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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계산기(퇴직소득세 계산기) — 근속연수 넣고 세후 실수령액 바로 계산

최종 수정: 2026.09.23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퇴직금 통장에 찍힌 금액이 회사가 알려준 금액보다 적으면 대부분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진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월급에서 떼는 세금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세율표만 봐서는 얼마가 빠질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위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과 입사일·퇴사일만 넣으면 근속연수공제부터 세후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세전 퇴직금 금액을 아직 모른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구한 뒤 그 값을 넣으면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5단계)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오래 모은 돈을 한 해 소득처럼 보면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므로,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낮췄다가 다시 곱하는 구조를 거칩니다. 계산기는 다음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1. 근속연수공제를 퇴직금에서 뺍니다
  2.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1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4.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2
  5. 그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냅니다3

2단계에서 12를 곱했다가 5단계에서 12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환산급여는 퇴직금을 “한 해치 월급처럼” 바꿔 놓은 가상의 금액이고, 세율은 그 낮아진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근속기간이 길수록 같은 퇴직금이라도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근속연수는 올림이다 — 하루 차이로 공제가 뛴다

소득세법은 근속연수를 셀 때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1. 근속 5년 1개월도 6년이고, 5년을 하루 넘겨도 6년입니다. 계산기도 입사일·퇴사일을 받아 이 올림 규칙대로 근속연수를 산출합니다.

이 한 해가 세금에 두 번 영향을 줍니다. 근속연수공제 금액이 그만큼 늘어나고, 환산급여를 구할 때 나누는 값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근속 5년에서 6년으로 넘어가면 근속연수공제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늘어납니다.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산기에 두 날짜를 각각 넣어 비교해 볼 만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구간

두 공제는 구간이 서로 다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로,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금액으로 구간이 갈립니다45.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초과분의 60%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 초과분의 55%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 + 초과분의 35%

환산급여공제의 첫 구간이 100%라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5.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면 전액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0이 되고, 퇴직소득세도 0원이 됩니다.

같은 퇴직금인데 세액이 6배 갈리는 이유

퇴직금 3,000만 원을 근속 3년과 근속 10년으로 각각 계산기에 넣으면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아래 금액은 위 계산기로 구한 계산 예시입니다.

  근속 3년 근속 10년
근속연수공제 300만 원 1,500만 원
환산급여 1억 800만 원 1,800만 원
환산급여공제 6,530만 원 1,400만 원
과세표준 4,270만 원 400만 원
퇴직소득세 128만 6천 원 20만 원
지방소득세 12만 9천 원 2만 원
합계 약 141만 5천 원 약 22만 원
실효세율 4.72% 0.73%

근속 3년 쪽은 2,700만 원을 3으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가 1억 원을 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15% 세율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근속 10년 쪽은 같은 계산에서 환산급여가 1,800만 원에 그쳐 6% 구간에 머뭅니다. 퇴직금 액수가 아니라 근속연수가 세율 구간을 정한다는 것이 이 표의 요지입니다.

퇴직금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적으면 세금이 없다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소득세법은 그 퇴직소득금액 전액을 공제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6. 공제액이 퇴직금과 같아지니 환산급여가 0이 되고, 과세표준도 세액도 0원이 됩니다.

근속 3년이면 근속연수공제가 300만 원이므로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일 때 여기 해당합니다. 근속 5년이면 500만 원, 근속 10년이면 1,500만 원이 그 기준선입니다. 계산기는 이 경우 과세표준을 0으로 잡고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를 함께 보여 줍니다.

퇴직금이 근속연수공제를 넘더라도 세금이 0원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면 환산급여공제로 전액이 빠지기 때문입니다5. 근속 3년이라면 퇴직금 500만 원까지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 금액은 위 계산기로 구한 계산 예시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빼야 실수령액이다

퇴직금에서 빠지는 세금은 두 가지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라 근거 법률이 지방세법으로 갈립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같은 구조를 씁니다7.

