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 적는 항목·제출 방법과 처리기간 25일
임금체불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근무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으로 냅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1.
양식은 진정인·피진정인·진정 내용 세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2. 아래에서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 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진정서 제출 한눈에
| 항목 | 내용 |
|---|---|
| 신청 자격 | 근로자(노동포털 개인회원) |
| 접수 방법 | 방문 · 우편 · 인터넷 |
| 접수·처리 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25일 |
표의 값은 노동포털 진정서 민원 안내에 적힌 그대로입니다1.
온라인이면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합니다. 방문이면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로 갑니다3. 내 집 주소가 아니라 일한 곳이 기준입니다.
언제부터 체불인가
체불은 두 경우로 나뉩니다. 재직 중이면 정기지급일에 전액이나 일부를 못 받은 때, 퇴사했으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못 받은 때입니다4.
대상은 임금만이 아닙니다.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같은 금품이 모두 들어갑니다4.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어도 월급날이 지났다면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진정서 양식 — 칸별로 적는 것
노동포털이 내려받기로 제공하는 진정서 서식은 세 덩어리입니다. 온라인 신청 화면도 같은 항목을 묻습니다.
1. 진정인 — 나
| 칸 | 적는 것 |
|---|---|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본인 인적사항 |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감독관이 연락할 곳 |
| 처리 상황 수신여부 | 예/아니오 |
| 노동포털 통지여부 | 예/아니오 |
칸 구성은 서식 원문과 같습니다5. 두 수신여부 칸은 ‘예’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진행 단계가 알림톡이나 문자로 통보되기 때문입니다6.
2. 피진정인 — 회사와 사업주
| 칸 | 적는 것 |
|---|---|
| 성명·연락처·주소 | 사업주(대표자) 정보 |
| 사업체 구분 | 사업장 / 공사현장 중 선택 |
| 사업장명·사업장 주소(실근무장소) | 실제로 일한 곳 |
| 사업장전화번호·근로자 수 | 아는 만큼 |
칸 구성은 서식 원문과 같습니다7. 사업장 주소 옆에 ‘실근무장소’라고 적혀 있는 점이 중요한데요. 본사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출근한 곳을 적어야 관할이 맞게 잡힙니다.
3. 진정 내용 — 얼마를 못 받았나
| 칸 | 적는 것 |
|---|---|
| 입사일 · 퇴사일 | 재직 중이면 퇴사일은 비움 |
| 퇴직 여부 | 퇴직 / 재직 |
| 체불임금총액 | 못 받은 임금 합계 |
| 체불퇴직금액 | 퇴직금이 따로 밀렸으면 |
| 기타체불금액 | 수당·상여 등 그 밖의 금품 |
| 업무 내용 · 임금 지급일 | 하던 일, 매달 월급날 |
| 근로계약방법 | 서면 / 구두 |
| 내용 · 파일 첨부 | 경위 서술과 증빙 |
칸 구성은 서식 원문과 같습니다2. 금액 칸이 임금·퇴직금·기타 세 줄로 갈라져 있으므로 합쳐 한 줄에 적지 말고 나눠 적습니다.
근로계약방법에 ‘구두’ 선택지가 있다는 것은 계약서가 없어도 진정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2. 증빙은 ‘파일 첨부’ 칸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을 붙입니다.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도 함께 확인해 둘 만합니다.
임금 지급일 칸은 체불 시점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재직 중 체불은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4.
진정과 고소 — 무엇을 낼까
진정은 밀린 임금을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청입니다8.
| 구분 | 진정 | 고소 |
|---|---|---|
| 목적 | 체불임금 청산 | 사용자 처벌 |
| 접수 방법 | 노동포털 온라인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 | 관할 지방관서 방문 |
| 처리 기한 | 접수일부터 25일 | 접수일부터 2개월 안에 수사 완료·검찰 송치 |
접수 방법은 노동포털 안내3, 기한은 생활법령정보 처리절차910에 따른 것입니다.
진정만 내도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으로 넘어갑니다11. 진정으로 시작해도 처벌 절차로 이어질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접수 뒤 처리 흐름
진정서를 내면 노동포털 안내 기준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11.
-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합니다.
- 조사로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합니다.

값은 본문 각주와 같은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 민원 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이고, 그 25일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9.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알림톡이나 문자로 옵니다6.
출석 요구는 꼭 챙길 것
감독관이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이 종결됩니다12.
생활법령정보는 이 경우를 ‘내사종결’이라고 적고 있습니다12. 일정이 어렵다면 담당 감독관에게 먼저 연락해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칭 변경 —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근로기준법 제11장의 이름이 2026년 4월 7일 개정으로 ‘노동감독관 등’으로 바뀌었고, 시행일은 2026년 12월 8일입니다13. 안내문이나 통지서에 두 이름이 섞여 보여도 같은 담당 감독관을 가리킵니다.
