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휴가 5일 — 최초 3일 유급·20일 이내 청구와 급여 상한 25만 2,630원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하면 근로자는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1. 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2.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 유급 3일분을 통상임금 100%로 고용보험에서 받고, 상한은 3일 252,630원입니다3.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로 2026년 9월 18일에 신설된 휴가입니다1. 9월 18일 전에 유산·사산했더라도 그날 20일 청구 기한이 남아 있었다면, 기한 안에 청구해 쓸 수 있습니다4.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2026. 9. 18. 시행) |
| 휴가 일수 | 5일의 범위 (근로자가 1~5일 중 청구) |
| 유급 | 최초 3일 유급, 나머지 2일은 법상 무급 |
| 청구 기한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
| 정부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지급 요건 충족 시), 최초 3일 통상임금 100% |
| 급여 상한 | 1일 84,210원 · 2일 168,420원 · 3일 252,630원 |
| 미부여 제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표의 일수·유급·기한은 법 조문이고12, 급여와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입니다3. 과태료는 휴가를 주지 않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 붙습니다5.
며칠 쉬나 — 5일의 범위와 유급 3일
조문은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한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합니다1. 며칠을 쓸지는 근로자가 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일수대로 최소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주어야 하고, 사업주에게 시기변경권이 없다고 해석합니다6. 회사가 「이틀만 쓰라」고 줄이거나 날짜를 미룰 수 없다는 뜻인데요.
배우자의 임신 기간이 짧든 길든 일수는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5일의 범위라고 봅니다6.
휴가 중에 휴일이 끼면 그날은 휴가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7.
언제까지 청구하나 — 20일 계산법
청구 기한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2. 기간 계산은 민법 방식을 따라 첫날은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만료됩니다8.
핵심은 20일 안에 휴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20일 이내에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20일이 지나도 된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합니다9.
예를 들어 어느 달 1일에 유산했다면 2일부터 세어 21일이 마지막 날이고, 21일이 일요일이면 22일까지 늘어납니다8. 19일에 5일짜리 휴가를 시작하면 끝나는 날이 20일을 넘어도 법정휴가입니다9.
나눠 쓸 수 있나 — 연속 사용이 원칙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는 분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려는 일수를 연속해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10.
회사가 허락하면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10. 이때도 마지막 휴가의 시작일이 20일 이내여야 법정휴가로 인정됩니다9.
급여는 얼마 — 상한액과 회사 부담분
국가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쓴 근로자 중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11. 고용노동부는 그 대상을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로, 지급 범위를 최초 3일 통상임금 100%로 발표했습니다3.
출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 9. 17.)
| 유급 사용일수 | 정부 급여 상한 |
|---|---|
| 1일 | 84,210원 |
| 2일 | 168,420원 |
| 3일 | 252,630원 |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의 1일분·2일분·3일분 금액 그대로입니다3. 정부 급여가 나온 만큼은 회사가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12.
숫자로 확인 — 1일 통상임금 10만 원이라면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해 1일 통상임금을 10만 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초 3일이 유급이므로 받아야 할 임금은 3일 × 10만 원 = 30만 원입니다1.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정부 급여는 3일 상한인 252,630원까지 나옵니다3. 30만 원에서 이를 뺀 4만 7,370원은 유급 의무가 남은 회사 몫입니다12.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라도 최초 3일 유급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조문이 유급 의무를 기업 규모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3일분은 회사가 줍니다1.
진단서와 급여 신청
휴가를 청구할 때 회사에 진단서를 꼭 낼 필요는 없습니다13. 다만 사업주가 시행령에 따라 증명 서류를 따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13.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내야 합니다13.
이런 경우도 쓸 수 있나
| 상황 | 사용 가능 여부 |
|---|---|
| 사실혼 배우자의 유산·사산 | 가능 — 법률혼·사실혼 모두 포함 |
| 다태아 중 한 태아만 유산 | 가능 — 다른 태아를 임신 중이어도 해당 |
| 1년에 두 번 이상 유산 | 가능 — 연간 한도 없이 건마다 5일 범위 |
|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 | 원칙 불가,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해당 시 가능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중 유산 | 출산전후휴가를 끝내고 유산·사산휴가로 전환 |
사실혼 배우자와 모자보건법 예외는 고용노동부 Q&A 13·14번 답변입니다14. 인공임신중절 제외 원칙은 조문 단서에 있습니다1.
다태아와 반복 유산은 Q&A 11·12번 답변입니다15. 반복되는 경우에도 건마다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1.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쓰던 중 유산했다면 사용 사유가 사라진 것이어서, 그 휴가를 끝내고 5일의 범위에서 유산·사산휴가를 씁니다16. 출산전후휴가 자체의 일수와 기한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서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휴가를 주지 않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5.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17.
거부당했다면 청구한 날짜와 내용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20일 청구 기한 안에 청구했다는 사실이 다툼의 출발점이기 때문인데요2.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유산휴가는 며칠인가요?
5일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청구하는 일수만큼입니다. 최소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근로자가 정하고, 사업주는 시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6.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1.
배우자 유산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지급 요건을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은 1일 84,210원·3일 252,630원입니다3.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12.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2. 첫날은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8.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원칙은 연속 사용이고, 회사가 허용하면 나눠 쓸 수 있습니다10. 마지막 휴가도 20일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9.
회사에 진단서를 내야 하나요?
휴가 청구에는 필수가 아니지만, 급여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고용센터에 내야 합니다13.
사실혼 배우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14.
참고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사용 기한 120일과 출산예정일 50일 전 사용
- 육아휴직 총정리 — 기간·분할·신청
- 경조사 휴가 — 법정 휴가가 아닌 휴가의 기준
- 연차휴가 총정리 — 발생 기준과 미사용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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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9-30 확인). ↩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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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9-30 확인). ↩ ↩2 ↩3 ↩4 ↩5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2026. 9. 17.)」,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901090&bbs_seq=19964&bbs_id=12&file_ext=pdf (2026-09-30 확인).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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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주요 Q&A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1번」,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901090&bbs_seq=19964&bbs_id=12&file_ext=pdf (2026-09-3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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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제3항 제3호의3」,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9-3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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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주요 Q&A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2·3번」,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901090&bbs_seq=19964&bbs_id=12&file_ext=pdf (2026-09-30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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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주요 Q&A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번」,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901090&bbs_seq=19964&bbs_id=12&file_ext=pdf (2026-09-3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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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주요 Q&A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8번」,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901090&bbs_seq=19964&bbs_id=12&file_ext=pdf (2026-09-30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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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주요 Q&A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6번」,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901090&bbs_seq=19964&bbs_id=12&file_ext=pdf (2026-09-30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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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주요 Q&A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4번」,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901090&bbs_seq=19964&bbs_id=12&file_ext=pdf (2026-09-30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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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9-3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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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9-30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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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주요 Q&A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10번」,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901090&bbs_seq=19964&bbs_id=12&file_ext=pdf (2026-09-30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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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주요 Q&A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13·14번」,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901090&bbs_seq=19964&bbs_id=12&file_ext=pdf (2026-09-3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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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주요 Q&A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11·12번」,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901090&bbs_seq=19964&bbs_id=12&file_ext=pdf (2026-09-3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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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주요 Q&A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9번」,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901090&bbs_seq=19964&bbs_id=12&file_ext=pdf (2026-09-30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9-30 확인). ↩