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뜻 —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주 40시간과 월 209시간 계산
소정근로시간은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회사와 내가 “하루 몇 시간, 일주일 몇 시간 일한다”고 약속한 시간입니다. 한도는 휴게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123.
주 5일·하루 8시간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쓰는 월 기준시간은 209시간입니다4. 아래에서 한도,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 209시간 계산, 주 15시간 기준을 차례로 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합니다. 그 범위는 제50조, 제69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입니다1.
핵심은 “정한”이라는 말입니다. 법이 주는 상한 안에서 당사자가 고른 숫자라서, 사람마다 주 40시간일 수도, 주 20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한도 — 누구에게 몇 시간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한도를 넘겨 정할 수 없습니다. 한도는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 대상 | 1일 한도 | 1주 한도 | 근거 |
|---|---|---|---|
| 일반 근로자 | 8시간 | 40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
| 15세 이상 18세 미만 | 7시간 | 35시간 | 근로기준법 제69조 |
| 유해·위험작업(고기압 작업 등) | 6시간 | 34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
일반 근로자의 한도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23. 연소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5.
유해·위험작업 종사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6.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장(제4장) 가운데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만 적용됩니다. 1주 40시간 한도(제50조), 연장근로 한도(제53조), 가산수당(제56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7.
휴게시간을 어떻게 주는지는 휴게시간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소정·법정·실근로시간의 차이
세 말이 자주 섞이는데,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 1주 40시간 · 1일 8시간
- 모든 약속의 천장
- 상한 안에서 당사자가 정함
- 시급·주휴·15시간 판정의 기준
- 연장근로가 있으면 늘어남
- 가산수당 계산의 기준
법정근로시간을 넘기려면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하고, 1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8.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됩니다97.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루 9시간을 일하기로 했다면 8시간을 넘는 1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이고, 5명 이상 사업장이면 가산수당이 붙는 시간입니다39.
예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정하면,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에 8시간을 넘겨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10.
약속보다 더 일하면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같은 업무의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사람입니다11. 흔히 말하는 알바·파트타이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려면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12.
이 초과근로에는 1주 40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됩니다13. 다만 기간제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시간근로자 조항은 제7조뿐이라 이 제6조의 동의·가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1415. 예컨대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4시간으로 약속한 알바가 그날 6시간 일했다면, 넘긴 2시간이 가산 대상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나누는 값이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입니다. 시행령은 이를 “1주 기준시간 × 1년 평균 주의 수 ÷ 12”로 정합니다16.
1주 기준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더해집니다17. 대표적인 것이 1주 평균 1회 이상 보장되는 유급휴일, 곧 주휴입니다18.
출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 1주 기준이고, 이를 월로 환산한 값이 209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도 월 환산기준 시간수를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적고 있습니다4.
숫자로 확인 —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10,320원이고,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19.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정확히 이 금액이 나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도 2,236,300원으로, 같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20. 해가 바뀌면 시급이 바뀌고, 곱하는 209시간은 그대로입니다.
거꾸로 월급 2,156,88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10,320원입니다. 내 월급의 시간급 통상임금도 같은 방식으로 구합니다16.
하루치 통상임금은 이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21. 하루 8시간이면 10,320원 × 8시간 = 8만 2,560원입니다. 연차수당은 이 1일 통상임금으로 셈하는데, 자세한 방법은 연차수당 계산법에 있습니다.
주 15시간 기준 — 주휴·연차·퇴직금이 갈리는 선
소정근로시간이 크게 작용하는 곳이 주 15시간 선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제55조)과 연차휴가(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2.
퇴직금도 같은 선을 씁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빠집니다23.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휴가 | 퇴직금 |
|---|---|---|---|
| 15시간 이상 | 적용 | 적용 | 적용(계속근로 1년 이상) |
| 15시간 미만 | 제외 | 제외 | 제외 |
두 조문 모두 기준을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적고 있습니다2223. 주휴 요건은 주휴수당 조건에서 자세히 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는 항목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뒤에 이 사항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24.
그래서 내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는 첫 자리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알바라면 단시간 근로계약서 작성법에서 근무일·근무시간 칸을 어떻게 적는지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바로 계산해 보기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따라 나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 계산기가 금액을 바로 보여 줍니다.
연장·야간·휴일에 붙는 가산은 연장·야간·휴일 수당에서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으로 미리 정한 시간이고, 실제 근로시간은 그 주에 실제로 일한 시간입니다1. 연장근로를 해도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정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1일 한도는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이고, 넘는 부분은 합의로 하는 연장근로입니다38.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더 붙습니다9.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특정한 날에 8시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10.
주 40시간 근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주휴 8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입니다4. 월급을 이 값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나옵니다16.
알바가 약속보다 더 일하면 추가수당을 받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받습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그 초과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됩니다13.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5. 초과근로에는 본인 동의가 필요하고 1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12.
참고
- 휴게시간 기준 —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 주휴수당 조건 — 주 15시간과 개근 요건
- 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과 209시간
- 연장·야간·휴일 수당 — 가산율과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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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8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28 확인).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28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28 확인).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6년적용최저임금고시 (2026-09-28 확인).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28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09-28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195386 (2026-09-10 확인).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28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28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9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28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6-09-28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6-09-28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6-09-28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230833&bylNo=0001 (2026-08-12 확인).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단시간근로자 조항은 제7조.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2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09-28 확인).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2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09-28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28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최저임금액」,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6년적용최저임금고시 (2026-09-28 확인). ↩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 8. 5.)」,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2026-09-28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09-28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28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28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2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