체불이 확인된 뒤 — 실제로 돈을 받는 길
시정지시에도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 결과를 들고 다음 수단으로 넘어갑니다.
| 수단 | 요건·특징 |
|---|---|
| 간이대지급금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 |
| 가압류 | 강제집행에 대비해 사업주 재산을 미리 묶어 둠 |
| 소액사건재판 | 체불임금 3,000만원 이하면 간편한 절차 |
| 법률구조공단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이면 법률구조 대상 |
대지급금 기한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14, 나머지는 생활법령정보 민사절차 안내151617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가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이 붙습니다14. 종류별 상한액과 계산은 대지급금에서 정리했습니다.
민사 쪽에서는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어,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15.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체불이 무겁다면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8. 요건은 다음 셋 중 하나입니다.
-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퇴직급여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 지급하지 않은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세 요건은 생활법령정보 손해배상청구 항목의 목록 그대로입니다18. 형사처벌 수위와 반의사불벌은 임금체불 처벌에서 따로 다룹니다.
미루면 안 되는 이유 — 3년 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19. 퇴사 후 한참 지나 진정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한이 지나면 받을 길이 좁아집니다.
만 24세 이하 근로자라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에게 상담과 진정사건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 혼자 진정서를 쓰기 막막할 때 먼저 두드릴 창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디에 내나요?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 방문입니다3. 우편 접수도 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1.
진정서를 내면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9.
진정서에 증거가 꼭 있어야 하나요? 양식에 ‘파일 첨부’ 칸이 있어 증빙을 붙일 수 있고, 근로계약방법에 ‘구두’ 선택지도 있습니다2. 계약서가 없다고 진정을 못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진정은 체불임금을 받게 해 달라는 요청, 고소는 처벌 요청입니다8. 고소는 관할 지방관서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3.
노동청에서 부르는데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 처리됩니다12. 미리 담당 감독관과 일정을 조정하세요.
참고
- 임금체불·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구제 총정리 — 창구별 전체 지도
- 임금체불 처벌 — 사업주 형사처벌과 반의사불벌
- 대지급금 — 국가가 먼저 주는 체불임금, 상한액과 청구 기한
- 퇴직금 지급일 — 퇴직 후 14일 기한과 지연이자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진정 때 쓸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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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신청 —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신청자격 및 방법」,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2026-09-26 확인). “신청 자격 근로자(개인회원) 처리기간 25일 민원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수수료 없음 접수 /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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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 민원 서식(hwp) — 3. 진정 내용」,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2026-09-26 확인). “3. 진정 내용 입 사 일 퇴 사 일 체불임금총액 퇴직 여부 □ 퇴직 □ 재직 체불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 업 무 내 용 임금 지급일 근로계약방법 □ 서면 □ 구두 내 용 파일 첨부 ( )고용노동(지)청장 귀하”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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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신청 — 진정서, 진정·고소 제기 방법」,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2026-09-26 확인). “- (진정)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청, 또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 (고소)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 ↩2 ↩3 ↩4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신청 — 진정서, 체불임금 해결방법(임금체불이란?)」,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2026-09-26 확인).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금품을 말합니다.” ↩ ↩2 ↩3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 민원 서식(hwp) — 1. 진정인」,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2026-09-26 확인). “1. 진정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처리 상황 수신여부 □ 예 □ 아니오 노동포털 통지여부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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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신청 — 진정서, 처리 단계 통보」,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2026-09-26 확인). “각 진행 단계마다 신고인(신청인)에게 알림톡 또는 문자로 통보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 민원 서식(hwp) — 2. 피진정인」,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2026-09-26 확인). “2. 피진정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사업체 구분 □ 사업장 □ 공사현장 사 업 장 명 사업장 주소 (실근무장소) 사업장전화번호 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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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또는 고소」,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3&cciNo=4&cnpClsNo=1 (2026-09-26 확인).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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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또는 고소(처리절차)」,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3&cciNo=4&cnpClsNo=1 (2026-09-26 확인).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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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또는 고소(고소사건 수사기간)」,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3&cciNo=4&cnpClsNo=1 (2026-09-26 확인).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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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신청 — 진정서, 처리절차」,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2026-09-26 확인). “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시 형사입건 후 수사를 착수하여 검찰에 송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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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또는 고소(출석 불응)」,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3&cciNo=4&cnpClsNo=1 (2026-09-26 확인). “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신고인의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내사종결 처리됩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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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장 노동감독관 등(2026. 4. 7. 개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26 확인). “제11장 노동감독관 등 <개정 2026. 4. 7.> [시행일: 2026.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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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대지급금의 청구 기한)」,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26-09-26 확인).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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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사용자재산 가압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3&cciNo=4&cnpClsNo=2 (2026-09-26 확인).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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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소액사건재판)」,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3&cciNo=4&cnpClsNo=2 (2026-09-26 확인). “체불임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 절차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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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법률구조 대상)」,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3&cciNo=4&cnpClsNo=2 (2026-09-26 확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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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손해배상청구)」,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3&cciNo=4&cnpClsNo=2 (2026-09-26 확인).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함)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는 제외함. 이하 같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않은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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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26 확인).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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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신청 — 진정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지원」,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2026-09-26 확인).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청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