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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일 — 빨간날 쉬어도 임금이 나오는 기준과 5인 미만·대체공휴일 판정

최종 수정: 2026.09.21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달력에 빨간 숫자가 뜨면 직장인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날 쉬어도 임금이 그대로 나오는지, 출근하면 얼마를 더 받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는 기준과 내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유급이 되는 날의 목록, 대체공휴일이 붙는 경우, 공휴일에 일했을 때의 가산수당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공휴일 유급휴일이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달력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쉬어도 그날의 임금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입니다.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1.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 무엇인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이 정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서 제1호를 제외한 공휴일과 같은 영 제3조의 대체공휴일입니다2.

여기서 두 갈래가 갈립니다. 하나는 주휴일로,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되는 유급휴일입니다3. 이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줍니다4.

다른 하나가 이 글이 다루는 공휴일입니다. 제55조 제1항과 제2항은 서로 다른 휴일이라, 공휴일에 쉬었다고 주휴일을 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사업장 — 상시 5명 이상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입니다5.

따라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은 다릅니다. 노동절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아니라 별도 법률이 정하는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는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6 사업장 규모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5월 1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이 법은 2025년 11월 11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 세는 방법은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적용·미적용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적용 시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왔습니다. 제55조 제2항은 300명 이상과 공공기관이 2020년 1월 1일, 30명 이상 300명 미만이 2021년 1월 1일, 5인 이상 30명 미만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받도록 시행일을 나눠 두었습니다7.

즉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명 이상인 모든 민간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규모별로 다르게 보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유급휴일이 되는 날 목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가 정한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8. 이 가운데 제1호 일요일만 빠지고 나머지가 유급휴일이 됩니다2.

공휴일
1 일요일 (유급휴일 대상에서 제외)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5 부처님 오신 날
6 노동절(5월 1일) — ★별도 법률이라 5인 미만에도 유급6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일요일이 빠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로 이미 다뤄지기 때문인데요, 두 조항이 같은 날을 두 번 세지 않도록 시행령이 제1호를 덜어낸 것입니다2.

제11호의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이른바 임시공휴일입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면 그날도 같은 유급휴일이 됩니다8.

현행 규정은 2026년 4월 30일 개정된 것으로,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조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9.

대체공휴일이 붙는 세 가지 경우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대상은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입니다10.

첫째는 국경일,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입니다10.

둘째는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입니다. 이 두 연휴는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10.

셋째는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두 공휴일이 서로 겹치는 경우입니다10.

대체공휴일끼리 같은 날에 겹치면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이어서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이 되면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다시 밀립니다11.

공휴일에 일한 날의 가산수당

공휴일에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12.

공휴일에 쉰 경우와 일한 경우 비교 — 쉬면 유급휴일이라 그날 임금이 보장되고,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 가산

공휴일 근로의 가산율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제56조 제2항)

통상시급을 1만 2,000원으로 가정해 8시간을 일한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일한 8시간의 임금은 12,000원 × 8시간 = 96,000원입니다.

여기에 가산분이 붙습니다. 8시간 이내이므로 12,000원 × 8시간 × 50% = 48,000원이고, 둘을 더하면 144,000원입니다.

같은 날 10시간을 일했다면 계산이 갈립니다. 근로의 대가는 12,000원 × 10시간 = 120,000원이고, 가산분은 8시간분 48,000원에 초과 2시간분 12,000원 × 2시간 × 100% = 24,000원을 더한 72,000원입니다.

합하면 192,000원입니다. 8시간이 넘어가는 순간 가산율이 두 배가 되므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를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 금액은 통상시급을 가정해 산식을 보인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본인의 통상시급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산정과 연장·야간근로가 겹칠 때의 계산은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 계산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 — 다른 날로 바꾸는 조건

회사가 공휴일을 다른 날로 옮기는 것을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제55조 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

요건이 두 가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근로자대표여야 하고, 방식이 서면이어야 합니다. 개인에게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은 조문이 정한 요건이 아닙니다1.

서면 합의로 대체한 경우, 옮겨 간 날이 유급휴일이 되고 원래의 공휴일은 근로일이 됩니다. 합의 없이 공휴일에 일을 시켰다면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2.

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길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13. 이것도 서면 합의가 전제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같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14. 공휴일 유급휴일은 제55조 제2항이므로 함께 빠집니다.

다음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네 부류입니다. 농림 사업, 축산·양잠·수산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15.

아파트 경비원처럼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세 번째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갈리는 것은 직종 이름이 아니라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지입니다15.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내 소정근로시간이 어디에 걸리는지는 주휴수당 조건 — 주 15시간·개근 3요건과 함께 보면 정리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 벌칙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벌칙 조항이 따라붙습니다. 제55조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16.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형태라면 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신고와 구제의 실제 절차는 임금체불·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구제 총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다투기 전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회사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빨간날에 쉬면 월급이 깎이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깎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1, 그 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서 일요일을 뺀 날과 대체공휴일입니다2.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그날의 임금이 보장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나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5. 다만 5월 1일 노동절과 주휴일은 예외입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규모 요건 없이 유급휴일로 정하고6, 주휴일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왜 유급휴일 목록에서 빠지나요? 시행령이 유급으로 보장할 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서 제1호를 제외한 날로 정하고 있고, 그 제1호가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2. 일요일은 대신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되는 주휴일 규정으로 다뤄집니다3.

회사가 공휴일 대신 다른 날 쉬라고 해도 되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 개인에게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은 조문이 정한 요건이 아닙니다. 서면 합의 없이 공휴일에 일을 시켰다면 휴일근로로 보고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2.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14. 공휴일 유급휴일은 제55조 제2항이므로 이 제외 대상에 함께 들어갑니다.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의 유급 보장)」,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21 확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3 4 5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09-21 확인).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2 3 4 5

  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휴일)」,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21 확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4.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주휴일과 개근)」,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09-21 확인).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5.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적용 범위)」,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21 확인).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6.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1 확인).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2 3

  7.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개정규정의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21 확인).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8.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https://www.law.go.kr/법령/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2026-09-21 확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9.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4. 30.>」, https://www.law.go.kr/법령/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2026-09-21 확인). “이 영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대체공휴일)」, https://www.law.go.kr/법령/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2026-09-21 확인).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2 3 4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제3항(대체공휴일이 겹치거나 토요일인 경우)」, https://www.law.go.kr/법령/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2026-09-21 확인).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휴일근로 가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21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3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21 확인).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21 확인).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21 확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21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