

  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60조 (2026-08-16 확인).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4.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16 확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3 4

  5.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16 확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3 4 5

  6.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각 호(해고예고 적용 제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28 확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8-16 확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8.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16 확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9.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16 확인).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16 확인).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16 확인).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적용 범위)」,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16 확인).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195386 (2026-08-16 확인). 별표에 열거된 조항에 제23조제1항·제27조·제28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