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 3.3% 떼는 계약이어도 받는 경우와 근로자성 판단 기준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적고 보수에서 3.3%를 뗐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1.
회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에 가깝습니다2. 여기에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3.
3.3% 계약이어도 퇴직금이 나오는 이유
퇴직금을 정한 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이 법이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같습니다4.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5.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이든 「업무위탁계약」이든 이 정의에 맞으면 근로자입니다.
3.3%는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붙는 세금 처리 방식인데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소득세 3%가 붙고6, 그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입니다7. 합쳐서 3.3%이고, 회사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뜻일 뿐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 계산근로자인지 가르는 판단 요소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봅니다1. 그 종속성을 따지는 요소는 판례가 정리해 두었습니다289.
| 보는 것 | 근로자 쪽으로 기우는 모습 | 사업자 쪽으로 기우는 모습 |
|---|---|---|
| 업무 지시 |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 | 결과물만 넘기고 방식은 스스로 결정 |
| 시간·장소 | 회사가 출근시간·근무장소를 지정 | 언제 어디서 일할지 스스로 결정 |
| 사업 독립성 | 회사 장비로 일하고 남에게 맡길 수 없음 | 자기 도구로 일하고 사람을 써서 대행 가능 |
| 손익 위험 | 일한 만큼 받고 손실 위험 없음 | 이윤과 손실을 스스로 짐 |
| 보수 | 일한 시간·일수에 대한 대가 | 성과·건별 대금 |
| 계속성·전속성 | 한 회사에 오래, 사실상 그곳만 | 여러 거래처와 동시에 거래 |
이 요소는 하나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9.
두 번째 단계부터는 일반 직원과 기준이 같습니다.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에서 빠집니다3.
회사가 정해도 근로자성을 뒤집지 못하는 사정
프리랜서 계약에는 보통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고정급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떼고, 4대보험 대신 지역가입자로 둡니다.
대법원은 이 세 가지를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10.
이 원칙이 나온 사건은 학원 강사 사건입니다. 강사들은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서」를 썼고, 사업자등록을 한 채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11.
그런데 학원이 출근시간과 강의시간·장소를 지정했고, 보수는 시간당 일정액에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이었습니다. 수강생 수나 학원 수입이 늘고 줄어도 보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12.
대법원은 강사들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13. 계약서 문언과 세금·보험 처리는 실제 일한 모습을 뒤집지 못한 것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받는 퇴직금
금액 계산은 일반 직원과 똑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입니다14.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15. 3.3%를 떼기 전 계약 보수를 임금 총액으로 잡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3%를 떼기 전 보수가 월 300만 원이고 2년(730일)을 일한 뒤 9월 30일에 그만뒀다고 해 보겠습니다.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해 넣은 가정값입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3개월 임금 총액 | 7·8·9월 300만 원 × 3 | 900만 원 |
|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2일 | 약 9만 7,826원 |
| 30일분 | 9만 7,826원 × 30 | 약 293만 5천 원 |
| 퇴직금 | 30일분 × 730 ÷ 365 | 약 586만 9천 원 |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보수를 넣으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바로 나옵니다. 계산식의 세부는 퇴직금 계산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받는 기한과 청구하는 방법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6. 프리랜서로 처리돼 있었다면 회사는 대개 퇴직금이 없다고 보고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 근로자성부터 다투게 됩니다. 진정서 쓰는 법은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법에, 지급 기한이 지났을 때의 처리는 퇴직금 지급일에 있습니다.
기한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17.
근로자성은 기록으로 증명하게 되는데요. 출퇴근 시간을 지시받은 메시지, 업무 지시 내역, 근무 일정표,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온 통장 내역을 모아 두면 판단 요소 하나하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떼는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로 판단합니다1.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10. 근로자라면 계속근로 1년 이상·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일 때 퇴직금 대상입니다3.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2, 스스로 사업을 꾸릴 수 있는지와 손익 위험8, 보수의 성격과 계속성·전속성9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이라, 그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10.
프리랜서 퇴직금은 얼마나 받나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14. 3.3%를 떼기 전 월 300만 원을 2년 받았다면 약 586만 9천 원입니다.
그만둔 지 오래됐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17.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하거나 진정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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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93 (2026-10-04 확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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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93 (2026-10-04 확인).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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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10-04 확인).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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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10-04 확인).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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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10-04 확인).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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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2026-10-04 확인).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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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13 (2026-10-04 확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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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93 (2026-10-04 확인).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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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93 (2026-10-04 확인).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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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93 (2026-10-04 확인).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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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93 (2026-10-04 확인). “보수에 고정급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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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93 (2026-10-04 확인).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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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93 (2026-10-04 확인).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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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10-04 확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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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10-04 확인).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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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10-04 확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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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10-04 확인).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