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 1~14급 장해급여 일수와 연금·일시금 선택 기준
업무상 재해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 뒤 치료가 끝났는데도 몸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가 나옵니다1. 금액은 장해등급마다 정해진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2.
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입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등급이 한 칸 달라지면 일시금 기준으로 수백 일분이 갈리는데요. 그래서 “몇 급인가”와 “그 등급이면 얼마인가”가 산재 보상의 실질을 거의 다 정합니다.
장해급여를 계산하는 뼈대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별표 2의 지급일수 × 평균임금이 그대로 금액입니다2.
평균임금은 재해가 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치 임금입니다. 통상임금과 무엇이 다른지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치료 중에 받는 휴업급여는 이것과 별개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주는 급여이고3,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등급별 지급일수 — 별표 2
법에 붙은 장해급여표가 정본입니다. 제1급부터 제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일수가 모두 정해져 있고4,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일시금 일수만 있습니다5.
|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
| 제1급 | 329일분 | 1,474일분 |
| 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
| 제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 제8급 | — | 495일분 |
| 제9급 | — | 385일분 |
| 제10급 | — | 297일분 |
| 제11급 | — | 220일분 |
| 제12급 | — | 154일분 |
| 제13급 | — | 99일분 |
| 제14급 | — | 55일분 |

막대 폭은 제1급 일수를 100%로 본 상대 크기입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5.
연금만 받는 등급, 골라서 받는 등급
원칙은 수급권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은 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청구사유 발생 당시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 사는 근로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6.
여기서 말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은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입니다7. 표에서 제8급 아래로 연금 칸이 비어 있는 것과 맞물려, 실제 선택권은 제4급부터 제7급 사이에서 생깁니다.
-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
- 연 329·291·257일분
- 연금 224~138일분
- 일시금 1,012~616일분
- 표에 연금 일수가 없음
- 일시금 495~55일분
평균임금이 너무 낮거나 높을 때
계산의 밑값인 평균임금에는 위아래 울타리가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넘으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2분의 1보다 적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봅니다8.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는 한 겹의 바닥이 더 있습니다. 그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합니다8.
두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산정방법과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산정된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9. 청구 시점의 고시값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액 계산 예시 — 제12급과 제5급
아래 평균임금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려고 임의로 넣은 가정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본인의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100,000원, 제12급인 경우
- 일시금 154일분 → 100,000원 × 154일 = 1,540만 원
- 제12급은 표에 연금 일수가 없으므로 일시금으로만 받습니다5
평균임금 100,000원, 제5급인 경우
- 일시금 869일분 → 8,690만 원
- 연금 193일분 → 연 1,930만 원, 12등분하면 매달 약 160만 8천 원10
- 단순 비교로는 연금을 약 4년 6개월 받으면 일시금 총액에 이릅니다
다만 이 비교는 평균임금이 고정돼 있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연금은 지급 기간 중 재판정으로 등급이 바뀔 수 있고 평균임금 증감도 반영되므로, 기간이 길수록 단순 곱셈과 벌어집니다.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씩 들어오나
연금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해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11. 사유가 생긴 그 달부터가 아니라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지급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액을 매년 12등분해 매달 25일에 그 달 치를 주고,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10.
목돈이 필요하면 선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1급~제3급은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고, 미리 받는 금액에서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이자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12.
장해가 둘 이상이면 등급을 올린다
다친 곳이 여러 군데면 가장 심한 장해의 등급이 기본이 됩니다. 여기에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면 조정된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13.
조정 폭은 세 갈래입니다14.
| 조건 | 상향 조정 |
|---|---|
| 제5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 3개 등급 |
| 제8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 2개 등급 |
|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 1개 등급 |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조정 결과가 산술적으로 제1급을 넘으면 제1급으로 하고,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의 다른 장해에 비해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면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으로 합니다13.
이미 있던 장해가 심해졌을 때
기존 장해가 있던 부위가 업무상 재해로 더 나빠진 경우에는 전체를 새로 주는 게 아니라 차액을 줍니다. 일시금이라면 심해진 장해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입니다15.
예를 들어 제12급이던 부위가 제10급이 됐다면 297일분에서 154일분을 뺀 143일분이 기준입니다5. 앞의 가정값(평균임금 100,000원)으로는 1,430만 원인 셈이네요.
재판정은 한 번, 2년 뒤
연금을 받는 동안 장해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면 등급이 다시 매겨질 수 있습니다.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정할 수 있고16, 재판정은 1회 실시합니다17.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18.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공단이 재판정 대상자에게 진찰일 30일 전까지 진찰 병원·진찰일을 알림19
- 지정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 정도 진찰
- 재판정 결과 등급이 바뀌면 변경된 등급에 따라 급여 지급
청구는 5년 안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와 진폐 관련 연금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20.
치유된 지 한참 지나 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라면 이 5년이 실질적인 마지노선입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려 미뤄진 경우에도 시효는 그대로 흐릅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과는 제도가 전혀 다르고, 임금을 못 받은 경우의 대응은 임금체불·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구제 총정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해등급은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장해등급의 기준은 시행령 별표 6에 있고, 신체부위별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21. 치유된 뒤 남은 장해 상태를 근로복지공단이 이 기준에 맞춰 판정합니다.
제5급인데 연금과 일시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고를 수 있습니다. 제5급은 일시금 869일분·연금 193일분이라 연금을 4년 6개월가량 받으면 일시금 총액에 이르는데, 평균임금 증감과 재판정 가능성이 있어 단순 비교만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친 곳이 두 군데인데 등급이 올라가나요?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1개 등급, 제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개 등급, 제5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3개 등급을 올립니다14.
연금을 받는 중에 목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선급을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12.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가 대상입니다.
치료가 끝난 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5년입니다20. 3년이 지났더라도 5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장해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 제1급~제7급, 국가법령정보센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연금·일시금의 선택), 국가법령정보센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 국가법령정보센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8항(고시 주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제1항(연금의 지급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기존 장해가 심해진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3항(재판정 횟수), 국가법령정보센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재판정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진찰일 사전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장해등급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