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몇 프로 — 근속연수·금액별 퇴직소득세 실효세율표
퇴직금 세금은 정해진 몇 %가 없습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실효세율이 퇴직금 크기와 근속연수에 따라 0%에서 20%대까지 벌어집니다.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쌓인 보통의 경우라면 답은 짧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근속 5년 이하에서 약 1.17%, 근속 10년이면 약 0.73%입니다. 아래 표는 모두 소득세법 산식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내 금액을 바로 넣어 보려면 퇴직금 세금 계산기를, 계산 단계를 조문으로 따라가려면 퇴직금 세금을 보면 됩니다.
월급별 실효세율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1. 그래서 퇴직금을 대략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잡고, 거기에 붙는 세금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 월평균임금 | 근속 5년 이하 | 근속 10년 | 근속 20년 | 근속 30년 |
|---|---|---|---|---|
| 250만 원 | 0.88% | 0.35% | 0% | 0% |
| 300만 원 | 1.17% | 0.73% | 0.29% | 0% |
| 400만 원 | 1.54% | 1.21% | 0.88% | 0.66% |
| 500만 원 | 2.09% | 1.50% | 1.23% | 1.06% |
| 700만 원 | 3.40% | 2.91% | 2.44% | 2.12% |
비율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을 세전 퇴직금으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이 반영되면 실제 퇴직금은 이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근속 5년 이하는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한 칸으로 묶었는데요. 이유는 아래 「1년치 퇴직금이 세율을 정한다」에서 설명합니다.
퇴직금·근속연수별 실효세율표
퇴직금 금액을 이미 알고 있다면 이 표가 더 정확합니다. 근속연수를 딱 떨어지는 햇수로 두고 계산한 예시입니다234.
| 세전 퇴직금 | 3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1,000만 원 | 1.32% | 0.44% | 0% | 0% | 0% | 0% |
| 3,000만 원 | 4.72% | 2.84% | 0.73% | 0% | 0% | 0% |
| 5,000만 원 | 8.28% | 4.72% | 1.50% | 0.66% | 0% | 0% |
| 1억 원 | 15.99% | 10.36% | 4.26% | 2.39% | 1.23% | 0.26% |
| 2억 원 | 22.04% | 17.85% | 9.83% | 5.81% | 3.86% | 1.90% |
| 3억 원 | 24.64% | 21.31% | 14.30% | 9.48% | 6.61% | 3.62% |
같은 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근속이 길수록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20%를 넘는 칸은 근속이 5년 이하인데 퇴직금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뿐입니다.
같은 퇴직금 5,000만 원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 비율이 8.28%에서 0%까지 갈린다.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산식으로 구한 계산 예시(2026-09-24 확인).
세율표는 6~45%인데 실제로는 왜 낮나
소득세법 기본세율표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입니다4. 그런데 이 세율은 퇴직금 전체가 아니라 한 해치로 바꾼 금액에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2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5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3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6
오래 쌓인 돈을 근속연수로 쪼개 낮은 세율 구간에 넣었다가 다시 곱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과세표준을 따로 계산하므로7, 연봉이 높아도 퇴직금 세율이 따라 오르지 않습니다.
세율표 35% 구간인데 실효는 9.83% — 계산 예시
퇴직금 2억 원을 근속 10년 만에 받은 경우입니다. 세율표로는 35% 구간에 들어가지만, 퇴직금 전체에 견준 세금은 10%가 안 됩니다.
| 단계 | 금액 |
|---|---|
| 근속연수공제 | 1,500만 원 |
| 환산급여 | 2억 2,200만 원 |
| 환산급여공제 | 1억 1,660만 원 |
| 과세표준 | 1억 540만 원 (35% 구간) |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2,145만 원 |
| 퇴직소득세 (÷12×10) | 1,787만 5천 원 |
| 지방소득세 | 약 178만 8천 원 |
| 세금 합계 | 약 1,966만 3천 원 (9.83%) |
과세표준 1억 540만 원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이라 1,536만 원에 초과분의 35%를 더합니다4. 여기까지는 한 해치 세금이고, 12로 나눠 근속 10년을 곱하면서 실제 세액으로 되돌아옵니다6.
