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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 — 내 월급·시급이 최저임금 넘는지 2026·2027년 기준 판정

최종 수정: 2026.09.26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임금 형태

최저임금 계산기가 판정하는 방식

최저임금을 지켰는지는 시간당 금액으로 따집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줘야 합니다1. 시급제라면 시급을 그대로 비교하면 되지만, 월급제는 월급을 먼저 시간당 금액으로 바꿔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바꾸는 방법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정해 두었습니다. 월급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눕니다2. 이 시간 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값을 1년 평균 주 수에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입니다3.

위 계산기는 이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월급과 매월 주는 수당을 더하고, 월 기준시간으로 나눠 내 시간당 임금을 구한 뒤, 2026년과 2027년 시간급 최저임금과 각각 비교합니다.

2026년·2027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에 시간급 10,320원입니다4.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간급 10,700원이 적용됩니다.5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2026년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입니다6.

구분 2026년 적용 2027년 적용
시간급 10,320원 10,700원
월 환산액(주 40시간·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적용 기간 2026. 1. 1.~12. 31. 2027. 1. 1.부터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자가 월 209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고 곱한 값입니다7. 2027년 최저임금도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8.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는 법 —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나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기준시간 209시간에는 유급 주휴 8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도 209시간이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값이라고 밝힙니다7.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 기준시간을 구합니다. 주 40시간이면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48시간입니다.
  2. 1년 평균 주 수(365 ÷ 7)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48시간이면 약 208.6시간이 됩니다.
  3. 반올림한 209시간으로 월급을 나눕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이 줄어듭니다. 계산기는 주휴시간을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구하고,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을 0으로 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9 주 20시간 근무라면 1주 기준시간이 24시간이 되고 월 기준시간은 약 104.3시간, 반올림하면 104시간입니다.

⚠ 월급을 실제 출근한 시간만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주휴시간을 빼고 나누면 시간당 금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와 위반을 놓칩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안 들어가는 돈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이 들어갑니다10. 기본급과 매월 주는 직책수당·자격수당 같은 고정수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매월 주는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도 지금은 전액 들어갑니다. 법 본문에는 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25%, 복리후생비는 7%를 넘는 부분만 넣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칙이 이 비율을 해마다 낮췄고11, 복리후생비 비율도 같은 방식으로 낮췄습니다12. 두 비율 모두 2024년부터 0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음 임금은 최저임금 비교에서 뺍니다.

빼는 임금 이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임금13
구내식당 식사·기숙사 등 현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주는 복리후생14
분기·반기·연 단위 상여금 매월 1회 이상 주는 임금이 아님10

계산기의 두 번째 칸에는 매월 현금으로 들어오는 상여금·식대·교통비만 넣으세요. 연장수당까지 넣으면 최저임금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 판정과 달라집니다.

수습기간 90% 감액 —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15.

감액 폭은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까지입니다16. 2026년이면 시간당 9,288원, 2027년이면 9,630원이 하한입니다. 두 값은 각 연도 최저시급에 0.9를 곱한 계산값입니다.

상황 감액 가능 여부
계약 기간 1년 이상 · 수습 3개월 이내 가능(최저임금의 90%까지)
계약 기간 1년 미만(단기 계약·아르바이트) 불가
수습 시작 후 3개월이 지난 뒤 불가
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 불가

계산기에서 수습 중을 체크하면 이 90%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체크하지 마세요. 수습 급여의 자세한 판정은 수습기간 급여에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 — 2026년엔 되는데 2027년엔 모자라는 월급

아래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해 임의로 넣은 가정값입니다.

예시 1. 주 40시간, 기본급 200만 원 + 매월 현금 식대 20만 원

  •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월 임금: 220만 원(식대도 매월 현금이라 포함)
  • 시간당 임금: 220만 원 ÷ 209시간 = 약 1만 526원
  • 2026년 판정: 10,320원 이상이라 충족
  • 2027년 판정: 10,700원에 못 미쳐 미달 — 월 기준으로 약 3만 6천 원이 모자랍니다

이 경우 2027년 1월부터는 월급이 오르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2027년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8.

예시 2. 주 20시간 단시간, 월급 105만 원

  • 월 기준시간: (20시간 + 주휴 4시간) × 365 ÷ 7 ÷ 12 = 약 104.3시간 → 104시간
  • 시간당 임금: 105만 원 ÷ 104시간 = 약 1만 96원
  • 2026년 판정: 10,320원에 못 미쳐 미달

같은 월급이라도 식대가 기본급 밖에 따로 매월 현금으로 나온다면 그 금액을 두 번째 칸에 넣어 다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17. 그래서 차액은 받지 못한 임금이 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8.

차액을 받으려면 먼저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진정서에 적을 항목과 처리 기간은 임금체불 진정서에 정리했습니다.

계산 결과를 볼 때 유의할 점

  •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넣으세요. 연장근로는 빼고,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근무시간을 넣어야 합니다.
  • 임금 항목의 이름보다 지급 방식이 기준입니다. 이름이 상여금이어도 매월 주면 들어가고, 이름이 수당이어도 연장근로 대가면 빠집니다.
  • 시급제는 주휴수당을 따로 받는 것이 전제입니다. 공고 시급에 주휴수당이 섞여 있다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먼저 나눠 보세요.
  • 교대제·격일제처럼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한 경우, 도급제 임금은 이 계산기로 정확히 판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 가운데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금액을 모두 더해 월 기준시간으로 나눈 뒤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2.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누고, 2026년에는 월 2,156,8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7.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대는 포함됩니다. 법 본문의 7% 제외 비율이 2024년부터 0이 되었기 때문입니다12. 구내식당 식사처럼 현물로 주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14.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10,700원이 적용됩니다6.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320원이 기준입니다4.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 아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15. 아르바이트처럼 1년 미만 계약이면 첫날부터 100%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1.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2. 월 단위 임금의 시간급 환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 ↩2

  3. 1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소정근로 + 유급 주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

  4.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6년적용최저임금고시 (2026-09-26 확인). “시간급 모든 산업 10,320원” ↩ ↩2

  5.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

  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 8. 5.),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2026-09-26 확인).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 ↩2

  7.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6년적용최저임금고시 (2026-09-26 확인). “월환산액 2,156,8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기준 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2 ↩3

  8.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 8. 5.),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2026-09-26 확인).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 ↩2

  9.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10.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임금 산입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 ↩2

  11. 상여금 불산입 비율 2024년부터 100분의 0 최저임금법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 제1항 ↩

  12. 복리후생비 불산입 비율 2024년부터 100분의 0 최저임금법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 제2항 ↩ ↩2

  13. 소정근로 외 임금 불산입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

  14.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불산입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가목 ↩ ↩2

  15.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액 특례와 단순노무 제외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2

  16. 수습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 감액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17. 최저임금 미달 약정 무효·최저임금액 지급 간주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18. 최저임금 미달 지급 벌칙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