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노동절) — 5월 1일 유급휴일, 출근하면 수당·5인 미만·공무원 쉬는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이름이 노동절로 바뀌었고,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입니다1. 쉬어도 그날 임금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출근했다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8시간까지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습니다2. 2026년 5월 1일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이기도 해서 공무원과 학교도 쉽니다3.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 무엇이 바뀌었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됐습니다4. 다른 법률에 적힌 「근로자의 날」도 함께 「노동절」로 고쳐졌습니다5.
법률 본문은 한 문장입니다.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는 것입니다1.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날짜와 유급휴일이라는 성격은 그대로인데요. 검색어로는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보다 훨씬 많이 쓰입니다.
누가 쉬나 — 사업장 규모·공무원·학교
쉬는지, 쉬면 임금이 나오는지는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근거 조문이 갈립니다.
민간 회사라면 규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노동절 법률이 규모 요건 없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 다른 공휴일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만 유급이라는 점과 다릅니다678.
공무원은 2026년부터 달라졌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노동절(5월 1일)」이 들어갔고9, 이 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3. 관공서가 문을 닫는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학교도 함께 쉽니다. 학교 휴업일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포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10. 다만 학교장은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같은 학교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11.
출근하면 받는 수당 — 시급제·월급제·4명 이하
노동절에 일했다면 휴일근로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212.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일부 규정만 적용하는데13, 근로시간·휴식 장에서 적용되는 조문은 제54조·제55조 제1항·제63조뿐이고 휴일근로 가산(제56조)은 빠져 있습니다8.

노동절 8시간 근무 시 받는 금액 예시 (근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제11조·제56조 제2항, 시행령 별표 1)
통상시급 1만 2,000원, 1일 소정근로 8시간으로 가정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쉬어도 나오는 유급휴일분은 12,000원 × 8시간 = 96,000원입니다.
| 구분 | 유급휴일분 | 일한 임금 | 가산분 | 그날 받는 돈 |
|---|---|---|---|---|
| 5명 이상 · 시급제 | 96,000원 | 96,000원 | 48,000원 | 240,000원 |
| 5명 이상 · 월급제 | 월급에 포함 | 96,000원 | 48,000원 | 월급 + 144,000원 |
| 4명 이하 · 시급제 | 96,000원 | 96,000원 | 없음 | 192,000원 |
| 4명 이하 · 월급제 | 월급에 포함 | 96,000원 | 없음 | 월급 + 96,000원 |
월급제는 쉬어도 깎이지 않는 몫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한 날의 임금과 가산분만 더해집니다. 시급제는 유급휴일분이 따로 계산돼야 하므로 세 덩어리를 모두 받습니다.
같은 날 10시간을 일했다면 5명 이상 사업장의 가산분이 커집니다. 8시간분 48,000원에 초과 2시간분 12,000원 × 2시간 × 100% = 24,000원이 더해져 가산분은 72,000원입니다12. 위 금액은 가정한 시급으로 산식을 보인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본인의 통상시급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연장·야간근로가 겹칠 때의 계산은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 계산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노동절이 주말과 겹치면 — 2027년은 5월 3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은 대체공휴일 대상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은 제2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첫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데, 노동절이 제6호입니다149.
2027년 5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15. 그래서 5월 3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고, 5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연휴가 됩니다16.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7.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5월 1일 노동절만 법률로 유급이 정해져 있고, 대체공휴일 유급 규정(제55조 제2항)은 적용 목록에 없습니다8.
2027년 공휴일 전체와 연차를 붙여 쉬는 방법은 2027년 공휴일 — 대체공휴일 7일·3일 이상 연휴 10번에 정리했습니다. 다른 빨간 날의 유급 기준은 공휴일 유급휴일 — 빨간날 쉬어도 임금이 나오는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절에 쉬었는데 그날 임금이 빠졌거나, 출근했는데 가산분이 없다면 먼저 급여명세서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시급제라면 유급휴일분이 별도 항목으로 들어갔는지, 월급제라면 휴일근로 수당 항목이 있는지 보면 됩니다.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 체불입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고, 진정서 쓰는 법은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세 가지인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그날 몇 시간을 일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해지면 위 표에서 받을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과 노동절은 다른 날인가요? 같은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법정 이름이 바뀌었습니다4. 날짜는 5월 1일 그대로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라는 내용도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에 쉬나요? 유급휴일입니다. 노동절 법률은 사업장 규모를 따지지 않습니다1.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휴일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8, 출근하면 가산분 없이 일한 시간의 임금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를 가산합니다212. 통상시급 1만 2,000원으로 8시간 일하면 월급제는 14만 4,000원이 더해지고, 시급제는 유급휴일분 9만 6,000원까지 합쳐 24만 원입니다.
공무원과 학교도 근로자의 날에 쉬나요? 2026년 5월 1일부터 쉽니다. 노동절이 관공서 공휴일이 됐고3, 학교 휴업일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돼야 합니다10. 다만 학교는 절차를 거쳐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11.
2027년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인데 대체공휴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5월 3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고, 5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연휴입니다16.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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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노동절제정에관한법률 (2026-10-02 확인).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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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10-02 확인).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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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부칙」, https://www.law.go.kr/법령/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2026-10-02 확인). “이 영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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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노동절제정에관한법률 (2026-10-02 확인).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전부개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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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https://www.law.go.kr/법령/노동절제정에관한법률 (2026-10-02 확인). “제18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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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적용 범위)」,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10-02 확인).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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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10-02 확인).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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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195386 (2026-10-02 확인). “제4장 근로시간과휴식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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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2026-10-02 확인). “6. 노동절(5월 1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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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47조 (2026-10-02 확인).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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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47조 (2026-10-02 확인). “1.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체육대회ㆍ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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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10-02 확인).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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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10-02 확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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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2026-10-02 확인).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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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 보도자료, https://www.kasa.go.kr/prog/plcyBrf/brief/kor/sub01_01_04/view.do?plcyBrfNo=431 (2026-10-02 확인).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5일(설 연휴 첫날(2.6.), 노동절(5.1.), 제헌절(7.17.), 한글날(10.9.), 기독탄신일(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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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 보도자료, https://www.kasa.go.kr/prog/plcyBrf/brief/kor/sub01_01_04/view.do?plcyBrfNo=431 (2026-10-02 확인). “5월 1~3일(노동절, 일요일 및 노동절 대체공휴일, 3일)”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