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1천분의 6~1천분의 35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똑같이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89. 표준세율이 국세 세율의 딱 10분의 1이라, 결과도 퇴직소득세의 10%가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10, 이 글의 표는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1년치 퇴직금이 세율을 정한다
근속 5년 이하에서는 퇴직금 ÷ 근속연수가 같으면 실효세율도 같습니다. 퇴직금 1,000만 원·근속 1년, 3,000만 원·근속 3년, 5,000만 원·근속 5년은 모두 4.72%입니다.
근속연수공제가 5년 이하에서는 100만 원 × 근속연수라2, 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눈 값이 1년치 퇴직금에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월급별 표에서 5년 이하를 한 칸으로 묶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5년을 넘으면 공제가 1년에 200만~300만 원씩 늘어나 1년치 퇴직금이 같아도 세율이 내려갑니다. 월급 500만 원이면 5년 이하 2.09%가 근속 10년 1.50%, 근속 30년 1.06%로 떨어지는 식입니다.
세금이 0원인 퇴직금 한도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이면 환산급여공제가 환산급여의 100%라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3. 이 조건을 퇴직금으로 되돌려 계산하면 근속연수별로 세금이 0원인 한도가 나옵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세금 0원인 퇴직금 |
|---|---|---|
| 3년 | 300만 원 | 500만 원 이하 |
| 5년 | 500만 원 | 약 833만 원 이하 |
| 10년 | 1,500만 원 | 약 2,167만 원 이하 |
| 20년 | 4,000만 원 | 약 5,333만 원 이하 |
| 30년 | 7,000만 원 | 9,000만 원 이하 |
근속 20년에 퇴직금 5,000만 원이면 이 한도 안이라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앞의 금액별 표에서 0%로 나온 칸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표와 실제 원천징수가 다를 때
표는 근속연수를 딱 떨어지는 햇수로 둔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올려 세므로5, 10년 1개월을 다녔다면 11년 기준으로 세금이 더 적게 나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비교할 때는 환산급여와 과세표준 칸부터 맞춰 보는 게 빠릅니다. 입사일·퇴사일과 세전 금액을 퇴직금 세금 계산기에 넣으면 단계별 금액이 같은 순서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세금은 보통 몇 프로인가요? 퇴직금이 월급 × 근속연수만큼 쌓인 보통의 경우 월급 250만~500만 원에서 약 0~2%대, 월급 700만 원에서 약 2~3%대입니다. 근속이 짧은데 퇴직금이 수억 원이면 20%를 넘기도 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이 세금이 빠지나요? 퇴직일에 연금계좌에 있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넣으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11. 이미 떼였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세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세금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12. 다만 퇴직소득을 2명 이상에게서 받은 사람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법에 따른 정산으로 더 낼 세액이 없는 경우에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12.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도 같은 예외에 들어갑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과세표준을 구분해 계산하므로7 연말정산 근로소득과도 섞이지 않습니다.
참고
- 퇴직금 세금 계산기 — 세전 퇴직금과 입사·퇴사일로 세후 실수령액 계산
- 퇴직금 세금 —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조문으로 분해
- 퇴직금 계산기 — 세전 퇴직금부터 구하기
- 퇴직금 총정리 — 지급 요건·기한·중간정산 전체 지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
근속연수공제 구간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2 ↩3
-
환산급여공제 구간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2 ↩3
-
기본세율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2 ↩3
-
환산급여 산식과 근속연수 계산(1년 미만은 1년)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 ↩2
-
퇴직소득 산출세액(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함)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2
-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과세표준의 구분 계산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 ↩2
-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표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
-
퇴직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92조 제4항 ↩
-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지방세법 제92조 제2항 ↩
-
연금계좌 입금 시 원천징수 제외와 환급 신청(60일)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