세율만 다릅니다.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은 1,400만 원 이하 구간이 1천분의 6, 그다음 구간이 1천분의 15로, 소득세법 기본세율 6%·15%의 정확히 10분의 1입니다8. 그래서 결과적으로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빠집니다.

계산기가 두 세금을 나눠 보여 주는 것은 근거 법률과 세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고9,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도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게 합니다7. 계산기는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거주지 조례로 세율이 가감되어 있다면 지방소득세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받으면 지금은 떼지 않는다

계산기가 낸 세액이 항상 지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10. 이미 원천징수가 끝난 뒤라도 같은 조항이 환급 신청을 열어 둡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시점으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기 결과는 “연금계좌로 옮기지 않고 지금 현금으로 받을 때의 세액”으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60일이라는 기한은 조문에 박힌 숫자라, IRP 이전을 고민 중이라면 퇴직금 수령일부터 날짜를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가 실제로 낸 세금을 확인하는 법

회사가 뗀 금액이 계산기 결과와 다르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조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11. 12월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듬해 1월 말일까지가 발급 기한입니다.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계산기의 단계별 값(근속연수·환산급여·과세표준·산출세액)과 차례로 맞춰 보면 어느 단계에서 갈라졌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를 센 방식이나 비과세 퇴직소득 처리가 다르면 첫 단계부터 값이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를 볼 때 유의할 점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기본 산식에 따른 예상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퇴직소득 — 소득세법상 퇴직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뺀 합계액입니다12. 계산기는 입력한 퇴직금 전액을 과세 대상 퇴직소득금액으로 보고 계산하므로,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실제 세액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 임원 퇴직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계산식에 따른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12. 계산기는 이 한도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일반 근로자 기준입니다.
  • 공적연금 일시금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도 퇴직소득이지만13, 이 경우 근속연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따로 계산합니다1. 계산기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일반 퇴직금 기준입니다.
  • 같은 해 다른 퇴직금 — 계산기는 입력한 퇴직금 한 건만 계산합니다. 한 해에 둘 이상의 퇴직금을 받았다면 실제 원천징수액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조례에 따른 지방소득세 — 표준세율 기준이며, 조례로 가감된 지역은 지방소득세만 달라집니다.
  • 세전 퇴직금 자체 — 통상임금 하한이나 평균임금 제외기간은 퇴직금 계산 방법 상세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하나요? 소득세법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14. 퇴직소득은 연말정산에서 계산하는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퇴직금만으로 세액이 정해지며, 계산기에 연봉이나 부양가족 수를 넣는 칸이 없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퇴사일은 언제로 입력하나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계산기는 입사일부터 이 날짜 전날까지를 근무기간으로 세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 칸에 1월 1일을 넣으면 됩니다. 입사일이 1월 1일이면 딱 떨어지는 햇수로, 하루라도 넘으면 1년을 더한 햇수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가 1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보므로 근속연수는 1년이 됩니다. 이때 근속연수공제는 100만 원이라, 퇴직금이 1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므로15, 이 계산은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산기 결과와 회사가 뗀 금액이 다릅니다. 근속연수를 센 방식과 비과세 퇴직소득 유무가 흔한 차이 원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단계별 금액이 찍혀 있으니 환산급여와 과세표준부터 맞춰 보면 어디서 갈라졌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받아도 이 계산이 맞나요? 퇴직소득세 산식 자체는 같습니다. 다만 연금계좌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계산기 결과는 지금 현금으로 받을 때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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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산급여 산식과 근속연수 계산(1년 미만은 1년)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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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속연수공제 구간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환산급여공제 구간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2 3

  6.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에 미달하면 전액 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7. 퇴직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92조 제4항  2

  8.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표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9. 조례에 따른 표준세율 가감(100분의 50 범위) 지방세법 제92조 제2항 

  10. 연금계좌 입금 시 원천징수 제외와 환급 신청(60일)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11.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한 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 

  12. 퇴직소득금액(비과세 제외)과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의 근로소득 의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2

  13. 퇴직소득의 범위(공적연금 일시금·사용자 부담금 기초 소득)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14.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과세표준의 구분 계산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15.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제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