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일용근로자 신고 기한 다음 달 15일과 과태료

최종 수정: 2026.09.30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를 쓴 사업주가 그 달의 근로일수와 임금을 적어 다음 달 15일까지 내는 신고서입니다1.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2.

이 한 장을 기한 안에 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1.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3. 아래에서 기한 계산, 늦었을 때 과태료, 근로자가 확인하는 방법을 차례로 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뜻

고용보험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하도록 합니다4. 일반 근로자는 입사할 때 취득신고, 퇴사할 때 상실신고를 따로 냅니다.

일용근로자는 하루나 며칠 단위로 들어오고 나가서 건마다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달 치를 모아 근로일수·임금을 한 장에 적어 내는 방식을 따로 둔 것인데요1. 이 신고서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입니다.

서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입니다5. 서식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임금 등을 적습니다1.

제출 기한 — 일한 달의 다음 달 15일

기한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입니다1. 고용24도 근로일수·보수가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취득·상실 신고로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6.

근로자가 기한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7. 기록이 급한 근로자라면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한 날 제출 기한
9월 중 하루라도 일함 10월 15일까지
10월 3일, 10월 20일 두 번 일함 11월 15일까지 (한 장에 함께 기재)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어서 일함 11월분은 12월 15일, 12월분은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제출처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입니다8.

늦었을 때의 과태료는 고용보험법 제118조가 정하고9, 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의 지원 제외는 징수법 시행령이 정합니다10. 두 내용은 아래 과태료 항목에서 금액과 함께 봅니다.

한 장으로 처리되는 신고 3가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따로 내야 할 신고를 대신한다는 점입니다. 시행령은 기한 안에 이 신고서를 내면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한 장으로 끝나는 신고 3가지 — 고용보험 취득 신고, 상실 신고, 소득세 지급명세서 제출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세금 쪽도 같습니다.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 사람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3.

따로 내야 했을 신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내면 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신고한 것으로 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신고한 것으로 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1
소득세법 지급명세서 제출한 것으로 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4항3

제출 대상 — 사업주·하수급인

신고서를 내는 쪽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나 하수급인입니다1. 근로자 본인이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고용24는 일용근로자 외에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도 같은 방식으로 한 달 치를 모아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한다고 안내합니다6. 이 경우 근로일수 대신 노무제공일수를 적습니다.

늦거나 안 냈을 때 —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15조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19.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이 취득·상실 신고를 대신하는 서류라서, 기한을 넘기면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고용24가 안내하는 부과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2.

위반 과태료 (1명당) 상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음 3만 원 최대 100만 원
거짓으로 신고 최대 10만 원 최대 300만 원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불이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지원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월평균 10명 미만인 사업이 대상입니다13. 그중 건설업처럼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하는 사업1415은 일용근로자에 대해 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적힌 사람의 보험료만 지원받습니다10. 늦게 낸 달의 일용근로자 몫은 지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이 부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확인 — 일용근로자 4명을 기한 후 신고했다면

9월에 일용근로자 4명을 썼는데 10월 15일을 넘겨 신고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고용24 안내 기준(1명당 3만 원)을 적용하면 3만 원 × 4명 = 12만 원입니다12.

같은 기준에서 인원이 늘어도 기한 미신고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에서 멈춥니다12. 위 금액은 고용24 안내 기준을 그대로 곱한 예시입니다.

근로자가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일용근로자 입장에서는 신고가 빠지면 그 기간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이 신고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4. 회사가 신고했는지 의심된다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6. 확인 결과는 청구한 근로자와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 줍니다17.

  1. 일한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기한 전이라면 사업주에게 신고를 요구합니다 —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7
  3. 기한이 지났는데도 기록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합니다16

이직확인서와도 연결됩니다.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냈다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18. 발급 요청 기한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과 처리 기간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1. 9월에 일한 일용근로자라면 10월 15일까지 냅니다.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7.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내면 취득신고·상실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 안에 내면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1.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봅니다3.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11.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기한 내 미신고는 1명당 3만 원(최대 100만 원), 거짓 신고는 1명당 최대 10만 원(최대 300만 원)입니다12.

회사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안 했으면 근로자는 어떻게 하나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6. 확인 결과는 청구한 사람과 사업주 등에게 알립니다17.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후단」,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 (2026-09-30 확인) ↩ ↩2 ↩3 ↩4 ↩5 ↩6 ↩7 ↩8 ↩9 ↩10 ↩11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제6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9-30 확인) ↩

  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13조 (2026-09-30 확인) ↩ ↩2 ↩3 ↩4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9-30 확인) ↩ ↩2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26-09-30 확인) ↩

  6. 고용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08 (2026-09-30 확인) ↩ ↩2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전단」,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 (2026-09-30 확인) ↩ ↩2 ↩3

  8. 고용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 개요」,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08 (2026-09-30 확인) ↩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9-30 확인) ↩ ↩2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9-30 확인) ↩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9-30 확인) ↩ ↩2

  12. 고용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 위반 시 주의사항」,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08 (2026-09-30 확인) ↩ ↩2 ↩3 ↩4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9-30 확인) ↩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9-30 확인) ↩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9-30 확인) ↩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9-30 확인) ↩ ↩2 ↩3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9-30 확인) ↩ ↩2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26-09-30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