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일 — 퇴사 후 14일 기한과 넘기면 붙는 연 20% 지연이자
퇴사하고 2주가 지났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기한을 이미 넘겼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1.
14일이 되는 날까지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23. 기한을 늦출 수 있는 조건, 이자 계산, 돈이 들어오는 계좌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제도별 지급 기한 한눈에
| 구분 | 기한 | 늦추려면 | 근거 |
|---|---|---|---|
| 퇴직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특별한 사정 + 당사자 간 합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1 |
|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 특별한 사정 + 당사자 사이의 합의 | 근로기준법 제36조4 |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특별한 사정 + 사용자·가입자·퇴직연금사업자 합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5 |
| 확정기여형(DC) 미납 부담금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납입 | 특별한 사정 + 당사자 간 합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6 |
어느 제도든 기준 기간은 14일로 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누가 돈을 내주는지, 연장 합의에 누가 참여하는지인데요.
14일을 늦출 수 있는 조건
기한 연장에는 두 조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1.
회사가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다”거나 “다음 달 급여일에 같이 주겠다”고 통보한 것만으로는 합의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한은 여전히 14일입니다.
연장에 동의했다면 새로 정한 지급일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있었는지 자체가 나중에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넘기면 붙는 지연이자 — 연 20%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일시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이자를 붙이도록 정합니다2. 이율은 시행령이 연 100분의 20으로 정했습니다3.
연 이율이므로 늦어진 일수만큼 나눠서 셉니다. 식으로 쓰면 퇴직금 × 20% × 늦어진 일수 ÷ 365입니다.
| 항목 | 값 |
|---|---|
| 퇴직금 (가정값) | 2,000만 원 |
|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받은 날까지 (가정값) | 30일 |
| 지연이자 | 2,000만 원 × 20% × 30 ÷ 365 = 약 32만 9천 원 |
위 퇴직금과 일수는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해 임의로 넣은 가정값입니다. 본인 퇴직금과 늦어진 일수를 같은 식에 넣으면 됩니다.
퇴직금 원금부터 알아야 한다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임금으로 먼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가 빠지는 기간
천재·사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지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7.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8.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회생·파산 관련 법률, 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 등 법령상 제약으로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늦어지고 있는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 세 가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이렇게 열거돼 있으니, 회사가 “요즘 사정이 어렵다”고만 설명한다면 이 목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볼 일이네요. 이자가 빠지는 것도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뿐입니다7.
퇴직금이 들어오는 계좌 — IRP가 원칙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9.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10.
월급 통장에 돈이 안 보인다면 지급이 늦은 것인지, IRP 계정으로 이전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전에 IRP 계좌를 열어 두라는 안내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IRP로 옮기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예외는 시행령이 정한 다섯 가지입니다.
| 예외 사유 | 근거 |
|---|---|
|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11 |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같은 항 제2호12 |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같은 항 제3호13 |
|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같은 항 제4호13 |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같은 항 제5호13 |
고시 금액은 퇴직연금(DB·DC) 가입자 안내에서 확인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 경우의 예외를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로 안내합니다14.
공제 사유로 일부를 뺀 경우라도 남은 금액은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15. IRP로 받았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퇴직금 세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회사의 기한 — DB·DC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제도 유형에 따라 조문이 나뉩니다. 기준 기간은 여기서도 14일입니다.
확정급여형(DB)은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5.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용자·가입자·퇴직연금사업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에서 문제가 되는 건 회사가 넣지 않은 부담금입니다.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6.
14일이 지나도 못 받았을 때
기한을 넘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 조문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습니다16.
개정 전 조문(제44조)의 상한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17.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퇴직금 미지급이 제43조로 옮겨지면서, 2026년 9월 18일부터 상한이 올라갑니다.
처벌에는 반의사불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는 이 단서에서 제외됩니다16.
처벌과 별개로 받을 돈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18, 늦어지고 있다면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진정·신고 절차는 임금체불·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구제 총정리에, 사업주 처벌 구조는 임금체불 처벌에 있습니다.
마지막 달 임금과 그 밖의 금품
14일 기한은 퇴직금에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4.
퇴사한 달에 일한 만큼의 임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임금에도 퇴직금과 같은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됩니다2.
남은 연차를 돈으로 정산받는 금액은 연차수당 계산법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다음 달 급여일에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기한을 늦추려면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간 합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1. 일방적 통보는 합의가 아니므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한은 여전히 14일입니다.
퇴직금이 늦게 들어오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받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23. 시행령이 정한 적용제외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8.
퇴직금을 IRP 말고 월급 통장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원칙은 IRP 계정 이전입니다9. 55세 이후 퇴직11, 고시 금액 이하12, 사망·출국·법령상 공제13에 해당할 때만 예외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도 14일 기한이 같나요? 같습니다. DB형은 14일 이내에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하고5, DC형은 밀린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6.
퇴직금을 못 받은 채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18. 받지 못했다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
- 퇴직금 총정리 — 계산 방법·지급 기한·중간정산 전체 지도
- 퇴직금 지급기준 — 계속근로 1년·주 15시간 요건과 5인 미만 사업장
- 퇴직금 계산기 — 입사·퇴사일과 3개월 임금으로 원금 계산
- 퇴직금 세금 — IRP로 받을 때 과세 이연
- 임금체불 처벌 — 사업주 형사처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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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16 확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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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16 확인).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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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09-16 확인).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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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16 확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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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16 확인).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 …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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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16 확인).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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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16 확인).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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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2026-09-16 확인).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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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16 확인).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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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16 확인).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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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26-09-16 확인).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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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26-09-16 확인).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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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3호~제5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26-09-16 확인).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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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이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56&ccfNo=3&cciNo=1&cnpClsNo=1 (2026-09-16 확인). “확정급여형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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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26-09-16 확인). “제1항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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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벌칙)」(2026. 3. 17. 개정, 시행 2026. 9. 18.),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16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3., 2026. 3. 17.>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시행일: 2026. 9. 18.] 제43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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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개정 전 조문),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16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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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16 확인).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