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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 법정 휴가가 아닌 이유와 며칠인지 정하는 기준

최종 수정: 2026.09.11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부고나 청첩장이 돌면 “우리 회사는 며칠 주더라”는 이야기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일인데 회사마다 답이 다른 이유는 간단한데요.

민간 사업장의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가가 아닙니다. 법이 일수를 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을 유급으로 쓸 수 있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정합니다.

법이 보장하는 휴가 목록에 경조사가 없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 휴가 내용 근거
연차 유급휴가 근속·출근율에 따라 발생, 유급 근로기준법 제60조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 제73조1
출산전후휴가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제74조 제1항2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3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장 10일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4

법이 정한 휴가는 요건과 일수가 조문에 박혀 있고, 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경조사 휴가에는 그런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장례로 며칠을 쉴 수 있는지는 법전이 아니라 회사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취업규칙 — 정해 뒀다면 지켜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휴일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5.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이 사항을 담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6.

즉 법은 일수를 정하는 대신 정하는 일을 회사에 맡겨 두었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에 “본인 결혼 5일, 배우자 사망 5일”이라고 적어 두었다면 그 숫자가 그 회사의 기준입니다.

한 번 정해 둔 기준은 회사가 마음대로 낮추지 못합니다.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7.

단체협약이 있다면 순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그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날 수 없으므로8, 협약이 더 넉넉하게 정했다면 협약 쪽이 기준입니다.

규칙 자체를 본 적이 없다면 열람부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변경 절차와 게시 의무는 취업규칙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회사가 정한다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유급 보장도 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 유급으로 정했으면 유급, 무급으로 정했으면 무급입니다.

무급으로 정해 두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유급이라고 정해 놓고 임금을 깎았다면 그때는 사내 규범 위반이자 임금 문제가 됩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은 세 가지인데요. 일수, 유급 여부, 그리고 주말·공휴일을 일수에 넣는지입니다. 세 번째 항목에서 실제 쉬는 날이 크게 갈립니다.

흔히 인용되는 숫자는 공무원 기준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결혼 5일, 부모 사망 5일” 같은 표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9.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결혼 자녀 1
출산 배우자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25일)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출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입니다10. 입양을 제외한 경조사휴가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는 비고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11.

주의할 점은 적용 범위입니다. 이 표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대통령령이고, 민간 회사가 같은 일수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많은 회사가 이 표를 참고해 사규를 만들 뿐입니다.

가족돌봄휴가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지

가족돌봄휴가는 법정 휴가이지만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이 든 사유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입니다12.

사망 이후의 장례 절차는 이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투병 중인 가족을 돌보는 기간에는 쓸 수 있지만, 돌아가신 뒤의 장례를 이유로는 쓸 수 없다는 뜻인데요.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이고 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4.

배우자의 출산은 반대로 법정 휴가가 따로 있습니다. 20일의 유급휴가이며 회사 규정과 무관하게 보장됩니다3. 사용 기한과 분할 사용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정리돼 있습니다.

회사에 규정이 없어 연차를 쓸 때

경조사 휴가 규정이 없는 회사라면 연차를 쓰는 방법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므로, 연차로 처리하는 것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13.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경조사 기간을 임의로 연차로 대체 처리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경조사로 쓴 연차도 남은 일수에서 빠지고, 남은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이어집니다. 얼마가 되는지는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통상임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계산 방식은 연차수당 계산법에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규모와 관계없이 법상 의무가 없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이라고 해서 더 불리해지는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기준을 담을 그릇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장에 있는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 시행령 별표1은 제8장 다음이 제11장이어서 제9장을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14.

작성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만들어 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규모별로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빠지는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경조사 휴가를 하루도 주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어서 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정해 두었다면 그 기준이 근로계약의 최저선으로 작동합니다7.

경조사 휴가는 유급인가요? 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유급 여부도 취업규칙이 정한 대로입니다. 휴일·휴가는 취업규칙 기재사항이므로5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규칙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6.

결혼 5일, 부모 사망 5일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2의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입니다10.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고 민간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9.

장례를 치르려고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의 사유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한정돼 있어 장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12. 장례는 회사 규정이나 연차로 처리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경조사 휴가를 줘야 하나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규모와 무관하게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관한 제9장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14.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11 확인).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임산부의 보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11 확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9-11 확인).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2

  4.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4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9-11 확인).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2

  5.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11 확인).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6.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11 확인).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7.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11 확인).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8.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단체협약의 준수)」,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11 확인).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특별휴가)」,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026-09-11 확인).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2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개정 2025. 2. 11.),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327&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20260623&bylEfYdYn=Y (2026-09-11 확인). “결혼 본인 5 결혼 자녀 1 출산 배우자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비고」,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327&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20260623&bylEfYdYn=Y (2026-09-11 확인).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9-11 확인).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11 확인).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195386 (2026-09-11 확인).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